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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KIEP 윤리헌장,윤리강령, 행동강령 제정,시행

  • 작성일2005/01/19
  • 분류일반공지
  • 조회수4,6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노사협의회와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12.9 윤리헌장ㆍ윤리강령ㆍ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동 헌장과 강령에서는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정을 위하여 연구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윤리헌장은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윤리강령은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ㆍ제1장 총칙: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ㆍ제2장 직원의 기본윤리: 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 수행, 이해충돌회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ㆍ사 구분, 직원 상호 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ㆍ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존중, 고객만족, 고객의 이익 보호

ㆍ제4장 유관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거래법규 준수, 자유경쟁추구, 공정한 거래

ㆍ 제5장 직원에 대한 윤리: 직원 존중, 공정한 대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삶의 질 향상

ㆍ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안전 및 위험예방, 환경보호, 노사화합, 국제경영규범 준수

ㆍ제7장 보칙 : 준수의무와 책임,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포상 및 징계, 행동강령책임자, 강령의 운영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상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ㆍ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대상, 준수의무와 책임

ㆍ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차별대우 금지, 알선ㆍ청탁 등 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ㆍ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 금지, 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제한, 금품 등 제공 금지,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금전의 차용금지 등,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ㆍ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정보의 유출 금지 , 투명한 정보의 공개

ㆍ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제한,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성희롱 금지

ㆍ 제6장 보칙: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징계

※ 상세한 내용은 KIEP홈페이지-연구원소개-경영공시-KIEP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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