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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이슬람 신탁과 예금 보험

  • 작성일2018/03/19
  • 분류중동
  • 조회수11,162

I. 개 요

 

 1. 일시 : 2018. 2. 9. (10:00~12:0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정영천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4. 참석자

 김종원(ACA Investment, 대표)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서정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손성현(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유광호(KIEP, 아중동팀 연구원)
 이권형(KIEP, 아중동팀 연구위원)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홍미정(단국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II. 주요 논의 사항


 가. Islamic Deposit Insurance Model for IFI


  1) 발표 내용

 

   □ 예금보험은 금융 기관이 예금상환 불능 시 예금자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음.

    -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예금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하고 있음.

    - 1934년 대공황 이후 미국 정부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을 설립한 이후 다양한 국가가 이를 모방하여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음.

    - 예금보험이 없더라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수단 등이 예금보험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 이슬람 예금보험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보험으로, 이슬람 금융 산업 성장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슬람 예금보험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슬람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이슬람 은행의 자산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조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 안전망 조성 차원에서 예금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직까지 이슬람 증권이나 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고 은행 예금만을 보장 범위에 포함함. 

    - 이슬람 예금보험은 전통 예금보험과 통합된 계정, 하나의 예금보험 내에 분리된 계정, 전통 예금보험으로부터 독립된 계정과 같이 3개의 종류가 있으며, 국가마다 적용방법이 상이함.

 

   □ 이슬람 예금보험 지급과 관련하여 무제한(unrestricted) 투자 계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은 국가마다 다름.

    - 일반적인 저축예금에 해당하는 와디아(이자가 포함된 예금)나 까드르(무이자 예금)는 대부분 예금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보지만 무다라바, 와칼라와 같은 투자계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음.

    - 투자계정(Investment Account)은 은행에 모든 투자 상품 및 대상 등을 위임한 무제한(unrestricted) 계정과 투자계정 보유자가 투자 범위, 대상 등을 한정하는 제한(restricted) 계정으로 구분됨.

    - 대부분의 국가 및 은행에서 무제한 계정은 예금보험 대상으로 보나 제한 계정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판단이 상이함.

    - 요르단이나 바레인은 제한 계정을 보호하지만, 수단과 나이지리아는 보호하지 않음.

      ◦ 요르단은 투자 계정서 이미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고 은행이 보관 중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함.

 

   □ 예금보험의 자금 조달방법에는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과 전통 예금보험과 동일한 보증 방식이 있음.

    - 수단은 예금보험도 일종의 보험이라고 판단하여 예금주의 위탁 금액 중 일부를 이슬람 보험사가 운용하는 타카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말레이시아는 전통 예금보험과 동일한 보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보증 방식에서 보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에 쌓이는 재원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함.      
    - 지급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경우 타카풀 방식에서 보험금은 지급한 계좌주의 소유이나 보증 방식에서는 은행의 소유가 됨.

 

   □ 이슬람 예금보험과 관련해 보험료율 차등 적용, 지급 가능한 예금보험이 부족할 경우의 대응 등과 같은 이슈가 있음.

    - 전통 예금보험 도입 초기에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료율이 모두 같았으나 이후에 리스크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음.

    - 반면 아직 이슬람 예금보험은 리스크가 다른 금융 기관 및 상품에 대해서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슬람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 기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2) 토론 내용

 

   □ (최두열 교수) 이슬람 예금보험은 별도로 운용되는 것인지?

    - (정영천 교수) 국가에 따라 하나의 예금보험기관이 이슬람과 일반 예금보험을 같은 기금에서 운용하거나 동일 기관이 기금만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 때로는 독립된 이슬람 예금보험기관이 이슬람 예금보험만을 운용하기도 함.

    - (김종원 대표) 말레이시아는 일반 예금보험과 이슬람 예금보험이 별로도 운용되고 있음. 일반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이슬람 은행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존의 일반 예금보험 외에 별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김종원 대표) 우리나라는 은행별로 예금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수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정영천 교수) 확인은 못 했지만, 금융 기관별로 예금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예금을 예치한 금융기관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권형 팀장) GCC 국가들은 어떤 예금보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 (정영천 교수) GCC 국가들은 주로 타카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만 보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보험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 해석에 보수적인 GCC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 (김종원 대표) 와디아 예금 자체가 말레이시아에만 존재하고 중동 지역에는 까드르 하산밖에 없음. 와디아는 예금 금액에 따라 ‘히바’라는 일종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중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서정민 교수) 이슬람 금융에서는 와디아가 일종의 예금상품 종류일 수 있으나 아랍어에서 와디아는 일반적인 ‘예금’을 지칭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음.


 나. 이슬람 신탁 와끄프에 관한 연구


  1) 발표 내용


   □ 와끄프(Waqf)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교육, 사회간접자본, 피해구제 등의 공동체를 위한 사업 형태로 기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이슬람 지역의 민간 신탁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와끄프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태동 이후 형성되었으며, 750년경에 제도의 원형이 마련되었음.

    - 와끄프는 종교 시설(모스크), 교육 기관(대학, 도서관), 사회복지(여행자를 위한 쉼터, 보육원, 서민층의 결혼식 복장 혹은 비용 지원), 사회간접자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타적인 이슬람 정신을 실천하는 것임.

    - 와끄프는 지금도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 등에 남아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슬람 신탁인 와끄프는 위탁자가 기부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데, 수탁자, 수익자 모두 위탁자 본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음. 
    - 위탁자는 와끼프(waqif)라고 하며, 와끼프가 수탁자인 무타왈리(mutawali)에게 기부한 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빈민 등에게 급부로 제공함.

    - 와끄프와 영미권의 신탁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 점은 와끄프에서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모두 수탁자 본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영미법에서 신탁자는 이익이 배제된 중립적인 개인 및 기관으로, 위탁자는 신탁자가 될 수 없음.

    - 신탁 재산은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나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와끄프는 이슬람의 자선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용되기도 함.

    - 중동 지역에서 통치자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알라를 위한 것으로 지정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재 탈취를 피할 수 있음.

    - 마물루크 왕조에서 왕족이 재정난에 시달리자 와끄프를 해제하여 자산을 몰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이슬람에서 상속 시 와끄프에 상속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되었음.

 

   □ 와끄프에 대한 규정이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니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있음.

    - 예를 들어 와끄프로 여행자 쉼터를 만들어 운용하다가 그 지역에 더 이상 여행자의 방문이 없더라도 해당 와끄프의 운용 목적을 수정할 수 없음.

    - 또한 새로운 학문이나 개선된 교수법이 등장하더라도 와끄프로 설립된 학교는 커리큘럼을 변경할 수 없음.

 

   □ 와끄프의 경직성과 법인 자격 부여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수탁자인 무타왈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무타왈리는 와끄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음.

    - 와끄프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투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무타왈리가 기부 재산 중 일부를 착복할 수도 있음.

    - 와끄프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와끄프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무타왈리 개인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 외에도 와끄프로 운용되는 토지의 생산성이 낮고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유동화 불가)하며 소유권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 와끄프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확대되자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19~20세기에 증가하였음.  
    - 20세기 중반까지 중동 전반에 걸쳐 토지 및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와끄프로 지정되어 있어 세수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슬람 국가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끄프를 국유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입법부와 왕족 간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터키는 와끄프 재산을 국유화한 이후 초등학교 교원 월급의 80%가 와끄프에서 나왔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터키 교육의 80%는 와끄프(민간)가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와끄프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와끄프 제도 자체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만은 아니었으며, 민간에 의해 복지가 제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됨.

    - 경제에 있어서 제3부문(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와끄프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됨.

     ◦ 한국도 공익신탁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음.

    - 와끄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제3부문으로서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토론 내용

 
   □ (서정민 교수) 와끄프는 서구의 신탁보다는 지역 혹은 사회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와끄프는 이슬람 초기에 모스크라는 공동의 시설이 조성된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즉, 기부된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스템화된 것이 와끄프라고 할 수 있음.

     ◦ 이슬람에서는 개인이 모스크, 병원, 학교 등을 사회에 기부할 때 이를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도 함께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그러나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수피즘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가족이 와끄프를 운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났으며, 순니 무슬림 사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수피 무슬림의 가족 와끄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가족의 재산 유지 및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음.

    - 근대에도 와끄프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는 세속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을 통해 와끄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재산을 국유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중동 지역에서 와끄프를 서구의 신탁과 같은 형태로 개선 및 현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최두열 교수) 와끄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제화되었으며, 영미법의 신탁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신탁 제도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서정민 교수) 와끄프는 이슬람 정신에 따른 기부이기 때문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부정할 수 없음.

    - 서양학자들은 와끄프를 개인적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테러 지원 단체로 보기도 함.

    - 그러나 와끄프는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 관점에서 볼 때 순기능이 컸음.

    - 최근 중동에서 설립된 자선단체들도 와끄프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장철복 상무) 영미법에서 수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공공재단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영미법에서는 신탁 제도가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주요한 특징은 운용 시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임.

    -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재단이나 단체에서 기부자의 의사, 영향력이 크게 반영되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와끄프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신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임.

 

   □ (홍성민 교수) 와끄프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에게 있기 때문에 와끄프 운용 시 공과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법인화하기도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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