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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노동정책 및 우리정부에 대한 시사점
- 작성일2018/02/05
- 분류유럽
- 조회수12,440
I. 개 요
1. 일시 : 2018. 1. 18. (09:30~13:30)
2. 장소 :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2층 중회의실4 및 식당 ‘육산’
3. 발표자 :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태석(경북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참석자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남시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신용대(건국대학교 교수)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이철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유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제 목
- 유럽의 주요 노동정책 및 우리정부에 대한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자세한 발제내용은 별첨 발표자료 참고)
□ [허재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고용증가율이 둔화됨과 동시에 노동시장 내 격차가 심화되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취업자수 증가율이 둔화되었는데,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율은 40% 초반까지 하락하였음.
- 동시에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남성 대 여성 등 근로자간 격차가 심화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는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중
-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자영업자 고용안정 등을 사용
- △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고 △ 소비 증가가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그 사이에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함.
□ 유럽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정책 관련 유용한 참고사례를 제공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통해 최저소득계층의 실질임금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했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만함.
□ [장태석] 독일은 통일 이후 고실업, 저성장, 복지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 하르츠(Hartz)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 2005년 1월 실시된 ‘하르츠 개혁’은 좌파인 사민당(SPD)과 녹생당(Grünen)의 연합정부인 슈뢰더 정부가 추진하였는데,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동자층의 반발로 사민당에 대한 노동자층의 지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및 자기책임성 강화에 있는데, 특히 실업보호의 ‘삼주체제’인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사회부조(Sozialhilfe)를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와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의 ‘이주체제’로 통합시킴으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줄이고 복지재정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음.
- 특히 연방정부는 고용사무소(Arbeitsagenturen)를, 지방정부는 노동공동체(Arbeitsgemeinschaft)를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두 기관간 협업을 강화시켰는데,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실업급여 및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정부는 실직자의 숙소 및 난방비용 등을 보조하였음.
- 또한 실업자가 고용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실업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시켜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하르츠 개혁 이후 동-서독간 경제격차, 세계화, 불완전 고용 및 외국인노동자 증가 등에 따라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커져서 2015년부터 전 업종에 걸쳐 시간당 8.5유로의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됨.
- 2017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8.84유로로 인상하였고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인상할 계획임.
- 2014년 기준 약 5백만 명이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주로 동독 지역, 여성, 저학력 등 취약계층이 많음.
- 한편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미니잡(minijobs) 등 불완전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과 불법노동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 실증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 및 수준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이미 사회보험이 높은 수준이므로 최저임금 도입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자의 구직유인도 더 높아진 한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강유덕] EU는 1990년대 중반부터 FTA에 노동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한·EU FTA부터는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시킴.
- 2000년대 초까지는 인권존중을 강조하거나 협력 대상 분야로서 노동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2000년 발효된 남아공과의 FTA에서 처음으로 ILO의 기본협약 준수를 명시하였고, 2008년 체결한 카리브 국가들과의 FTA에서 포괄적 노동조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음.
- 한·EU FTA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장을 포함시킨 이래 이후 FTA에서 유사한 형태의 장을 포함시킴.
□ EU는 한국정부의 노조 지도부 구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계가 EU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함.
□ [김근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들에 대한 비준을 공약한 바 있음.
-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범으로, 1998년 기본원칙 선언에서 열거한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제182호), 차별금지(제100호, 제111호)로 총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는 기본협약 8개 중 4개(제138호 협약, 제182호 협약, 제100호 협약, 제111호 협약)는 비준하였으나 나머지 4개(제87호, 제98호 협약, 제29호, 제105호 협약)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양적‧질적 측면 모두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노동계와 학계는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경영계와 정부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제도가 꾸준하게 선진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은 노동권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에 대한 비준은 노사관계 개선 및 노동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ILO 협약 관련 전문 인력과 연구가 부족하고 현행 국내법의 협약 정합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우선은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ILO의 권고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토론 내용
□ 유럽 주요국은 산업별로 단체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노동자측 임금협상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정부에서 정하는 법정 최저임금이 유럽 주요국에서보다 더 중요함.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준수 수준과 위반 적발시 처벌 비율이 지극히 낮은 데에는 제도의 복잡성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가 단순하고 투명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이 2010년대에 최저임금을 도입한 데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2006년에 당시 독일에서 통용되던 산업별 단체협약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의 산업별 단체협약이 외국인근로자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음.
□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보도를 하는데, 이러한 한계기업들이 정리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예상하지 못한 중대 결과가 될 수 있음.
□ EU가 노동문제로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넣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EU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는 측면이 강함.
□ 또한 EU가 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넣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차라리 국제기준에 징병, 재소자 강제노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
□ 미국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임금의 근무시간에 대한 볼록성(convexity)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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