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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스페인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현황

  • 작성일2017/10/02
  • 분류유럽
  • 조회수12,079

I. 개 요


 1. 일시 : 2017.  08.   03.  (16:00~18:00)


 2. 장소 : KIEP 334호 회의실(세종시 본원)

 
 3. 발표자 : 김대행 박사(IMF)/문성만 교수(전북대학교)


 4. 참석자(가나다순)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강민지(KIEP, 연구원)
 구경현(KIEP, 부연구위원)
 김민성(KIEP, 전문연구원)
 김혁황(KIEP, 선임연구원)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이규엽(KIEP, 부연구위원)
 이수영(KIEP, 부연구위원)
 임유진(KIEP, 연구원)
 정민철(KIEP, 연구원)
 정철(KIEP, 선임연구위원)
  조동희(KIEP, 부연구위원)

 

 5. 제  목

  - 스페인의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스페인의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김대행 박사(IMF)

 

  □ 스페인 공적연금의 특징
    - 스페인의 공적연금은 의무가입, 대다수가 소득비례연금(earning-related defined benefit system)에 포함되어 있으며, 1/4가 연금수혜자임.
    -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기여식 연금(Contributory pension)은 사회보장지출의 90%를 차지함.
    - 평균 월 연금은 천 유로이내 최대 3천 유로정도임.
    - 연금 기여금 중 4.7%는 고용인이, 23.6%는 고용주가 낸 것으로 28.3%가 소득에서 산출된 것임.
 
  □ 스페인의 사회보장수지는 2010년 기점(Actual Level, Cyclically adjusted 기준 2014년)으로 GDP대비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와 관련해 연금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IMF는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이슈보다는 유동성 이슈로 평가하며, 일반세입(general revenue)로 재원 조달할 필요가 있음.
     ㅇ 스페인은 사회보장지출의 적자를 사회보장준비금(Social Security Reserve Fund)에서 재원 조달하였으며, 사회보장준비금이 점차 동나기 시작하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임. 
     ㅇ 독일의 경우 VAT, 프랑스는 결속기금(Solidarity fund)에서 지출함.
     * VAT는 간접세로, 누구나 다 지불하는 세금이며, 왜곡이 없음.

 

  □ 연금개혁 방안으로 정년퇴직 나이를 늦추는 방안과, 연금액수를 낮춰 개혁하는 방안이 있으나, 스페인은 지난 2012년부터 정년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춤.

    - 2013년 1월, 스페인은 이미 정년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함.
 
  □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금수지에 압박을 줌.  
    -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연금과 함께 선진국에서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임.
     ㅇ 출산률의 감소,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

 

  □ 스페인은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2013년 일부 개혁을 함.

    - 지속요소(Substantiality Factor, SF): 첫 연금지급액은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계산함.
    - 연금재평가지수(Index for pension Revaluation, IPR): 연간 연금지수와 연금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간의 연계
    - IPR과 SF를 적용할 때, Benefit Ratio(평균 총임금 대비 연금 수령 비중)은 2060년까지 20%p 감소
     ㅇ 큰 격차로 기대 연금 수령 비중이 감소함에도 EU 28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2060년의 Benefit Ratio는 높은 편임.
     ㅇ 그러나 사회적으로 점진적인 조정과정이 수용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맞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변화를 위해 고려할 옵션은 연금체계에서의 기여율 혹은 기여기준의 변화, 직장생활의 기간 조정과 일반세금, 노동생산성, 저축, 이민 등이 있음.

    - 은퇴시점을 67세로 연장하면서 연금 받기 전 최소 기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법정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ㅇ 이러한 연금에 대한 소득 기여율 변경 혹은 과세기준 변경을 ‘Silent Reform’이라고 부름.
     ㅇ 최대 연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나, 기여금에 대해서는 임금 상한선을 없앰.

 

  □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으로의 실현가능성, 사회적으로 용인가능성이 요구됨.
    -  연금체계는 인구의 연령에 따라 발달되어야 함.
     ㅇ 저출산의 고령사회가 지속될 경우 연금 수혜자가 많아 연금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어렵기에 인구구조에 따라 변화해야 함.
    -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투명성이 필수적임.

 

  □ (노동시장)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높은 실업률(20%)과 높은 청년실업률(40%)를 보이고 있음.

    - 실업자 중 절반정도가 1년 이상의 무직자이며, 40%정도는 2년 이상의 무직자임.
    - 비정규직의 경우 26%의 비중을 차지함.
    - 장기적인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스페인 내 낮은 노동 생산성에 기여하는 핵심이슈로 고려됨.

 

  □ 계약 종류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고려되어야 함.
     ㅇ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을 줄이고자 만든 것이 아닌,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ㅇ 유럽사법재판소의 임시직 교사에 대한 판결에 분명히 나와 있음.

      * 공적연금시스템과 노동시장 – 문성만 교수(전북대학교)

 

  □ 연금의 지속가능성

    -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임.

    - 원천징수 방식(Pay as you go)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예산 제약식(Buget Constraint)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의 예산안에서 활용되는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여부가 결정됨.
     ㅇ 정부부채의 경우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가능하며 무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연금기금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함.
     ㅇ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연금수입 증가/연금지출 감소) 
    - 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나라 별로 다른 상황임.
     ㅇ 독일 및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시작했으며, 정부의 연금 수입과 지출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으로 대략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연금을 걷어드리는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음.
     ㅇ 한국의 경우 연금 운영이 영국, 독일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금 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연금수입>연금지출)으로 연금 기금 내에서 연금 지출이 이뤄짐.
     ㅇ 스페인의 경우 Reserve Fund를 조성하여, 해당 기금에서 운영 중임.  
   - 정부 재정이 연금으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지불가능액수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이 증가 하거나, 기여율의 증가, 노령부양인구비율(Old-age support ratio)의 증가할 때 이어질 수 있음.
   - 현 인구구조 상황에서 원천징수 방식의 연금제도에서 문제는 노령부양인구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한다는 것임.
     ㅇ 노령부양인구비율의 감소는 기대수명의 연장,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임.
   - 가능한 해결책으로 연금소득의 감소, 기여율의 증가, 정부부채의 증가, 젊은 인구의 증가(은퇴 연령의 연장, 이민자 증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 저축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가 제시됨.
     ㅇ 연금소득의 감소, 기여율의 증가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제한적인 해결책임

 

    □ (노동시장의 이중성)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사회적 안전성과 생산성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해고비용의 격차가 커지면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이 작아지며, 이는 회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감소를 야기함.
    - 또한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됨.
     ㅇ 이는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됨.
    -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2) 토론 내용

  □ 스페인에서의 연금제도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인구구조의 문제로 평가되며,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임.   
      - 토론자는 연금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충분치 않으며, 민간 저축의 증가,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파급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스페인 내 연금개혁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지?

    - 스페인은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사회로, 포퓰리즘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
    - 연금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었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전망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중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 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연금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과 한국의 장기실업률 및 비정규직

    - 스페인의 장기실업률이 한국보다 높은 편임. 장기실업율의 발생 형태 혹은 시기는 다름.
     ㅇ 스페인은 노동조합이 잘 발달해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나라로 해고비용이 높고, 신규채용 수가 적은 편이라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스페인은 1984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의 수가 높아짐에 따라 해고비용이 다소 낮아졌으며 실업률도 일부 해소됨.
     * 스페인의 실업률 20%, 청년실업률 40%, 비정규직 비중 26%
   -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사태 이후 실업률이 높아짐.
     ㅇ IMF이전은 수출기반 주도의 경제 성장 시기로, 한국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시장이었음.
     ㅇ 또한 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던 시기이며, 투자가 활발했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활발했음.
     ㅇ IMF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25% 정도의 자영업자를 양산했으며, 25%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짐.  
    - 발표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는 TFP를 감소시키며,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스페인과 한국의 실업률

    -  스페인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음.
     ㅇ 스페인의 대가족 문화로 가족기업에서의 근무하는 형태도 많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편임.
     ㅇ 또한 실업수당이 높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 구직자가 일을 하더라도 구직신고의 필요성이 낮음.
     ㅇ 따라서 실업률이 실제 노동시장의 상황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반대로 절대치보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ㅇ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가 25%에 이르며, 이에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수가 많은바 실업률의 정의에 의해 이들을 고용되었다고 고려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업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실업률에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실업의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실업자라고 신고할만한 유인(실업급여 등)이 낮기 때문임.

 

  □ 스페인의 심각한 문제는 젊은 숙련 노동자들이 EU 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프랑스로 이동하는 것임.

    - 특히 EU 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스페인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프랑스, 독일로 이동할 유인이 있음.
    ㅇ 이러한 현상은 EU 내 스페인 외에도 EU 회원국 내 저임금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숙련된 노동자가 독일 등 고임금 국가로 많이 이동하고 있음.
    ㅇ EU 시민권자의 경우 EU 내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당 회원국의 사회보장제도 하에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물론 스페인 내 남미출신의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스페인 자국 출신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스페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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