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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유턴가능성
- 작성일2017/06/28
- 분류FDI
- 조회수11,131
I.개 요
1. 일 시: 2017. 6. 14.(10:00~12:00)
2. 장 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회의실(334호)
3. 발표자: 산업연구원 문종철 부연구위원
4. 참석자
- 원외 참석자(2명)
김재덕(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래(경북대학교 교수)
- 원내 참석자(9명)
강준구(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곽성일(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김종덕(다자통상팀 연구위원)
김혁황(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라미령(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이수영(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전수경(중국팀 연구원)
조문희(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최혜린(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5. 제 목: 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유턴 가능성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자세한 발표내용은 발표자료 참고.
□ 한국과 같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대만, 영국 등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미국과 일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내수시장의 규모(미국, 일본), 중국과의 거리(미국), 환율의 영향(일본) 등의 특성이 한국과 다름.
- 대만과 영국은 정책입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가 될 만하나 아직 정책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
□ 한국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으로 기업의 유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대부분임.
-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투자 대부분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투자이며, 미국으로의 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현지시장 진출, 기술협력, R&D를 위한 투자로 유턴 가능성이 낮음.
□ 실제 기존 사례연구에서도 국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KOTRA(2014)의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399개 기업 중 27개(6.7%) 기업만이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중 10개 기업은 복귀시기를 미정으로 응답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됨.
□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원활하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절차의 간소화, 지원자격 심사기관의 단일화, 복귀 후의 사후지원 등과 같은 세부제도를 단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유턴희망 기업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보다 산업육성에 대한 비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으므로 복귀기업 유치 대상 산업의 육성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국내복귀 지원법의 의의를 축소할 필요는 없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는 정부의 기업복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서 작용 가능
- 복귀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 필요: 복귀기업 유치활동 대상 지역 및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 5~1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기업의 장기 경영계획과 진출지역의 인센티브 만료 시점 등을 고려
- 복귀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음: 현재 해외진출 기업은 GVC 상 저부가가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복귀이후 구인과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복귀로 인한 효과가 국내경제에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음.
- 정책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 투자유치 관계자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현지진출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고충을 끊임없이 피드백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
2) 토론 내용
□ 2013년 12월에 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은 국내복귀의 한정된 정의, 생산 제품의 동일성 제약, 여타 상위법의 적용, 기업의 현지 경영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복귀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로 한정
- 이때 국내복귀 후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해야하는 제약이 있음.
- 그리고 이 법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수도권 진입 규제 등과 같은 다른 규정에 의해 경우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
- 이외 현지기업 청산의 어려움, 제3지역으로의 이전 선호, 국내복귀 시 구인난 등 현지기업의 경영여건으로 인해 국내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다수
□ 앞에서 언급한 유턴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두 유형의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유사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한국의 주요 투자지역인 중국 혹은 동남아국가로 진출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진출한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낮음.
- 독일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의 사례를 생각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이들 국가로부터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중에는 현지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어 저임금 일자리 역시 창출될 가능성이 낮음.
- 한편, 유턴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로 한계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유턴기업 유치의 본래 의도와도 일치하지 않음.
□ 물론 트렉스타와 같이 성공적인 국내복귀 기업이 존재하므로 옥석을 가려 유턴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음.
- 신발을 생산하는 트렉스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였으나 2016년 중국 공장을 매각하고 현재 부산에 스마트공장을 설립 중
- 유턴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홍보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즉, 현재 유턴기업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국내 신규투자 기업과 역차별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및 유턴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신규투자의 경제적 효과(국내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등)는 유사할 것이므로 영국의 경우와 같이 자본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
- 더불어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창업지원 및 투자규제완화 등과 같이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립할 필요
□ 이외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지속 혹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혹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로 인해 해외로 진출 한 기업 중, 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가 지속되지 못하여 경영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
- 이들 기업 대부분은 국내로 유턴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를 선호하며, 다른 협력 및 납품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법류자문 등의 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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