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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KIEP, 주요국 헤지펀드 규제 동향 분석

  • 작성일2007/01/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499
담당: 이호진 미주팀 부연구위원 (3460-1012)

◈ 헤지펀드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규제 수단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전 세계 국가들간 공조 체제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헤지펀드들이 단순히 헤지펀드의 소재지를 규제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007년 1월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금융규제 당국이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헤지펀드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에게 운용상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헤지펀드의 운용상 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각종 연기금에 의한 헤지펀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의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외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헤지펀드의 설립은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헤지펀드의 활성화와 국제금융시장 진출을 위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의무비율, 투자 대상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헤지펀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거래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헤지펀드 부실화 우려시 주거래금융기관(프라임브로커)이나 기타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당국에게 통보하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은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주거래금융기관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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