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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해야

  • 작성일2006/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784
담당: 김종혁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TEL:3460-1193)

▣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직종인 세무사, 비금융업중 경마 관련업, 자동차, 배 등의 고액상품 거래업, 예술작품 및 골동품 등의 거래업에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도입이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도입방안』보고서를 내고, 주요국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 현황과 한국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은 고객확인, 혐의거래 보고등 자금세탁방지 활동을시행중이며, 2006년부터는 강화된 고객 주의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추가 시행, 한국도 국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있다.

▣ 자금세탁에 대해 가장 취약한 분야로 밝혀진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으로, 국내에서 이들 전문직과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권고안(2003년)을 통해 각국이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따라서 한국도 동 업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검토함으로써 동 업종 종사자들을 자금세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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