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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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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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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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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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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

    조동호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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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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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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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

    김혁중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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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및 주요국 대응
    1.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2.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 및 협단체의 반응
    3. 주요국 대응

    제3장 반도체 산업 공급망
    1. 반도체 제조 장비
    2. 반도체 소재
    3. 파운드리
    4. 메모리 반도체
    5. 첨단반도체 설계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
    1.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의 영향
    2. 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2장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반도체 수출통제가 기존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함을 확인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했던 수출통제의 경우 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보완했다. 화웨이나 SMIC 같은 일부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제2장에서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기업, 협회, 단체의 우려를 확인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제3장은 장비ㆍ소재ㆍ파운드리ㆍ메모리 반도체ㆍ반도체 설계에 걸친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야별 주요 기업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해 분석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설계 측면에서 수출통제로 인해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각종 공시 및 기업 발표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향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수출통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시설과 AI 반도체(첨단 컴퓨팅 반도체) 영역에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일부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보완재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역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고사양 디램 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폭이 작을 수 있지만 향후 수출통제의 전개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5장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이종집적기술ㆍ차세대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과 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까지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대체 생산시설 확보와 팹리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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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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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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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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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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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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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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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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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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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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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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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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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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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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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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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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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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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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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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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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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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