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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

    정민현 외 발간일 2021.12.30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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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일러두기

    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
    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
    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
    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
    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
    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
    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

    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

    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

    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브리핑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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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1. 설문조사 개괄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
    1. 미국     
    2. 중국    
    3.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제5장 정책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책연구브리핑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

    이충열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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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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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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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브리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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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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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

    양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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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장 정책적 과제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 한국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록다운 정책 등으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ㆍ비접촉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의 물결 속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물류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후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비대면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의 확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나 판매,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대하던 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략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혹은 GVC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기후ㆍ환경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EU나 미국 등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 등을 통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대면 활동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극단적인 국경봉쇄정책을 펴고, 국내에서 지역 간 주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과거부터 구축해 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와 연동되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다양한 개인 단말기들의 공급 확대 △공장 자동화와 무인화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화상회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크게 확대되어, 당정 기관들의 중요한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 공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화는 교류협력의 초중반기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위험도 줄여줌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수용성을, 특히 북한당국의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단의 기능과 발전방향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위기 대응물자 혹은 코로나 백신 등을 생산하는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산업단지, 친환경기술 공단, 디지털 관련 협력의 전초기지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비대면 접촉 통로는 얼마 전에 재개된 남북한 직통 전화라인이 유일하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한 접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재국면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남북한이 각자의 역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남북한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과 판문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놓았으므로, 이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히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산림 황폐화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망을 도출해 직접 연결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한다. 지식공유사업은 공적 비대면 교류협력의 최고봉이다. 각종 지식을 상호 개방해 공동으로 활용하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북한 간 접촉의 디지털화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촉 통로의 디지털화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디지털화를 통해, 즉 비대면 연락사무소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별분야 협력 관련 화상회의 △인력훈련센터 개설과 화상강의 교류 △세미나 개최 △각종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ㆍ상업 서비스 관련 비대면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남한의 우수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기법들을 북한에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 육성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협력 채널이 있는 남북 병원과 의료진들 간의 화상회의로 시작될 수 있다. 지원한 기기들의 가동 유지와 필요 약품 및 부품 보충, 고장 장비 수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환자들에 대한 남한 의료진의 관찰과 질문, 처방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북한 내부에서의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예컨대 ATM과 카드, 단말기, 전자식 태그 등을 활용하는 대금결제기기들과 기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협력 자체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에서의 물류유통과 인적교류, 나아가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연결 등도 스마트 ICT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신분증, 전자태그 등을 정보통신망과 연결해 남북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리해 출입경 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한다. 기존 관광 개념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 남북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구축 △ 온라인 공연장 구축 △ 온라인 미술관 등 전시공간 구축 △ 온라인 이벤트 시행 등 남북 간 비대면 문화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들을 대북 제재의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참고서, 기자재 등을 개발하고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각종 S/W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컴퓨터와 주요 설비, 개인 단말기 등 ICT 관련 H/W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협력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정보교환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사안들을 명시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중에는 태풍, 홍수와 관련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 매뉴얼’이 공유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더욱 절박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큰 방향으로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중심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생산능력 등은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국내의 좁은 수요기반과 인건비 상승 등에 생산비용 상승, 그리고 입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의 개발과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형 및 탄소배출 저감형 생산설비 및 생산기술의 보급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재자원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개발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업부문 남북 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이익 실현과 한반도 농업의 상호 보완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남북경협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개성과 같이 남한의 방역 개입이 용이한 지역 혹은 평양과 같이 북한 자체의 방역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남북경협 사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으로는 ICT 제조업ㆍ서비스업, 기계 및 금속가공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교역투자가 활발해진다면 남북 간 대금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남북 간 결제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는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 △자금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점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은 대부분이 대북 제재가 일정 수준 완화ㆍ해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물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극히 일부의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제한된 사업에 불과하다.

    교류협력사업의 디지털화에 대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우려감이 작지 않고, 이것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의 남북한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사업 자체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남한 내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남북경협이 북한의 대남 해킹 능력 및 해킹 수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합의’ 등과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GVC의 재편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경협 사업을 통한 생산 및 공급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역 분야 협력 및 북한의 방역능력 확충은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접경지대 특히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비무장 지대 등에 무인 창고 시스템 등을 갖춘 남북한 공동방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의 과정, 결과에 대해 법ㆍ제도의 틀을 통해 규율, 촉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대면ㆍICT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접경지역 및 북한 현지 내 ICT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 문제 및 소요재원 조달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사업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북한정부의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남한의 자금 부담도 줄이며, 사업 추진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서는 특히 SDGs 이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 국제 NGO,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자본 등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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