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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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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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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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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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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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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2. 인도네시아
    3. 싱가포르
    4. 베트남
    5. 필리핀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

    박상남 외 발간일 2021.04.28

    경제관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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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
    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6. 결론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치 분야 시사점
    2. 경제 분야 시사점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Youngseok Park and Sangjun Yea 발간일 2021.03.31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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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4. Government Policie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백신패스 정책과 백신 접종 보조금 정책 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중증화도를 낮추지만 바 이러스의 전파력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백신패스 도입과 백신 보 조금 정책이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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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

    김효상 외 발간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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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의 차별성
    3. 한국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추이

    제2장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과 추이 분석
    1.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
    2. 대외자산 수익률 추이
    3. 정성적 분석

    제3장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구성에 따른 수익률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 순수익률 등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정의하고 Lane and Milesi-Ferretti(2018)와 IMF의 Balance of Payments(BOP)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각국의 대외포지션이 최적(optimal)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순수익률은 각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자산 가격결정 이론 측면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롱포지션,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숏포지션을 동일한 규모로 취한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excess return)과 의미가 같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출한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먼저 198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누적 순수익률 추이를 보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컸는데, 이는 신흥국의 경우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이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대외자산 수익률이 높고 해외투자 시 더 효율적이며 해외투자를 통한 위험 공유 및 소비 평활화 경로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신흥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금융위기 등에 대응함으로써 위기 시 수익률이 평상시보다 높았다.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순수익률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위험자산 비율이 클수록 높았으며, 자국 통화가치 상승,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금융발전도, 금융개방도, 자본통제 정도, 거시건전성 시행 여부 등 정책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또한 순수익률은 금융시장 및 기관이 발전할수록,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VXO와의 교차항을 고려한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금융발전도와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 간 관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금융 불안 시 그러한 효과가 상쇄됨을 확인했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이 아닌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무역흑자,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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