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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降雨量
4. 人口
가. 人口構成
나. 人口指標
5. 民族
가. 人種構成
나. 人種特性
6.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7. 카스트제도
8. 國旗, 國歌 및 國家象徵
가. 國旗
나. 國歌
다. 國家象徵
II.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中世時代
다. 近世 植民時代
라. 英國 植民支配下의 政治制度 발전
2. 獨立以後
가. 실론(1948.2~72.5)
나. 스리랑카 共和國(1972.5~78.9)
다. 스리랑카 民主社會主義共和國(1978.9~현재)
3. 人種紛糾의 歷史
가. 人種紛糾 배경
나. 印度의 개입
다. 人民解放前線(JVP)의 폭동
라. 최근 LTTE의 동향
III. 社會 및 文化
1. 公共部門 投資計劃
2. 住居
가. 都市 및 農村住宅 현황
나. 住居環境
다. 住宅政策 추이
3. 人口
가. 出生
나. 死亡率
다. 移住者率
라. 人口政策
4. 敎育
가. 槪要
나. 敎育制度
다. 向後 敎育政策
5. 保健
가. 槪要
나. 保健行政 조직
다. 保健政策
라. 保健施設 및 投資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라디오 방송
다. 텔레비젼 방송
라 通信社
마. 映畵
7. 宗敎生活
가. 槪要
나. 佛敎
8.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宗敎行事 및 祝祭
다. 스포츠
9. 觀光地로서의 스리랑카
가. 槪要
나. 主要 觀光名所
IV. 政治
1. 槪要
가. 憲法
나. 최근 政治動向
2. 政治體制
가. 國家構成 理念
나. 政體
3. 立法部
가. 議會政治의 發展史
나. 議會形態
다. 地方議會
4. 行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5. 司法府
6. 政黨
가. 최근의 總選結課
나. 주요 政黨
7. 地方行政制度
V. 外交 및 國防
1. 對外政策
가. 對外政策 基調
나. 外交政策 變遷過程
2.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가. 印度洋 平和地帶宣言 문제
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中東 事態
라. 인도지나 사태
마. 이란ㆍ이라크 戰爭
3. 周邊國家와의 관계
가. 印度와의 관계
나. 파키스탄과의 관계
4. 주요 西方 諸國과의 관계
5.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
가. 中國
나. 中東아랍諸國
6. 地域協力機構와의 관계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聯合(SAARC)
7. 國防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西南亞 國家 經濟力 비교
나. 經濟發展 槪要
2. 經濟開發計劃 및 成果
가. 槪要
나. 經濟開發計劃
다. 公共投資計劃
3. 부문별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國民計定
다. 物價
라. 外換保有高
마. 外國援助
바. 外債
사. 雇傭 및 失業
4. 財政
가. 財政構造
나. 租稅構造
다. 負債
5. 金融 및 通貨
가. 銀行制度
나. 株式市場
다. 金融市場(Money Market)
라. 內國 外換市場
마. 利子率
바. 通貨政策
6. 公共部門의 構造調整과 民營化
가. 公共部門 人力減縮
나. 經營構造 혁신
다. 民營化
VII.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工業化政策
나. 産業構造
2. 1993년 産業部門別 成長槪要
3. 農業ㆍ林業ㆍ漁業
가. 農業
나. 山林
다. 漁業
3. 鑛業
4. 製造業
가. 槪要
나. 産業政策
다. 최근 製造業 構造 및 生産動向
라. 최근 産業活動 동향 및 製造業의 문제점
5. 建設業
6. 에너지
가. 槪要
나. 電力
다. 石油 및 가스
7. 輸送 및 通信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空港
마. 通信
8. 觀光
가. 槪要
나. 觀光産業 部門別 動向
VIII. 對外貿易
1. 槪要
2. 최근 對外貿易政策
가. 國內部門
나. 對外部門
3. 交易構造
4. 주요 商品別 輸出現況
가. 홍차
나. 고무
다. 코코넛
라. 工産品
마. 鑛物
5. 주요 商品別 輸入現況
가. 消費財
나. 中間財
다. 投資財
6. 圈域別 및 國別 交易構造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部門別 外換管理
8.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部門
나. 輸出部門
IX. 外國人投資 制度 및 現況
1. 外國人 投資政策
2. 投資管掌機關
가. 投資分科閣僚 小委員會
나. 스리랑카투자청
3. 投資部門
4. 投資節次
가. 投資申請
나. 現地 法人設立 및 形態
다. 工場敷地 確保 및 建設
라. 資本財 및 原資材 확보
마. 知的財産權
5. 外國人投資 制度
가. 투자인센티브 제도 및 投資保護
나. 租稅制度
다. 勞動制度
라. 輸出加工地帶
6. 外國人直接投資 현황
X. 韓國과의 관계
1. 槪況
2. 최근 위크레마싱헤 總理의 訪韓成果
3. 人的交流
4.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役資進出 成果
라. 協定締結
마. 民間經濟協力交流
5. 對스리랑카 援助現況
6.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스리랑카 投資廳法 (Greater Colombo Economic Commission Law)
〈附錄 2〉 投資申請書 양식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Investment)
〈附錄 3〉 投資費 算出指針書
〈附錄 4〉 工場建設關聯 一般指針
〈附錄 5〉 우리나라의 進出業體 現況
〈附錄 6〉 스리랑카 有關機關 및 韓國의 進出機關 住所
국문요약 -
주요 선진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협방향
지난 1991년 下半期부터 실시되고 있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은 세계적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일단 단기적으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經濟 全部門에 걸친 改革/開放化政策으로 印度經濟는 80년대末부터 야기된 高인플레,..
조충제 발간일 1994.12.0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머리말
1. 調査의 目的
2. 調査 內容 및 構成
II.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과 最近 經濟現況
1. 印度經濟의 特徵
가. 混合經濟體制
나. 閉鎖經濟政策
다. 二重的 經濟構造
라. 社會間接資本의 未備
2.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
가. 導入背景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內容
3. 最近 經濟現況
III.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가. ODA 支援現況
나. OOF 支援現況
다. 事業別 執行現況
라. 國別 支援動向
2. 民間企業 投資進出 現況
가. 合作形態別 現況
나. 承認機關別 合作現況
다. 産業別 合作現況
라. 國別 進出現況
IV. 韓ㆍ印度 經濟協力 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2. 民間企業 進出現況
가. 年度別, 業種別 進出現況
나. 最近 産業別 進出動向
V. 韓ㆍ印度 經濟協力 推進方向
1. 經濟協力 基盤 및 基本方向
2. 公的援助 支援方向
가.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의 必要性
나. 支援方向
3. 民間企業 進出方向
가. 投資與件
나. 對印度 投資의 問題點
다. 投資進出 方向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日本의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事業
〈부록 2〉 우리나라의 對印度 直接投資 進出業體 리스트(1991년~94.2)
〈부록 3〉 韓ㆍ印度 技術提携 業體 리스트(1991~94.2)
국문요약지난 1991년 下半期부터 실시되고 있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은 세계적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일단 단기적으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經濟 全部門에 걸친 改革/開放化政策으로 印度經濟는 80년대末부터 야기된 高인플레, 財政赤字 擴大, 外換危機 등이 진정되고, 景氣 活性化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약 5~6%의 經濟成長率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거 강력히 統制/保護되어 왔던 印度市場이 開放되면서 美國, 日本, 獨逸, 英國 등 先進諸國은 물론 主要 開途國의 印度進出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印度의 變化와 主要國들의 적극적인 印度進出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企業들도 최근 印度進出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民間企業의 投資進出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經濟協力强化의 필요성 또한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印度에 대한 情報의 需要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그 동안 關心의 不足 등으로 아직 그 情報의 蓄積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센터에서 발간되는 본 調査報告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印度에 관한 情報提供에 一翼을 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과 그에 따른 先進各國 및 主要 開途國의 최근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 및 기업들의 印度市場에 대한 認識提高와 經濟協力 推進方向의 摸索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문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發刊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調査報告書는 當센터의 趙忠濟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尹泳順, 金秀月,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보다 充實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해주신 韓國 國際協力團(KOICA)의 尹海鎭 박사, 産業硏究院의 宋河律 책임연구원에게 感謝를 드리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 및 便宜를 제공해 주신 駐韓 印度大使館, 印度投資센터(IIC)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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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국문요약 -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
권율 발간일 1994.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베트남의 開發政策과 對外援助
1. 改革以前 援助導入實績
가. 援助規模推移와變化
나. 舊蘇聯의 援助中斷
2. 改革以後 援助導入現況과 特徵
가. 機關別 援助實績
나. 類型別 援助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3.베트남의 開發戰略과 外資誘致目標
가. 國際收支 및 債務構造
나. 外資導入目標와 公的開發援助
다. 外資導入機關 및 配分機構
III. 國際機關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1. 國際金融機關의 支援實績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2. 國際機構의 支援規模 및 實績
가. 國際聯合開發計劃(UNDP)
나. 유엔傘下機構
3. 非政府組織(NGO)의 援助와 役割
IV. 國家別 베트남 支援實績과 現況
1. 西方國家의 ODA供與實績과 主要特徵
가. 國別支援實績과 推移
나. DAC 國家의 支援目標와 方向
2. 主要先進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및 핀란드
다. 日本
라. 獨逸 및 이탈리아
마. 濠洲 및 캐나다
바. 美國 및 기타국가
3. 開途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臺灣
나. ASEAN
V.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現況 및 課題
1. 經濟交流 現況
2. 公的開發援助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3.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가. 適正支援規模
나. 支援方向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에도 불구하고,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베트남 經濟가 지닌 成長潛在力에 대한 世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후 베트남의 經濟協力 對象國은 과거의 社會主義國家 중심에서 西方先進國들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싱가폴, 泰國 등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美國의 經濟制裁措置가 해제됨으로써 주요국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등의 계속적인 支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下部構造 建設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타 산업분야에의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바고해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의 經濟援助를 기대하고 있고, 주요하부구조의 획기적 건설을 위하여 IBRD, IMF 및 ADB 등을 통해 公共借款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韓國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有/無償援助는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迂廻輸出基地 및 東南亞市場 進出의 橋頭堡로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원비중이나 규모에 있어서 93년 이후 重點支援對象國으로 설정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援助體制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현황을 조사하고, 韓國의 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주요 國家機構와 OECD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支援動向과 향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각국의 支援體系 및 進出事例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의 ODA 지원체계와 부문별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有望經濟協力 事業 발굴 및 中/長期的인 對베트남 支援方向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증진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經濟企劃院 外務部 關係官과 베트남 外務部 韓國課 Tran Van Them 課長,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漢陽大 經濟學科 孫正植 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槪要
1. 持讀開發委員會(CSD)의 沿革
(1) UN人間環境會議
(2) UN 環境開發會議와 持續開發委員會
2. 持讀開發委員會의 性格
II.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內容
1. 財源 및 關聯 메카니즘
(1) 「議題 21」에서의 관련 내용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의 差異
(4) 論議되고 있는 財源調達方案
(5) 國際 1次 商品관련 環境協定 (International Commodity-Rel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ICREAs)
2. 技術移轉 및 能力形成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 差異
3. 貿易-環境-持讀開發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4. 消資패턴의 變化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III. 要締 및 政策 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
Eugene John Park 발간일 1994.11.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Feder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Exon-Florio
B. Hart-Scott-Rodino
C. Industry Specific Restrictions
D. Disclosure Requirements
III. Stat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Investment Incentives
B. State Tax Policy
C. Banking Regulations
D. Insurance Regulations
IV. FDI Tax Considerations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B. Jurisdiction
C. Tax Treaties
D. Tax Rates
V. Recent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 Increased Disclosure
B. Increased Screening
C. Reciprocity
D. Performance Requirements
E. Multilateral Policy Ac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
홍유수 발간일 1994.11.23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Introductory Remarks
Jang Hee Yo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Chairman
U. S.-Korea Science and Technology Forum2
The Honorable Ernest F. Hollings
U. S. Senator
Chairman of Senator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Honorable Woong Bae Rha
Member
National Assembly
Chairman of Korea-U. S. Parliamentary
Forum on S &T and Trad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orable Jin Wook Shin
Chairman of the Economy and Scie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2. U. 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
The Honorable Mary L. Good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Honorable Youn Soo Sohn
Assistant Minister for 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Robert W. Clarke
Associate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NASA
Michael D. Quear
International Advisor for the Congressional국문요약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
박상수 발간일 1994.11.12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對外貿易體制 改革과 對外貿易 現況
1. 對外貿易體制 改革
가. 79~84年 9月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나. 84년 9월~1986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다. 1987~1991年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라. 1992年 이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2. 對外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韓ㆍ中貿易現況
III. 輸出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出入節次
가. 輸出節次(CIF조건)
나. 輸入節次(FOB조건)
3. 輸出入計劃 및 輸出入割當
가. 輸出入計劃
나. 輸出入割當(쿼타)制度
4. 輸出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出許可證 管理制度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5. 輸出入商品檢査制度
가. 輸出商品檢査制度
나. 輸入商品檢査制度
다. 商品檢査機構
6.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7.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IV. 其他 關聯制度
1. 商事仲裁
가. 商事仲裁機構와 業務範圍
나. 仲裁節次
2. 海運
가. 海運政策 및 組織
나. 主要船社의 機能
3. 支社設置
가 許可
나. 登記
다. 現地 職員採用
V. 結論 : 要約 및 示唆点
附錄
국문요약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易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가트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輸出入管理體制를 포함한 對外貿易管理制度 全般에 대한 改革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管理制度의 改革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大幅的인 關稅引下, 輸入計劃의 縮小와 輸出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부터는 單一管理變動換率制度의 導入과 함께 外換留保 및 上納制를 撤廢하고 외환 사용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改革은 今年 初(4/12-15)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 最終協定文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설립협정문에 中國政府가 署名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가트加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要求되온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貿易規制 緩和措置가 앞으로 可視化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가 급속히 改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制度改革에 따른 自國市場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 바, 表裏不同한 中國의 二重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理解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必要에 부응코자 새롭게 定着되고 있는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를 최근에 改訂된 文獻과 關聯法規를 중심으로 調査/整理하였으며, 그 과정에 導出되는 制度上의 問題點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當 센터 地域 1室의 朴相守 硏究員과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염동관 사무관, 大韓貿易振興公司의 정민영 대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
홍유수 발간일 1994.11.01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III.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V. 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Implications and Challeng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이전 전략을 개발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고찰되어 온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통로와 중개자에 의해 이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이러한 통로와 중개자를 검토하고 기술교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이 고찰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센싱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에 소홀히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내부 기술이전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역사적 추이을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성격이 지적될 것이다.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이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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