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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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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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
남상열 외 발간일 2003.06.25
무역분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II. Korea'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Passenger Cars
3. Motor Vehicle Parts
4. U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Korea-US Trade
5. The Elimination of th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Korean Trade
6. Industrial Linkages of Korea's Motor Vehicles Industry
7. Tariff Rates of the Motor Vehicle Industry
IV.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
1. The GTAP Model
2. Model Specifications
3. Parameters of Concern
4. Policy Simulation
5.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NNEX 1: Tables
ANNEX 2: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GTAP Model국문요약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완성승용차의 수입은 수출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한국이 시장보호적인 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현재에도 특히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닫기 -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박순찬 발간일 2002.12.30
무역분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 Gravity Equation
III. The Empirical Model
IV. Estimates for Trariff Equivalen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략)닫기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채욱 외 발간일 2001.12.30
무역분쟁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제3장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분쟁의 전망
제4장 한국관련 주요분쟁사례 및 평가
1. 주요 분쟁사례
2.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1993년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1988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제소한 것이 GATT시대를 통틀어 다자차원에서 제기된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전부였다. (생략)닫기 -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
채욱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목차서 언닫기
Ⅰ.패널節次
1.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패널의 評決(Findings)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平均
Ⅲ. 示唆點
1. 法的 이슈
2. 經濟的 이슈
3.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認識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이나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닫기
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미국이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産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6조 2항 및 4항에 위배했다고 평결함. 또한, 패널은 미국이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ATC 제6조 6항(d)을 위배하였고, ATC 제6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2조 4항을 위배하였으며 협의요청일을 기준으로 규제기간의 개시를 설정함으로써 ATC 제6조 10항 및 GATT 1994 제10조 2항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코스타리카는 패널의 특정 법 이슈 및 법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 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 번째 분쟁인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
채욱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목차序言닫기
要約
Ⅰ. 패널節次
1. 사안의 개요
2. 주요쟁점
3. 패널의 결정(Findings)
Ⅱ. 上訴節次
1. 절차적 진행
2. 주요쟁점
3. 상소기구의 평결
Ⅲ. 示唆點
1. 법적이슈
2. 경제적 이슈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함.닫기
■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
이호생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목차서언닫기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닫기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목차序言닫기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닫기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日本의 酒稅에 관한 紛爭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
채욱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닫기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목차目次닫기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III.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1. 貿易紛爭의 展望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1. 韓ㆍ美 쇠고기紛爭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ㆍ美 反덤핑紛爭
VI.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국문요약 닫기 -
목차제1장 서론닫기
1.1 연구목적
1.2 무역장벽의 정의화 종류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관세장벽
2.1 고관세 품목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2.3 할당관세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
2.5 기타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3.1 미국의 반덤핑제도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
4.1 수입금지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4.3 세이프가드조치
4.4 농산물 수입쿼타
4.5 육류수입규제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5.5 기타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배제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6.4 일반적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7.2 특정국의 대한 수출통제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
7.4 농산물 수출지원
제8장 요약과 결론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
8.2 미국의 對한 무역장벽
8.3 우리의 대응방향국문요약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을 왜곡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장벽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창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미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적용상품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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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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