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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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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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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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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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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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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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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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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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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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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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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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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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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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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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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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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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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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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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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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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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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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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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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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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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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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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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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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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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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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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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