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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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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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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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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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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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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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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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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
    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
    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
    3. 소결

    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1. 북한 관세율의 구조
    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
    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
    4.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
    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
    3. 소결

    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
    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
    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4. 소결

    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
    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
    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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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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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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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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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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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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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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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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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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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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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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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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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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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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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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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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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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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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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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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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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06

    다자간협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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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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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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