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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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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제1장 서론닫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강구상 외 발간일 2025.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홍성우 외 발간일 2025.11.22
국제무역,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닫기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
이주관 외 발간일 202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제와 구성
3. 그린경제협정의 정의
제2장 그린경제협정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 현황
2.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현황과 특징
3. 그린경제협정의 통상법적 의미
제3장 그린경제협정의 경제적 의의
1. 주요 그린경제협정에서의 환경상품
2. 환경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그린경제협정 요소별 체결효과
제4장 그린경제협정의 분야별 협력전략
1. 기술협력
2. 그린공급망 협력
3. 투자협력
4. 국제감축 협력
제5장 그린경제협정 로드맵과 추진전략
1.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
2.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와 모듈화
3. 그린경제협정의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세부전략과 국내정책 보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와 관련된 국경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협정이다. 현재 그린경제협정은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MOU, 기후변화 및 환경과 통상 정책을 연계한 FTA, 독립적인 형태의 기후통상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닫기
그린경제협정은 크게 경제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경제전환협정과 탄소감축 협력 등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수단에 초점을 맞춘 협력협정으로 구분된다.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IPEF 청정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환경’ 장과 「한-호주 기후·에너지 그린경제 파트너십」,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협력협정은 탄소배출권의 국경간 이전과 같은 구체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협정」, 일본의 「저탄소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감축메커니즘(JCM) 양자 협력각서」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2024년 현재 7개국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여 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및 한국의 그린경제협정은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원이라는 5대 핵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영역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개발·활용과 운송, 산업, 농업 등 부문별 탈탄소화 과제를 포함한다. 환경상품·서비스 영역은 리스트 작성, 비관세장벽 완화, 정부조달 확대 등 무역 촉진과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다룬다. 기술 협력 영역은 CCUS 등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영역은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MRV 체계 구축, ESG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행 지원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 해결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경제협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무역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3장에서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최근 체결된 그린경제협정들의 환경상품 범위를 비교해 보면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은 HS6 단위 기준 372개 품목을, 「영국-뉴질랜드 FTA」는 293개 품목을, 「EU-뉴질랜드 FTA」는 4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이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수만으로 협정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각 협정이 정의하는 환경상품의 종류와 범위도 상이하다. 해당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동향을 보면 매년 약 3만 개의 기업이 매년 「영국-뉴질랜드 FTA」와 「EU-뉴질랜드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음에도 매년 수출하는 기업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상품 수출기업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상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산업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 수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그린경제협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만큼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 「파리협정」을 이용하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파리협정」 전후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에서 넷제로를 법제화한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지를 삼중차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은 환경상품 관련 산업 영역에서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세감축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GTAP E-Powe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협력대상국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탄소배출권 연계도 다른 국가조합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 또한 정책화 단계 국가들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정상대국의 입장에서는 NDC 미제출 국가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행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를 기술, 공급망, 투자, 국제감축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그린경제 협력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그린경제협정의 동향과 비교·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기후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도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사업 참여, 기술표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력 과정에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문제,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그린경제협정의 기술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그린공급망 협력정책은 수소, 배터리, 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그린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호주, 몽골, 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여 자원개발과 가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공급망 협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요소는 핵심광물의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 협력, 친환경 기술의 이전, 녹색금융과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정부의 국제투자 협력정책은 정부 주도의 양자협정 체결, ODA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사업 발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우 수소기업협의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에서 투자 협력의 특징은 기후·환경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흐름이 보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의 투자확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전환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투자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부문이다. 그린산업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한 투자 협력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개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활동을 로드맵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환금융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협력정책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후변화협력협정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FTA를 통한 국제감축 협력,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관련 특징은 대부분의 그린경제협정이 탄소시장 개발, 운영, 참여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의 투자 확산과 수출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체결된 FTA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국제감축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NDC 달성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통한 기후변화/국제감축 협력,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 활동 조항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린경제협정(GEA) 로드맵과 추진전략은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린경제협정을 앞서 3장과 4장에서 확인한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기술·투자·감축이라는 4대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각 핵심축을 중심으로 세부 협정 내용이 협상 상대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모듈형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모듈화된 협정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감축의지 둔화라는 도전적 국제 정세와 탄소중립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2028년)에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중기(~2035년)에는 ‘K-그린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기술, 인력, 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2050년)으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기후통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2.31
무역정책, 정치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닫기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유럽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과 구성
제2장 EU의 산업ㆍ통상 정책의 특징
1. EU의 주요 전략 및 정책
2. 주요국 관련 정책과의 비교
3. 최근 동향과 전망
제3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3.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4. 한국-EU 비교분석
제4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2.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찰되는 ‘산업 정책의 귀환’ 추세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은 뒤,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참여자로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는 EU의 최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EU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공급망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제4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제2장에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하였다. EU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사회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린딜산업계획을 앞세워 EU 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CEI, 신산업전략, 신통상전략, 그린딜산업계획 등 상위 단계의 전략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의 역내 기업 육성 정책과 CBAM, 역외보조금규정,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의 해외 공급망 규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후중립산업법」에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19개 분야의 기후중립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별로 역내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등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의 가장 상위에 있는 희귀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입법하였고,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에 대한 벤치마크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육성 정책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진행된다. CBAM, 기업공급망실사지침, 역외보조금규정은 모두 EU가 세운 환경, 노동, 인권, 공정경쟁 관련 기준을 맞춘 기업만 EU 기업과 거래 또는 합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EU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EU 역외 기업이 EU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어수단으로 작동하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 EU에서 경제통합에 회의적인 강경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으면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단계별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EU 및 한국의 공급망 현황을 비교하고 양국의 취약 분야를 파악한다.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99개 품목을 정하여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경쟁력, 수입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EU의 경우 자본재 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원자재와 중간재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지난 10년간 의존 대상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에서의 수입 집중도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며 배터리 관련 핵심원자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 EU와 한국 모두 기후중립 전략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제4장에서는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정책이 양자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이 가능하여 제2장에서 검토한 최근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시행한 보조금, 수출입 통제, 무역구제 조치, 정부조달 관련 규제 등은 EU의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역외 무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ICT 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상기한 분석 결과는 향후 도입될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이 EU 역내국 무역은 강화하고, EU의 역외 무역은 약화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EU 역외국인 한국 역시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이기도 하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ㆍ통상 정책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커진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주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① 범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 컨트롤 타워 설립, ② 핵심산업-통상 정책-공급망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 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③ 국내 기업 역내 생산 및 다변화 목표 설정 및 지원 정책 제시, ④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정책 수립, 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과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한국형 산업 정책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기술적 리더십으로 나타나며,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고, 글로벌 ..
정형곤 외 발간일 2024.12.27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무역 동향
1.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2. 대만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4. 미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5.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6. 소결
제3장 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반도체 경쟁력 비교
3.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비교
4.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분석
5. 반도체 장비산업 경쟁력 분석
6.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 비교
7. 소결
제4장 특허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반도체 산업 특허 등록 동향
2.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3.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경쟁력 분석
5. 소결
제5장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제6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1.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 시나리오
2. 시나리오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장애와 영향 분석
3.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 전망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기술적 리더십으로 나타나며,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고, 글로벌 영향력과 경제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는 첨단 무기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미사일, 드론, 레이더 및 통신 장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군사 장비 및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및 전략적 기술 통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닫기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을 가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기업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및 공급에 있어서 글로벌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둘째,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동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0~22년 기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은 UN Comtrade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해 비교하고,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반도체 특허 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및 글로벌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해서 중국을 비롯한 5개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UN Comtrade 무역 통계를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분석에서는 한국이 RSCA(대칭적 현시 비교우위) 지수와 TSI 값이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분석기간 대부분 RSCA 지수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 생산과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무역특화 지수인 TSI 값은 전 분석 기간 음수값을 나타내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한국의 RSCA 지수와 TSI 값이 큰 양수값을 나타내고있다. 반면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RSCA 지수와 TSI 값 모두 –0.5와 0 사이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높은 RSCA 값과 TSI 값을 나타내 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두 지수가 분석기간 모두 -0.5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특허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현시기술우위 지수(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 특허당 피인용 지수(CPP: Cites per Patent),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계산하여 동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앞서 무역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경쟁력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능력이 당분간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특허 기술에 근거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의 핵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바,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관련 보조금 문제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제재로인한 손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EU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해주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중국 반도체 부문의 혁신과 자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 이러한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에 단기적인 장애물이 되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수출입 점유율, 세계 순위 그리고 무역 데이터와 기업단위의 수요공급 관계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분석대상 국가들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ctset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간 협력관계와 기술 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는바, 미국이 0% 디미니스 규칙(0% De minis rule)을 적용함으로써 더 강한 규제를 실행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재를 회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고급칩을 중국의 Tech 기업들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NVIDIA와 같은 미국기업들도 제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변형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중 제재의 효과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제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은 다자수출통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양분화(bifurc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첨단 반도체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로 변화될 것인 반면, 범용반도체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범용반도체의 경우 중국만큼 싸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향후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이들 국가 간 저가(低價) 범용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즉 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② AI 반도체 수출통제, ③ 대중국 관세 인상하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로, 동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2022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조치 이후 현격히 감소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시작된 지 10개월 후인 2023년 8월부터는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제재 초기에는 대중 수출이 감소다가 이후 증가했고, 네덜란드 역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은 본격적인 수출통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감소폭 역시 특별한 추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제조장비는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 많아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자본으로 이러한 제조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이 경우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AI 반도체를 위한 DRAM 공급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만 수출을 통해 TSMC에서 최종 조립 후 납품하는 형태라고 가정한 후, 동 시나리오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동 시나리오에서도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인상으로, 동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다. 즉 중국에서 생산된 디스크리트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전자집적회로 전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만이 무역전환 효과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제재,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HBM 칩 등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삼성전자와 TSMC 등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Intel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백엔드칩 후공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현재 레거시칩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백엔드칩 후공정 분야는 기술적으로 덜 까다롭고 진입장벽도 낮은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제조 능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 상호 간에 이러한 헤게모니를 이용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국내 또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의 생산만 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장적 측면에서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이었으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생산 거점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중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반도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노력,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의 안정적 관리,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술 통제 및 인재유출 방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장·단기 생산 계획 수립, 개방적 무역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
The Recent Rise of the Far Right and Voters’ Anti-Refugee Attitudes in Eur..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
김윤정 외 발간일 2024.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닫기 -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
오수현 발간일 2024.11.08
경제안보,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EU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원자재 챕터를 중심으로
1.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도입 배경과 체결 현황
2.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3장 미국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1. 핵심광물협정의 추진 배경과 체결 현황
2. 미·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4장 핵심광물협정의 활용과 협상전략
1. FTA 원자재 챕터의 도입 제안
2. 핵심광물협정의 협상전략
3. 공급망 ESG 강화와 핵심광물의 범위 설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며,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원보유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과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최근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 및 MOU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통상협정의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간 통상협정 내 광물·에너지 관련 규범은 대체로 협력에 대한 선언적 수준이었으나,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광물·에너지 부문에 구체적 의무를 도입하고 공급망 ESG 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달 개념을 환경·노동 규범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무역협정을 개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에너지·원자재 챕터(Energy and Raw Material Chapter)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을 단독으로 다루는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EU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비교하면 도입 배경, 협정의 형태, 포함된 조항 등에 차이가 있다. EU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으며, 자원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광물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협정은 IRA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을 주요 목적으로 주로 상대국에서 협정 체결을 원하였으며, 우방국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구체화된 환경·노동 조항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조약의 형식 측면에서도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달리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미니 협정(mini deal)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협정의 형식 차이로 인해 이익균형 확보 방법 차이가 발생한다.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원자재 수입국인 EU 측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칠레는 해당 챕터 이외에서 이익 균형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EU는 칠레에 대해 99.9%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핵심광물만을 다루는 단독협정으로, 강력한 의무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FTA에 원자재 챕터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EU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반영하여 양자·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FTA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상대국의 선정, 협정 조항의 내용, 협정의 형식, 그리고 협상 순서 등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요소에 대한 결정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조항으로는 광물의 정의, 무역 촉진, 탐사 및 생산 허가, 환경, 노동, 협력 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 촉진 조항에서는 수량 제한 금지, 수출관세 부과 금지, 수출가격을 국내가격 대비 상승시키는 정부 조치의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 또는 EU의 원자재·에너지 챕터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 조항에는 공급망 교란 발생 시 대응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에서 강조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교란 시 공동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FTA 또는 핵심광물협정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U·칠레 FTA와 미·일 핵심광물협정에서 나타난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은 공급망 ESG 강화와 책임 있는 조달 강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방식으로 광물 조달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환경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0.11
경제성장,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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