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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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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경제 전략 연구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

    최장호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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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제2장 복합위기와 북한경제 영향
    1. 개관: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
    2. 복합위기의 영향 분석
    3. 새로운 기회와 북한의 전략적 전환

    제3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북한 경제전략의 특징과 변화
    2. 새로운 대내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3.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4.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적 측면

    제4장 경제적 성과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1.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 평가
    2. 생산 부문의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제5장 경제적 성과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1. 상업 부문 성과 평가
    2. 외환관리 분야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제6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와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신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3. 북한경제 변화 전망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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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 강화와 특정 분야 자원 집중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을 전후하여 북한이 당면하였던 복합위기의 특징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내용을 규명하며, 위성자료(온도, 조도), 언론보도자료, 물가, 무역 통계 등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중에서도 생산, 소비, 대외관계 세 부분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의 특성을 ‘경제적, 외교적, 물리적 고립’으로 규명하고, 각 요인이 북한경제와 새로운 경제전략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법·제도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대내외 성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은 상업과 외화관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결론짓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전략이 북한에 도입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주의전면 발전론’ 또는 ‘제2기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력집중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전략은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경제전략은 다시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생산 부문에서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기조와 경제 부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다소 모순적인 전략을 펴고 있고, 동시에 기업소와 농장에 대한 행정적인 관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 부문에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영 상업망 강화, 임금 인상, 외환시장 통제 등으로 사회주의적 유통 질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있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북러 협력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북중 협력의 보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 북중·북러 무역의 품목 및 규모 비교, RCA 분석, 수출가격 비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을 살폈다. 또한 △ 불법교역,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관광, 인프라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산업 생산 부문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 금속·화학 산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 로동신문 키워드 분석, 야간 조도 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 소매마진율, 소비재 수입액, 위성 기반 시장활성도 지수를 활용해 상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외환관리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환율 추세와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를 패널 ARDL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북중 무역이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22억~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북러 무역은 규모 면에서는 작으나 곡물과 비료, 정제유 공급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불법 석탄 밀수 및 해상 정제유 밀수입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협력에서는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도 북한 노동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하였고, 러시아 내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러 파견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북러 군사협력도 심화되어 북한경제에 일정한 완충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러 협력이 북중 협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생산 부문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공장 건설기간 동안 수혜 지역의 야간 조도가 약 24%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이후 공장 가동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숙련 인력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존 경공업 부문은 중앙 주도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종합하면 경공업 생산 부문에서는 정책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외환관리 부문에서는 양곡판매소 운영과 종합시장의 식량 판매 금지로 인해 쌀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일반소비재는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경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은 코로나19 시기 급락하였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환율 급등이 수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시장환율이 무역 시 적용되는 환율과는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외화가 내화로 전환되지 않고 그 자체로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과 내재된 한계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완충 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제도 기반 미비와 구조적 취약성, 대외 의존 심화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러 협력은 러시아 내부 상황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어 불안정한 조건부 자원으로 존재하며, 금속·화학 산업 성과도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공업 확장 정책은 원자재·에너지 공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 통제 정책의 부작용, 생산 부문의 현실과 선전 간 괴리 같은 현상 역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6년 1월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현 시기 경제전략의 보완 또는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 성과가 확인된다면 자력갱생과 중앙통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기업·농장의 자율성 확대나 시장 기능 회복 등 일부 정책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군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총력 동원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다자협력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맥락을 활용하는 대북 관여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및 우방과의 공조하에 간접적인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전략을 수정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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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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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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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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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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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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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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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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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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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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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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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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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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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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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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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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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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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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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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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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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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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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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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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

    최장호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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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제5장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2. 북한에 갖는 함의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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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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