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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업경영

전체 68건 현재페이지 1/7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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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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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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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상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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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
    1.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2. 중국의 FDI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미ㆍ중 경쟁과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1.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변화
    2.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3.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4. 소결
    제4장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1.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변화
    2.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주요 기관의 분석
    3.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체 실태조사(2022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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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 변화된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과 비즈니스 추진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 아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갈등 이후에는 미국의 견제가 집중되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우대정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 경제안보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등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았다. 중국 FDI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었음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정부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비스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8년 전후 주요국의 FDI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중국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대중국 투자 신뢰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이후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진출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ㆍ중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2018년 무역분쟁으로 시작하여 기술 견제와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 관세부과(301조 조사) △ 수출규제(ECRA, EAR) △ 수입규제(NDAA 2019 889조) △ 투자제한(FIRRMA, CHIPS, IRA, NCCDA) 등 다양한 수단과 제도로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ㆍ중 갈등 이후 유럽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점도 확인하였다. 유럽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독일과 같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ㆍ중 갈등 이전인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대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China+1’ 전략을 실시하여 대중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미ㆍ중 갈등과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거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본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에 추진하던 신남향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갈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리쇼어링하는 대만기업이 증가하면서 정책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은 미ㆍ중 갈등 이후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았는데, 미ㆍ중 갈등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 반도체 분야의 미ㆍ중 공급망 디커플링 △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ㆍ인도 이전, 리쇼어링 △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변화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도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요국 정부의 전략과 달리 기업들의 대중 전략 변화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 비용 상승, 경쟁 심화, 판매 부진 등 시장적ㆍ경제적 요인과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중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해외이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첨단 분야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 및 특징을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ㆍ중 갈등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에는 △ 최대 투자액, 최소 신규 기업 수 △ 회수율 증가 △ 중국 사업 철수 및 이전 확대 △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편중된 투자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에서 파악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기업들의 투자 단위당 영업이익률, 매출액, 수출입 유발 효과 등이 하락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사항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수요 부진, 수출 부진,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미ㆍ중 갈등보다는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 제조업체 75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ㆍ중 갈등, 지정학적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 등으로 대중국 신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ㆍ중 갈등 이후 중국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바라보았다. 주요 애로사항은 앞서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치로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ㆍ중 갈등이 잠재적 리스크로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력, 자금력의 한계로 생산거점 이전, 법률 정보 자문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미ㆍ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China+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본문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 기관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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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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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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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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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

    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제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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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ESG 평가체계 현황 및 평가 기준 비교
    1.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
    2.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
    3. 기관별 평가 현황 비교
    4. 소결

    제3장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평가사 간 상관관계
    4. 기관별 평가 차이 원인 분석
    5.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의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이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ESG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ESG 성과 평가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ESG 주요 평가사로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해외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MSCI, S&P Global, CDP,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FTSE 등이 있다. 국내 평가사는 해외 평가사보다 국내 사정에 밝기 때문에 더 많은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ESG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영문 지속가능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국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평가사에 따라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할 때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글로벌 평가사는 국적과 상관 없이 평가가능한 모든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초대기업만을 포함한다는 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신용평가와 달리 정성적 성격이 강한 비재무 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성과가 평가되는 만큼 평가사별로 ESG 평가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평가 점수 및 등급도 상이할 수 있다. 국내외에 많은 평가사가 존재하며, 평가사마다 평가 기준, 체계, 항목 등이 모두 다르고 평가 철학과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 점수 및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너무 낮은 상관관계는 기업, 투자자, 연구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ESG 성과에 대해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SG 평가사들의 특성 및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ESG 점수 간 차이가 ESG 평가기관 간 평가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ESG 평가사들의 공개된 평가 방법·체계·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한 평가사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KCGS), 해외 레피니티브, 무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CDP다. 해외 ESG 평가기관 중 평가 방법론을 명시한 기관의 경우 최종 점수 산출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CDP를 제외한 기관들의 ESG 평가는 자사 또는 모기업의 금융서비스에 포함되며,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데 있다.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 서스틴베스트와 KCGS 모두 E, S, G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후 논란 점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최종 ESG 점수를 산정하며, 이는 레피니티브의 방식과 유사하다. 서스틴베스트는 민간 회사로서 투자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 ESG 평가의 목적이 있는 반면 KCGS는 금융위원회의 사단법인으로서 후원 기업들에 ESG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CDP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3장에서는 8개 국내외 ESG 평가사의 평가 점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8개 평가사의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 및 산업 특성이 전체 기업과 비교했을 때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고, 이는 해외 평가사에서 더 심각했다. 이어서 실제 ESG 점수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평가사 쌍 간 ESG 점수 차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평가사 간 ESG 점수 상관계수 평균은 0.48로 나타났는데, 국내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와 KCGS의 ESG 점수 상관계수는 0.7로 높은 편이었으나 국내 평가사와 해외 평가사 간의 상관계수는 0.03~0.641로 크게 못 미쳤다. E, S, G 영역별 상관계수는 평균 0.59, 0.48, 0.43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G 영역의 경우 국내와 해외 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G 영역에서 평가의 불일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스틴베스트, KCGS, 무디스, 레피니티브의 세부 항목을 26개의 범주로 재정의하여 세부 항목별 상관계수 추정 및 ESG 점수 차이 분산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는 전체 차이의 37, 77,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가사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괴리에 대해 아주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이 연구가 거의 처음이며, 평가사 간 비교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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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

    이충열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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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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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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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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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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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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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Financial Imbalance: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

    강태수 외 발간일 2020.05.15

    기업경영,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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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International Comparison 
    3-1. Marginal Company 
    3-2. Share of Marginal Companies
    3-3.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Share (10+) and Monetary Policy-Related Interest Rate


    4. Determinant for Marginal Companies in Korea: 2013-2018
    4-1. Data 
    4-2. Empirical Methodology 
    4-3.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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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ductiv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e of marginal firms as a result of the adverse effects of financial imbalances on firms. The marginal fir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and the share of marginal firms by countr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Worldscope data. As a detailed analysis on the marginal firms, the impact of borrowing interest rate on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was analyzed in the case of Korea with KED dat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as shown a lower share of marginal companies than Europe, South Asia and Latin America. Empirical results through Panel Logit with Sector Fixed Effect Model show that the borrowing rat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robability the company will become a marginal company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borrowing rates on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ncial vulnerability. Specifically, an increase in the borrowing rat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ossibility to become ICR<1 in the companies with higher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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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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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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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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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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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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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김규판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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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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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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