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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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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Korea’s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o..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이진상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개발 아프리카중동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Research Methodology
4. Chapter Composition
5. Research Limitation
Chapter 2. Overview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1. History of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2. Government-Level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3. Comparative Analysis of Previous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and the 2024 Korea-Africa Summit
4. Analysi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Joint Declaration
Chapter 3. Korea’s ODA Strategies for Africa: Focus on the Key Agendas of 2024 Korea-Africa Summit
1. Rethinking the Underlying Causes of Africa’s Underdevelopment
2. Agricultural Development
3. Environmental Sector: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4. Urban Transport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5.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TVET Program
6. Healthcare
7. Digital Cooperation
8.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Chapter 4. Developing Government Support 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1.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2. Recommended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Chapter 5. Securing Reliable Critical Minerals
1. Energ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Minerals
2. Supply Chain of Strategic Minerals
3. Strategic Minerals and Africa
4. Supporting Private Sector Mineral Development
Chapter 6. Levera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1. Constraints in Financial Support to Africa
2. Utilizing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
3. Examples of DFI Financial Support
4. Co-financing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광물 확보와 국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을 제안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생산성, 투자 자원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과 함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연구 및 농촌 개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 및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닫기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아프리카의 중대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및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녹색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며, 폐기물 관리,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 혼잡, 도로 안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BRT(급행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무동력 교통 인프라(예: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당국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TVET는 아프리카 기술 개발의 최우선 분야이다. 핵심 산업(예: 제조, ICT, 농업)에 초점을 맞춘 TVET 프로젝트로 국가 자격증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TVET를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에 TVET 인프라·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e-러닝 및 혼합 학습 접근법을 포함한 TVET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TVET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의료 문제에는 높은 전염병 발병률, 비전염성 질병 증가,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로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및 e-헬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인력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이니셔티브와 함께 보건정책 및 관리역량 구축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조달, 통계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로는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개발하여 ICT 정책 입안 및 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핵심 부문에서 신흥 기술(예: AI, IoT, 블록체인)의 채택률을 높이려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에는 경제계획, 산업정책, 수출진흥전략,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거버넌스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적용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초청 방문과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광물 가공 및 부가가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업 및 광물 부문의 기술 이전, 투명하고 효과적인 광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지질 조사 및 자원 매핑에 대한 투자, 광업 공급망에서 현지 콘텐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자 간 및 양자 간 DFI와의 공동금융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혼합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실행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경험을 가진 유럽 DF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개발금융 기관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참여, 정기적인 정책 대화,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중남미 국가의 그린 에너지 산업 기반과 협력 방향 연구
중남미 지역은 화석연료가 여전히 풍부한 지역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산업 ..
이창근 외 발간일 2024.12.31
ODA, 에너지산업 중남미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선행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남미 지역 에너지 전환의 거시적 맥락
1.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구조 및 전환정책
3. 지역 전반의 그린 에너지 생산 부문 잠재력
4. 수소경제의 부상과 중남미의 잠재력
5. 정의로운 전환 논의와 정책적 함의
제3장 국내 기업들의 중남미에 대한 인식과 비교우위
1.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그린에너지 시장에 대한 인식
2. 우리나라의 산업적 강점
제4장 주요국별 분석 및 협력방안 도출
1. 칠레
2. 브라질
3. 멕시코
4. 콜롬비아
제5장 협력의 전략과 이행 방안
1. 역내 주요국에 대한 전략 로드맵
2. 주요국의 대 중남미 협력 방식과 시사점
3.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남미 지역은 화석연료가 여전히 풍부한 지역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산업 육성의 기회로 작용한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뛰어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필요와 중남미 지역이 보유한 장점은 그린 에너지 육성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많은 부문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그린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닫기
본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를 중심으로 중남미 그린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협력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모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칠레,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서 장점을 가진 브라질, 그 다음 규모와 태양광 부문의 잠재력을 가진 멕시코, 에너지 접근성이 주요 문제이며 공적개발원조를 협력의 채널로 삼을 수 있는 콜롬비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은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제공한다. 공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린 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감안해야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중남미의 오래된 문제 이면에는 기업 성장 생태계의 문제,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와 같은 제도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따라서 외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중남미의 낙후된 제도적 요인은 투자유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그린 에너지 육성에 앞으로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이후 중남미의 그린 에너지와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한다. IRENA(2023)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은 태양광과 풍력 부문에서 상당한 비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칠레 북부, 페루, 멕시코는 태양광 부문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타고니아 지역(칠레, 아르헨티나 남부)과 콜롬비아 일부, 브라질 동부 지역이 풍력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농작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상이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청정수소)에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소에너지의 원천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세계 최저 가격의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그린수소 공급에서 세계 최대의 수출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존재한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비롯하여 최근 구체화되는 국제적 수소산업 협의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발굴과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IDB 등 국제기구가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흐름을 살펴보며, 민간은 사업적 측면에 집중하더라도 정부와 공공영역은 이처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지역 사회 개발 등을 일부 담당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 3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식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중남미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에너지 기업 및 기관 종사자 100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중남미 진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고, 중남미 지역의 비용 우위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보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정보의 부족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허가, 토지 소유권 분쟁 등 제도적 문제가 주 원인임을 보이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기술적 우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강점을 활용하고, 풍력은 유럽 업체와의 협력에 주력하는 것, 수소의 경우 트럭 등 수소전기차, 탱커, 암모니아 혼소 등의 부문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4장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칠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협력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칠레는 태양광과 풍력이 모두 우수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분명한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투자와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출 여건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에 실증적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점 국가로서의 역할을 고려해볼 법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수요처 확보에 칠레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국내외 안정적인 수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후발주자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과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환위험과 정보 및 관계 부족 등 장애요인도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브라질에 이미 진출한 유럽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우회로를 제안하고, 바이오 연료 등 독자적인 발전 경로에 부합하여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의 진출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멕시코의 경우,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자국의 국영기업을 우선시하는 규제 관행이 앞으로도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소규모 분산 발전 시장과 미국과의 국경 인근 에너지 수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시장 친화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장점과 ODA 중점협력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전력망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콜롬비아 정부의 수소 계획에 적극적으로 결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 5장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국의 중남미 협력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략 이행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서구의 선진 공여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에너지 정책 부문의 협력이 다른 개발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정책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 기업의 진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KSP, EIPP 등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가 정책 공조를 통해 민간 기업 진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남미와의 협력의 역사가 짧다. 따라서 협력 의지가 강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거나, 이미 장기간 관계를 맺은 유럽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로서 CABEI나 I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과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
MDB를 활용한 ODA 활성화 방안: PPP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조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나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으로는 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신흥국 인프라 개발재..
강인수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MDB의 PPP 운영방식
1. PPP의 개념 및 유형
2. MDB의 PPP 관련 기능 및 역할 개요
3. 세계은행그룹의 PPP 관련 활동
4. ADB의 PPP 관련 활동
5. MDB PPP 운영방식 분석의 시사점
제3장 MDB 및 개발협력기관의 PPP 사례 분석
1. 공공 개발협력사업의 혼합금융 활용 현황
2. MDB의 기후변화 관련 PPP 사례
3. MDB PPP 사업의 기타 사례
4. MDB PPP 사례의 시사점
5. 프랑스 개발금융기관의 PPP 사례: 코트디부아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제4장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현황과 성과
1. 한국의 PPP를 통한 ODA 활성화 필요성
2. PPP 촉진을 위한 재원 지원
3. 정부의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과 한계
4. 협조융자 및 PPP 활용 사례: 성과와 문제점
5. 한국의 PPP를 통한 ODA 사례의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조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나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으로는 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신흥국 인프라 개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의 수원국 인프라 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원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PPP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MDB나 개발금융기관(DFI)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 발굴이 어려운 지역으로 진출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PPP 관련 ODA 정책과 사례, 그리고 MDB의 PPP 운영방식과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한국의 PPP를 중심으로 한 MDB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닫기
제2장에서는 MDB의 PPP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PPP의 유형과 사업구조, 이해관계자 분석을 토대로 PPP 사업에서 M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MDB가 PPP 추진환경 조성과 개도국의 PPP 역량 확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지분투자와 대출을 통한 PPP 프로젝트 직접 참여 및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낮추는 보증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ADB와 세계은행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본 MDB의 PPP 운영 방식 및 절차에 관한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PP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 걸쳐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MD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PPP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특정 PPP 프로젝트가 일정한 절차·과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PP 프로젝트 사이클이 있는 것이다. 업스트림(upstream)으로 불리는 PPP 형성 이전단계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이라 칭해지는 실제의 협조융자·지분투자·보증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PPP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단순히 입찰공고에 반응하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ADB의 아태지역 프로젝트 준비기금(AP3F) 및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신탁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서 상세한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MDB가 개도국의 PPP 사업 추진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PPP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신탁기금은 재정을 출연한 국가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다. ADB에서 운영하는 AP3F 신탁기금의 경우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기금출연국에 더하여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500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하여 동참하고 있어, 향후 AP3F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그룹의 경우 GIF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들의 PPP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GIF에 대한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국적의 MDB 정직원 수를 대폭 확대하여 프로젝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MDB 내에서 한국기업의 참여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각 MDB의 한국사무소에서도 인프라 및 PPP 담당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은 MDB에의 재정출연에 비하여 우리 국적의 정직원 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로 손꼽힌다. MDB의 특성상 매우 잘 설계된 분업관계에 의해 직원들의 업무영역이 정해지는바, 한국 국적의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PPP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MDB와의 공조를 통한 해외 PP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칭) PPP Focal Point’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MDB와의 공조를 통해 해외 PPP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특정 PPP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설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브레인 집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PP Focal Point’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Focal Point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유사한 업무를 처리해 온 기관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는 KOTRA, KOICA 등이 가장 바람직한 기관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MDB와 주요 공여국의 PPP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 개발협력사업에 MDB와 혼합금융(co-financing)을 활용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MDB의 PPP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폐기물 에너지화, 녹색 에너지 전송망 개선 사례 등을 통해 각 사업이 형성된 배경과 목적,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사업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프랑스 개발금융기관(DFI)인 Proparco의 코트디부아르 바이오매스 발전소 지원사례를 통해 프랑스 기업이 어떻게 이 PPP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MDB의 PPP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이 MDB PPP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혼합금융 방식의 개발협력사업에 동원되는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 및 금융이 참여하는 PPP 개발협력사업은 MDB가 주도하는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PPP 개발협력사업에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데 양자간 개발협력기관(US DFC, Proparco, BII, FMO 등)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MDB가 개발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사업 형성 이전부터 MDB가 오랜 기간 수원국 정부의 사업 분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 재원조달 방안, 위험 경감 방안 등이 도출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 참여 여지에 대한 정보가 MDB 주도의 개발협력 커뮤니티에 공유된다. 한국의 원조 및 개발협력 기관도 사업 형성 이전 및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사업의 방향, 구조, 참여기관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십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획득한 사업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가 민간부문과 공유된다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세계은행그룹이 Scaling Solar 프로그램에서 자문, 투자, 보증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 것이 사업 기획, 민간투자 유치, 유리한 전력요금 확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개발협력기관이 PPP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여러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한다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진국의 양자간 개발협력기관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PPP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한국이 PPP 개발협력사업을 촉진하고 한국기업의 SPC 및 설계·조달·시공(EP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협증진자금(EDPF)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더불어 양자간 개발협력기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PPP를 통한 ODA 활성화 필요성과 지원 현황,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과 한계, 협조융자와 PPP 활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개발금융 확대 필요성과 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해외 인프라 펀드 등이 한국기업의 개도국 PPP 참여 촉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PPP 유형별로 EDCF와 연계하여 지원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EDCF를 활용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개도국 관점에서 EDCF의 진행절차를 이해하여 적절한 시기에 EDCF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금융조달 단계에서 EDCF를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발굴 단계부터 EDCF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둘째, EDCF와 연계 가능한 유망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EDC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EDCF-MDB 협조융자 체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한 대규모 PPP 사업 발굴을 협의하여야 한다. MDB 연례협의 등을 통해 정책 관련성,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PPP 후보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EDCF 정책협의 연계 등을 통해 수원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수원국 내 PPP 후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장기 사업 풀(pool)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EDCF 현지 사무소를 통해 수원국 PPP 정책, 후보 사업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수원국 원조 총괄부처 및 PPP 주무청 등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PPP 사업이 최근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유·무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상기관 자체 마스터플랜(M/P)·사업타당성 조사(F/S) 재원과 EDCF F/S 재원을 매칭하여 PPP 사업 적합형 F/S를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PPP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각 위험별 부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MDB에서 이자율 스와프와 환리스크 헤징,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MDB의 PPP 사업 참여는 국내 경험에 기반한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한국 공기업들의 누적적자 해소나 새로운 사업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 공기업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PPP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수출입은행도 단순한 사업보증 단계에서 벗어나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PPP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가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이들이 발굴하는 PPP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한국기업들은 국제적 PPP 사업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아 현금 흐름 통제(cash flow control)나 채권보전장치들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MDB의 PPP 운영방식(2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MDB의 PPP 사례(3장),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사례(4장)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이 MDB의 PP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금융기관(DFI)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집행 과정과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무상원조와 차관뿐만 아니라 지분 참여, 보증 등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가야 한다.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도국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늘리며, MDB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DFI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부처별 개발협력자금, MDB 신탁기금 등 다양한 ODA 자금이 개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전략적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그 결과 ODA 자금이 MDB 사업 수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MDB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MD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주를 위한 입찰 참여 단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프로젝트 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관계자를 파악해서 마케팅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 사업 수주 실패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오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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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불평등 추이 및 완화 노력
1. 불평등 추이
2. 불평등 완화 노력 및 논의동향
3. 소결
제3장 불평등, 교육,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 교육
1. 불평등 완화와 교육의 역할
2.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과 격차
3.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학교 폐쇄
4. 학교 봉쇄기간 중 학습과 교육 불평등
5. 소결
제4장 최근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변화와 회복 실태
1. 배경
2. 학교 정상화 후 등교 실태 분석
3.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
4. 시사점: 회복을 위한 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코로나19 이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3.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빈곤율 상승, 소득의 양극화, 남녀간 노동 격차 심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 기후변화, 내전과 같은 복합 위기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불평등 완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및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둔다. 불평등은 다차원적 개념이기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역설적으로 그 차원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심층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의 단일 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함께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시점에 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은 더욱 시급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장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경제, 보건, 교육 분야별 거시적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 내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국 또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간 대응 역량 차이는 회복 격차를 야기하며 불평등을 악화하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팬데믹이 그간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미친 타격이 큰 만큼 국제사회는 최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를 다수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불평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선언적인 목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정리한 후 국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팬데믹 봉쇄조치 시기까지 최근 약 10년간 국제사회의 교육 및 학습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가 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교육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교육 격차가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2019년 이전 교육수준이 낮았던 저소득국 또는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폐쇄 중 학습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한 계층에 따라 학교 폐쇄기간 동안 주로 활용된 대체 학습 활동 방법이 상이했으며,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교사 동반 교육활동 및 휴대폰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처럼 교육수준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으로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변화 및 회복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4장에서는 사례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이후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두 국가의 최근 교육 실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팬데믹 당시 학교 폐쇄로 인해 교육 단절이 일어났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비대면 교육은 교육 공백을 낳았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 기반이 더욱 열악했던 에티오피아의 경우 학생의 학습 참여 또는 교육의 양적 손실이 컸던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교육의 양적 손실보다 질적 손실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 의지를 되찾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을 보호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두 국가 간 및 국가 내 도시와 농촌에서도 교육 단절과 학습 손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바, 국가별·지역별로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한 교육 여건에 맞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 기반 면에서 에티오피아와 같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저소득국에서는 기초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교육 중심의 회복이 시급하고, 캄보디아와 같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기초학습보다 디지털 격차 완화, ICT 교육 인프라 구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디지털 교육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특징을 토대로 한국의 향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 건립,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은 물자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직업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가 간 차별성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교육 및 개발 협력 환경과 한국 사업의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우선 국가별 교육 기반 및 환경이 상이한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고 현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국은 기초교육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소득국은 ICT 교육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도 타격을 주었으므로 인프라 및 교재 지원과 같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의 ICT 역량 부족으로 봉쇄기간 중 양질의 대체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ICT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교사의 기술 역량 강화가 인프라 지원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을 포함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집중 공략하여 국가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김주혜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태양광 산업
1.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태양광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3장 BESS 산업
1.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LiB 기반 BESS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이에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석탄의 누적 설비용량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비례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시시각각 변하는 일조량과 풍속에 따라 전기 생산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방전하여 공급하는 ESS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ESS 중에서도 저수지 등에 설치되어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양수 발전과 비교해, 장소의 제약이 덜하고 설비 이동·철거가 수월한 LiB(Lithium-ion Battery) 기반의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 태양광 공급망 각 생산 단계에서 74.7~96.8%를 차지하고 있고, LiB 기반 BESS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생산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및 BESS용 LiB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에 BESS용 LiB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태양광 및 LiB 기반 BESS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각 산업 독점화의 배경이 된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수입규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기업의 전략을 파악하였다. 먼저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고, 미국의 대동남아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는 2022년에 오히려 70~90%까지 상승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개의 중국기업을 적발했지만, 이는 중국의 주요한 셀, 모듈 기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대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췄을 뿐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연이어 여지를 두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설비투자 세액공제(ITC, AEPC)와 각 공급 단계별 생산단위당 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에서 웨이퍼, 셀 단계의 생산능력은 전무하고, 모듈의 생산능력도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 한화솔루션의 북미 최대 태양광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자국 내 완전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공급망 구축, △First Solar를 필두로 한 박막형 태양광 셀 증산으로 추려볼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태양광 공급망의 내재화는 가능하겠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 역시 2013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지 만, 미국과 달리 2018년에 관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후 2021년 유럽의 대중국 태양광 모듈 수입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유럽은 태양광 제품의 대중국 의 존도를 낮추기보다, 저렴한 중국산을 대량 수입해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 재 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 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대유럽 화석에너지 공급 감축까지 더해져 유럽은 더 많은 양의 재생 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 립산업법」을 발표해 태양광을 8대 탄소중립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EU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투자 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완화 정책(TCTF)을 통 해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럽 태양광 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투자를 확대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 지원,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지원,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투자 보조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규제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금태양 시범사업(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총투자금의 50% 지원)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시작했다.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2017년부터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기술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업계는 핵심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2021년 8월 중국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FIT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가보조금 주도 성장에서 시장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태양광 산업 정책 방향은 △BIPV 등 태양광 발전의 응용 분야 확대, △페로브스카이트 중심의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자국 기술 보호(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웨이퍼 기술 추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업계는 현재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내부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 및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제는 다른 기업이 추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력 기술 확보와 업계 표준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태양광 기업은 △미국 수입규제-동남아 생산기지 확대를 통한 우회 수출, △미국 IRA-미국 내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LiB 기반의 BESS 산업에 대하여 2장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대응, 그리고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 전략을 분석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LiB에 기존 관세 3.4%에 추가 관세 7.5%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0년 내 최고치인 70%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LiB 기반의 BESS 공급망 단계 중 주요 광물 채굴과 정제 단계를 제한다면, 4대 핵심소재와 셀 단계는 이미 자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제품(리튬 화합물 등)과 핵심소재의 음극재(흑연) 등은 중국의 장악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IRA를 기반으로 공급망 단계별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BESS용 LiB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차별적인 규제를 두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ESS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BESS의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ITC)와 LiB 셀 및 모듈, 핵심소재, 광물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AMPC)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BESS용 LiB는 거의 중국과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어 모두에게 호재이지만, 이미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배터리(LFP)에 AMPC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중국기업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LiB 기반 BESS 공급망 역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단계의 수요 대비 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대중국 LiB에 대한 반보조금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중국산 LiB의 저가·물량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2년 기준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과 함께 배터리·저장 기술도 「탄소중립산업법」의 8대 전략기술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연간 배터리·저장 장치 수요의 최소 4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연간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가공·처리)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25%를 달성하고,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해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높은 환경 기준을 배터리 공급망에 적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배터리법도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 전략을 종합해 보면,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LiB 공급망의 업스트림 위주로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물론 EU 배터리법의 시행으로 LiB에 높은 환경기준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지겠지만, 유럽 기업 또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20년까지 중국의 신형 ESS(BESS,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등)는 R&D 실증 단계에서 초기 상용화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LiB를 필두로 한 BESS와 압축공기 ESS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한다. 중국정부는 2021년을 신형 ESS 산업의 원년으로 보고, 14·5 규획기간인 2021~25년에 규모화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LiB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력 증강·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 공급망 결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는 LiB 공급망의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계약 체결 등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공급망 단계별 양과 가격을 명확히 하여 공급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국 LiB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동맹을 맺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 IRA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 △미국의 FTA 체결국과 협력, △유럽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배터리법을 겨냥해 LiB 재활용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 정부에서 종합적인 태양광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응용 분야 확대 및 생산 측면의 보조금 지원, ②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③ 미국 IRA를 기회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태양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④ 페로브스카이트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선제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배터리법에 대한 대응과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LiB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 산업과 LiB 기반의 BESS 산업 모두 단기적으로는 중국 업스트립 기업과 한국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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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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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1. 중국 시장 현황2. 가격 및 기술 경쟁력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1. 주요 기업 선정 방식2. CATL3. 궈쉬안하이테크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과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4. 연구 구성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1. 태국2. 말레이시아3. 인도네시아4. 필리핀5. 캄보디아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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