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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
안준모 외 발간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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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2. 문제 인식: 현 소버린 AI 정책의 의의와 한계
3. 연구 방법론
제2장 글로벌 AI 정책
1. 영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2. 일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3.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4. EU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5. 미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6.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7.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8. 중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9. 소결
10. 해외 소버린 AI 정책: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1.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3.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
1. 기술주권론의 부상
2. 기술주권론하에서의 R&D와 산업정책
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1. 기술주권론 관점에서의 소버린 AI 정책
2. 소버린 AI의 다층적 개념층위
3.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및 포지셔닝
1.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기반정책
2. 소극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3. 레버지리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4.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론이다.닫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기초적 자립’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
강민지 발간일 2025.12.12
AI,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디지털 통상협정 도입과 현황
1.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법 적용과 한계
2.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제3장AI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발전방향
1. 데이터 거버넌스
2. TBT
3. 경쟁 이슈
4. 지식재산권 문제
5. AI 규제와 협력
6. 소결
제4장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수립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통상질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안보 리스크 등은 기존 통상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윤리 규범 등 다층적 통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닫기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1) FTA의 일부(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챕터)로 편입된 유형과 (2) FTA와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형 디지털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식, EU식, 중국식 등으로 유형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미국식 모델(TPP, USMCA)은 FTA에 개별 장으로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높은수준의 개방적 규범을 포함한다. EU식 협정은 서비스 챕터의 일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며, 테이터 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 비차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RCEP 등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규범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신설·강화하기보다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스코드 보호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DEPA 및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FT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협정으로는 DEP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은 체결 시점이 최근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간에 체결될수록 국경 간 데이터 이전·현지화 요구 금지·소스코드 등 핵심 쟁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 중 AI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AI 규제 및 협력—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방향을 예측하며 우리나라의 규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GDPR을 비롯하여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을 통해 역내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제정으로 적대국으로의 민감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평가·표준계약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동의 중심 구조에서 국제협정·조약, 감독당국의 적정성 판단, 인증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년 Global CBPR 인증체계를 공식 출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준수 메커니즘을 국내 운영체계와 연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을 위해서는 AI에 정보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무역장벽(TBT) 분야에서는 기존 WTO TBT 협정이 상품 중심으로 적용되어 서비스 및 AI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나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확산 중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및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신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AI 관련 여러 국가표준을 수립하는 등 AI-TBT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을 제정하여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는 암호기법을 활용한 ICT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같은 TBT 규정이 도입된 경우가 있으나, AI-TBT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한·EU DTA와 EU·싱가포르 DTA는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정보교환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범의 적용을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TBT형 규범을 적용·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을 확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의 집중 심화로 독점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 집중 및 플랫폼 락인(lock-in)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통상협정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싱 DPA나 DEPA 등 일부 협정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자율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락인 효과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에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의무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각국의 규제 체계와 이해관계 차이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협정상 의무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은 대체로 소스코드(및 알고리즘) 공개 강제 금지와 같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여기서 논의의 초점 중 하나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다. EU는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일본도 저작권법상 데이터 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DM 예외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통해 사안별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권리침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관련 협력 조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한·싱 DPA와 DEPA는 AI 규정 및 데이터 혁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영·싱 DEA는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명시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신뢰·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벨링) 등 ‘책임 있는 AI’ 관련 규율이 협력·권고 또는 점진적 의무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AI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기준과 이행 방식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협정별로 규율 수준과 구속력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와 같은 핵심 규범을 가능한 한 공통 기준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효적인 의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규범 파편화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risk-based) 데이터 규범의 정교화,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의 TBT형 규범 확장, AI 윤리·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함으로써,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AI Risk and Public Debt in the APEC Economies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
한민수 발간일 2025.12.05
AI, APEC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1. Introduction
2. Model
3. Data and Calibration
4. Assessing Debt Sustainability in the APEC Economies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A. OLG Model and Calibration
B. Dynamics of the Debt-to-GDP Ratio
C. Additional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 비용으로 가정하고, 그 모든 지출이 조세 인상 없이 국채 발행만으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정부 부채가 반드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닫기
특히 AI의 성장 촉진 효과를 기존 연구들의 평균 수준으로 보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부채비율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AI에 의해 추가적으로 3.4~6.1%의 성장 효과만 확보되더라도 다수의 APEC 국가에서 부채 금융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AI 위험 완화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하면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AI의 성장 효과는 각각 최대 4.6%로 나타났으며, 중국, 한국과 같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경제의 경우,필요한 추가 성장 효과는 미국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Online Leisure Activity and Digital Platforms in an Open Economy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
연지흠 외 발간일 2025.11.14
ICT 경제, 디지털화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1. Introduction
2. Data
3. The Model
4. Qualitative properties
5. Numerical Simulation
6.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과 기업 소유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별 대표 플랫폼 기업 도메인에 축적되는 트래픽의 발원지는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도메인의 경우 자국 발원 트래픽은 평균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으며, 중국은 국제적 사용자층을 보유한 TikTok을 제외하면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반면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해외 발원 트래픽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국적 서비스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해외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닫기
정성적 분석 결과,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해당 사이트에 배분하였다. 만족도는 웹사이트의 기술력과 국가별 콘텐츠 선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국 플랫폼 콘텐츠가 발전하면 자국 플랫폼에 대한 시간 배분은 줄어들고 외국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대체 정도는 여가 수요 탄력성, 플랫폼 간 대체 탄력성, 그리고 외국 플랫폼에 이미 배분된 시간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해외 콘텐츠에 대한 마찰이 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서 후생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시간 재배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해외 플랫폼과의 마찰 완화는 플랫폼 기업 수익 확대, 소비자의 온라인 여가시간 증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유인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플랫폼 콘텐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혁신 국가에서는 플랫폼 생산이 활성화되었으나 비혁신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 후생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웹 트래픽 기반 데이터 자본의 축적이 플랫폼 기업 성장의 핵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
김제국 외 발간일 2025.08.06
디지털화, 생산성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주요국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생산성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영 환경과 기업 유형별 성과
2.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성과 분석
제3장 디지털 친숙도를 통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3. 베트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의 선언’과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기업 내 주요 보직 및 정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성과는 전체 평균 대비 낮으며, 다른 지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닫기
2장에서는 World Bank의 Gender Statistics; Women, Business and the Law; Enterprise Surveys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및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주요 3개국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보완 또는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의 성별 사회·경제 활동 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금융 및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였다.
여성의 비즈니스 환경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기업의 평균 매출이 다른 두 국가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식음료·일차산품 제조업과 고위기술집약 제조업에서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 리더십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의 평균 매출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개별 기업 수준 설문자료인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를 활용해 여성 리더십 기업과 디지털 친숙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여성 리더십 기업이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해 성과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식과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 친숙도를 포함한 기술 도입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기초로 회귀식을 도출했다. 2023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아세안 3개국에서 기업의 여성 리더십은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디지털 친숙도는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친숙 기업의 양의 추정계수는 여성 리더십 기업의 음의 계수의 절댓값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의 경우 기존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 리더십과 디지털 친숙도의 교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아, 여성 리더십 기업만의 디지털 친숙도에 따른 추가적 성과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이미 디지털 친숙도가 높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도 수행했는데, 전반적인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최소자승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분위(높은 노동생산성 분위)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생산성 간 음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은 높은 분위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윈저화(winsorizing)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추정되어 주요 실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더했다.
3장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학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리더십 기업에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한 기업 성과 향상 사례를 정리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리더십 기업들이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고자 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 사업상의 필요 외에도, 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인 개인의 역량 향상 등 다양한 동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에서 정부, 유관기관, NGO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디지털 친숙도 개선의 주요 방식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증대, 고객층 및 판매 품목 확대, 비용 효율화, 고객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단체 역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기술적 한계, 보안 위험 등의 제약도 동시에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변화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화가 기업 운영 방식뿐 아니라 사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 시 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의도치 않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아세안 주요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어려움 해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 확산, 그리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세안 차원에서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아세안 고유의 디지털 친숙도 향상 프로그램 수립, 디지털 친숙도 관련 지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디지털 전환의 특징
1. 경제적ㆍ사회적 특징
2. 육성 전략의 특징
3. 소결
제3장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주요 부문 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4장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1. 배경
2. 주요 개발도상국 산업 디지털 전환 비교
3.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
4. 소결
제5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격차와 금융 포용성의 변화
1. 인도의 디지털 격차: 현황과 변화
2. 디지털 전환과 금융 포용성 개선
3. 소결
제6장 결론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요약 및 평가
2. 한-인도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영하며,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DPI는 인도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금융 계좌 보급, 모바일 인프라 확충 등을 아우르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있다. 이 체계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통합 결제 시스템(UPI)을 통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다.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재로 기능하며, 최근에는 국제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먼저 산업 차원에서는 ICT 장비 및 로봇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이어서 개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불평등, 특히 금융 포용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에의 기여 여부를 평가한다.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전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전환이 더디며, 이는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의 자본력 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 수준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여성과 농촌 주민 등 취약 계층은 여전히 소외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포용성 제고와 경제활동 촉진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결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ID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외 계층의 정부 지원 수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종합하면,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의 DPI를 통해 민간 혁신을 견인하고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인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
엄준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사이버안보 개념과 국제적 논의
1. 사이버안보의 개념
2.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3.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소결
제4장 사이버안보 조치와 국제통상법
1. 사이버안보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
2. 안보 예외 규정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이버공간은 ‘정보시스템’과 여기에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다.닫기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견해 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UN 차원에서는 정부 전문가 그룹(UNGGE)이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UNGGE의 제3차 보고서에서는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처음 확인했고,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을 노력 의무로 인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별도 영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현행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진영은 사이버공간이 별도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시스템 등 물리적인 ICT 기반시설 또는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이면 국내법이, 외국이면 외국법이 적용될 뿐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전략과 법률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의 최소 요건이 권고되었다. 「CISA 전략계획 2023~2025」는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2022년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법」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 사이버사고 발생과 랜섬웨어 피해에 대해 각각 72시간, 24시간 내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특징으로는 능동적 방어 전략을 택한 점, 그리고 상당수 인프라를 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EU는 2013년 「EU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강조했으나, 2020년 동명의 전략에서는 복원력과 기술 주권을 강조했다. EU의 사이버안보 법률은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보다는 인증 제도 또는 표시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2019년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ICT 상품에 대한 EUCC 인증 시행법이 제정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5G 통신, AI에 대한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사이버복원력법」은 디지털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품에 이 법에 따른 보안 사항을 준수한다는 CE 표지를 부착할 법적 의무를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부과한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안된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는 미국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안보추진법」을 근거로 한 기간 인프라 방호제도는 소관 부처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요 설비 도입 시 및 유지관리 등의 위탁 시 사전심사를 요구하며, 정부는 설비 도입 중지 명령권을 갖는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 제도인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적합성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자유·인권·법치 수호라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한 점과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 전략을 도입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률의 특징은 통합된 법률이 없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합된 관리 조직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돋보인다.
사이버안보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안보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다룬 WTO 판정례는 모두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급상황에 관한 것이다. 평시의 조치가 국가안보 예외로 인정되려면 조치 당시에 목적을 인식했다는 주관적 증거와 실제로 군사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공급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패널은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 사건인 Seda v. Colombia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부당 이용 또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공세적 방어 전략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임박한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자위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박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또는 상당 주의 의무라는 법리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이 도입하는 사이버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수출 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미국 또는 EU 시장 등에서 제3국과 경쟁할 때 사이버안보 관련 표지 및 인증 제도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조치를 할 때는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가 통상협정의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주장할 때도 신의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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