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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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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재편 시대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지정학적 마찰, 기후변화, 기술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나..

    김경훈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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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3장 벵골만 지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4장 벵골만 지역의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1. 개요
    2.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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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정학적 마찰, 기후변화, 기술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를 중국 외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벵골만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거점이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과 베트남의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 역내 가치사슬이 구축되었는데,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 벵골만 국가들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 더욱 빠르고 깊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벵골만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의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 국가 중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태국도 중요한 생산 거점이지만 푸켓 등이 위치한 태국의 벵골만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내전, 그리고 2025년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경제 규모를 고려해 벵골만에 위치한 4개 주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을 분석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과 비옥한 평야를 가진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식품산업이 발전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인도 식품 수출의 약 15%, 해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타밀나두주는 인도의 ‘디트로이트’, ‘전자제품 수도’로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발전해 있다. 타밀나두주는 인도 자동차 수출과 전자제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부의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는 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 기반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여러 국영기업이 이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민간 철강업체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은 의류 산업으로, 의류 수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5%, 제조업 종사자의 1/3을 차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선박 해체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제약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화 역사가 길고 기술 수준이 높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후공정 부문에서 1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우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아시아의 안행형(flying geese pattern) 산업화가 벵골만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전략과 산업단지를 분석했다. 과거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이 벵골만 지역에서도 항만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 있는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화 전략은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단기 목표와 함께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 투자 및 개혁 정책, 보조금 규모와 그 조건, 담당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된 하위 정책과 실행 계획도 이어서 발표하고 있다. 둘째,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현재 경쟁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비교우위 순응형 전략과 비교우위 일탈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용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셋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전략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주요 목적은 다양한데, 생산비용 감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고용, 경제안보, 포용 등의 목적이 제시된 바 있다. 벵골만 국가들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장부지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어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 정보가 공개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벵골만에 최소 1,459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벵골만에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빠지자,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산업단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가 설립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과,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에 따라 복합(multi-modal) 인프라와 여러 산업단지를 동시에 신설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첨단 또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디지털, 교육, R&D 인프라 구축이 개발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산업단지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단지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합작사를 공동 설립하거나, 인프라 관련 비용과 토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스리 시티와 타밀나두주의 마힌드라 월드 시티는 도시 단위로 산업단지가 개발된 사례이고, 오디샤주의 PCPIR과 NIMZ는 넓은 산업지역 단위로 개발된 사례이다. 방글라데시의 시타쿤다 야드 벨트와 카르나풀리 경제특구는 조선업과 선박 해체 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하며 개발된 사례이고,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반도체 산업단지들은 선도 산업단지가 포화됨에 따라서 비슷한 지역과 산업 분야에서 신규 단지가 개발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었고, 규제 개혁이나 인프라 운영 등 사업환경 전반에 걸쳐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산업단지 안에는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산업단체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산업단지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벵골만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인도-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은 이에 더해 경제적・물리적 연결성 차원에서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몽글라항 관련 리스크,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관련 리스크, 공해상 불법 행위, 해저 케이블 장애, 인도-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마찰 등 다섯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도출해 분석했다.

    5장에서는 벵골만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벵골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기업들이 벵골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이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적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벵골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벵골만 산업단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유관기관은 벵골만의 산업단지 개발기관과 우리 기업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벵골만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동하는 P턴 기업이 경제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벵골만에서 진행할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및 역내 국가 간 외교안보 관계, 공해상 불법행위, 해저 연결망과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벵골만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리스크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구축을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협의를 벵골만 국가의 정부와 진행하고, 이후 정책 컨설팅, 인프라 개발, 산업훈련 사업을 포함한 유무상 원조 패키지를 추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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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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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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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o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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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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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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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정원혁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발전, 경제성장, 대외원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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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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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ngthening Korea’s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o..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이진상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개발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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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Research Methodology
    4. Chapter Composition
    5. Research Limitation

    Chapter 2. Overview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1. History of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2. Government-Level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3. Comparative Analysis of Previous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and the 2024 Korea-Africa Summit
    4. Analysi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Joint Declaration

    Chapter 3. Korea’s ODA Strategies for Africa: Focus on the Key Agendas of 2024 Korea-Africa Summit
    1. Rethinking the Underlying Causes of Africa’s Underdevelopment
    2. Agricultural Development
    3. Environmental Sector: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4. Urban Transport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5.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TVET Program
    6. Healthcare
    7. Digital Cooperation
    8.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Chapter 4. Developing Government Support 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1.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2. Recommended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Chapter 5. Securing Reliable Critical Minerals
    1. Energ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Minerals
    2. Supply Chain of Strategic Minerals
    3. Strategic Minerals and Africa
    4. Supporting Private Sector Mineral Development

    Chapter 6. Levera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1. Constraints in Financial Support to Africa
    2. Utilizing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
    3. Examples of DFI Financial Support
    4. Co-financing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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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광물 확보와 국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을 제안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생산성, 투자 자원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과 함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연구 및 농촌 개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 및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아프리카의 중대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및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녹색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며, 폐기물 관리,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 혼잡, 도로 안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BRT(급행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무동력 교통 인프라(예: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당국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TVET는 아프리카 기술 개발의 최우선 분야이다. 핵심 산업(예: 제조, ICT, 농업)에 초점을 맞춘 TVET 프로젝트로 국가 자격증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TVET를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에 TVET 인프라·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e-러닝 및 혼합 학습 접근법을 포함한 TVET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TVET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의료 문제에는 높은 전염병 발병률, 비전염성 질병 증가,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로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및 e-헬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인력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이니셔티브와 함께 보건정책 및 관리역량 구축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조달, 통계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로는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개발하여 ICT 정책 입안 및 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핵심 부문에서 신흥 기술(예: AI, IoT, 블록체인)의 채택률을 높이려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에는 경제계획, 산업정책, 수출진흥전략,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거버넌스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적용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초청 방문과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광물 가공 및 부가가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업 및 광물 부문의 기술 이전, 투명하고 효과적인 광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지질 조사 및 자원 매핑에 대한 투자, 광업 공급망에서 현지 콘텐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자 간 및 양자 간 DFI와의 공동금융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혼합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실행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경험을 가진 유럽 DF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개발금융 기관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참여, 정기적인 정책 대화,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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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김경훈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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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국영기업 현황
    1. 소유 구조 특징
    2. 지배 구조 특징
    3. 소결

    제3장 모디 정부의 국영기업 활용전략
    1.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2. 국영기업의 재무 성과
    3. 국영기업의 국가개발전략 참여 성과
    4. 소결

    제4장 주요 산업 내 국영기업의 역할
    1. 분석 대상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5장 인도 국영기업과 해외 기업ㆍ기관의 협력 사례
    1. 개요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3.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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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영기업이 수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인도에는 389개의 중앙정부 국영기업이 있으며, 국영기업의 매출은 30조 루피(약 500조 원)를 상회했다.

    본 연구에서는 △ 농업 관련 산업, △ 전기업, △ 교통 인프라 산업, △ 에너지ㆍ광물 산업, △ 방위 산업을 한국과 인도의 유망협력 부문으로 선정하고, 상기 5대 산업의 대표 국영기업을 심층 분석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고정자산, 매출, 고용자 수 등의 지표와 정부 개발전략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도출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5대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농업 관련 산업의 국영기업은 비료 생산과 식품 유통 및 저장 부문에서, 전기업의 국영기업은 화력과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부문 국영기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성이 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ㆍ광물 국영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 산업의 국영기업은 장갑차, 전투함, 전투기 등의 자국 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또한 국영기업 및 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을 독려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산업 내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협력 사례는 산업협력과 개발협력으로 구분된다.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국영기업은 외부 기술과 투자 자본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은 인도 국영기업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얻기 위해 합작사 설립 및 공동투자를 진행해 왔다. 개발협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인도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 국영기업은 주요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시대에 인도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 최다국이자 곧 세계 3위의 경제로 부상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5M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공공기관 및 산업단체는 ‘국영기업 모니터링(Monitoring) 팀’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도 국영기업의 수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수 있고, 인도 국영기업의 사업 및 투자 활동을 분석해 주요 개발 전략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여타 거대 신흥국에서도 국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점차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인도 국영기업 협의회(Meeting)’를 창설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과 한국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 공기업의 고위급 인사는 인도의 개발 과제 및 산업 동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협력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인도 진출 시 발생하는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인도 내 대형 사업의 주요 발주처이자 수주처인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 국영기업의 거래선, 구매 의향, 입찰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국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국영기업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담회,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전략을 고려해 ‘연계(Matching)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담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사업 발굴단은 한국과 인도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사업을 기획 및 설계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 협력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력 사업 발굴단은 인도 국영기업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진출전략의 ‘대대적인 전환(Metamorphosi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 강화’,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도구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인도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이 특히 긴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해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협력 도구의 외연을 양자 간 유무상 원조에서 보증, 부채금융, 지분 투자, 삼각 지원 등으로 확대해 인도 국영기업과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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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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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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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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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

    Nguyen Hong Thu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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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Content
    4. Methodology
    5. Limitations

    Chapter Ⅱ.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1. Overview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Vietnam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3. Sub-Conclusion of Chapter 2

    Chapter Ⅲ.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1.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2.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3. The Context,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SDGs in Vietnam
    4. Sub-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Ⅳ.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of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1. The Progress of the SDGs Implementation in Southeast Asia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Indonesia
    3.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Lao PDR
    4.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Myanmar
    5. Sub-Conclusion of Chapter 4

    Chapter Ⅴ. Lessons Learned, Recommendation for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Lessons Learned for Vietnam
    2. Recommendation for Vietnam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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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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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강문수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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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동ㆍ북아프리카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추이
    1.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과 역내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의 배경과 내용
    3.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추이

    제3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1. 개요
    2. 설문 설계
    3. 주요국 국민의 보조금 정책 인식
    4. 정책 개혁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5. 소결

    제6장 정책 과제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주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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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지 속되어 왔다. 그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이하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 당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탈탄소화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한 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은 감축 또는 유지의 중대 기로에 놓 여 있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던 국가에서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이 정국 불안정을 높이는 하 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도 경기 침체 극복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 조금의 급격한 감축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보조금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규모 추이를 살 펴보고 야간조도ㆍ대기오염 농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보조금 정책 의 변화가 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 및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추이와 정책 변화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10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이 9%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6년 보 조금 비율은 GDP 대비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하에서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국내 연료 가격 인상을 단행하 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동 예산을 빈곤층 지원, 인프라 개선, 사회 보 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출하였다. 또한 석유 품목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 입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는 대정부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보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이는 보조금 감축 이후 적절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었고 특히 모로코는 저유가가 지속되던 2010년대 중반에 보조금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동ㆍ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3장은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10개국1)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율과 1인당 보조금 규모 모두 야간조도 밝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보조금 지급이 야간조도 밝기 변화를 주도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전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가 가정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간 조도 자료가 도로교통 등과 같은 운송 분야 활동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 보조금과 야간조도는 서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며 연료 보조금이 교통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은 에너지 보조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지급이 산업 생산, 전력 생산, 도로교통량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이 이산화질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 보조금은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이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적으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가 모래폭풍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전기 보조금은 전기/난 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보조금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등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대기오염에 기여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석유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주민의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에 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 금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ㆍ고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에 더욱 지지하고 있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의 필요 성을 피력하는 한편 ①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액,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재정 확대, ③ 보조금 개혁 시 피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④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자 확대, ⑤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⑥ 그 리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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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06 중-러, 블라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3

    경제관계, 경제발전, 경제성장, 경제안보, 경제협력, 국제무역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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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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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
    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
    06 중-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 합의
    07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기록
    08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과잉 우려와 전망
    09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10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
    11 일본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논의 동향
    12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세제개정 요청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 일본, 단시간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및 전망
    14 美, 고용시장 동향 및 통화긴축 전망
    15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및 전망
    16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17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18 EU,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동향 및 전망
    19 크레딧 스위스 위기: 평가와 전망
    20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
    21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22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내 동향
    23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
    24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25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2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27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28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29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30 호주, 수소분야 국제협력 가속화
    31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32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33 이집트 IMF 차관 도입 배경 및 전망
    34 케냐, 유럽투자은행(EIB)과 그린수소 협력 강화
    35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
    36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7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38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 협력 동향 및 전망
    39 사우디아라비아, 4개의 신규 경제특구 설립계획 발표
    40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41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42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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