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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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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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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구성
    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
    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
    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
    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필리핀
    5. 캄보디아
    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

    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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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

    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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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

    이은석 외 발간일 2022.12.30

    ODA,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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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기술협력 ODA 평가 동향과 주요 쟁점
    1. 기술협력 ODA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2. 한국의 기술협력 ODA 및 평가 현황
    3. 기술협력 ODA 평가의 주요 쟁점

    제3장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 평가 정책 및 사례
    1. 다자기구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2. 양자 개발기관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3. 기술협력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유형별 평가 사례 분석
    1. 시행기관 규모별 자체평가 특징 비교ㆍ분석
    2. 개발 컨설팅 유형 평가 사례 분석
    3. 연수 유형 평가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술협력 ODA 평가방법 개선방안
    1. 기술협력 ODA 평가의 쟁점별 시사점
    2.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화 방안
    3. 기술협력 ODA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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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 컨설팅, 연수와 같은 기술협력 유형의 사업에 프로젝트형 사업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특성과 시행기관의 평가 여건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는 기술협력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높고 소규모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총 31개 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만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평가를 설계하고 방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의 발현 여부나 시점이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려워 평가성이 높지 않다. 평가의 유용성과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ODA 평가에서도 대상사업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과 평가의 효용(ut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6개 주요 다자기구(UNDP, FAO, 세계은행, ADB, IDB, WTO)와 4개 양자 공여기관(독일 GIZ, 일본 JICA, 프랑스 AFD 그룹, 스웨덴 Sida)의 기술협력 평가체계와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각 기관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의 형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자기구의 사업 단위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종료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평가자가 검증(validation)하는 약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개발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사업 분야, 규모, 평가의 유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 프로그램, 분야ㆍ주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컨설팅과 연수 유형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을 심층 분석하였다. 시행기관의 사업규모별로 평가방법을 비교ㆍ분석하고, 종합평가 및 개별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물 건수와 같이 단순한 정량 데이터 외에도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사업 평가에서는 종료 시점 연수생 만족도 점수 외에 성과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두 유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단순 점수 위주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ㆍ연수 내용, 지식 전달이나 협업 방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 목적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개별 사업평가와 차별화되는 제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술협력 ODA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의 측면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현실적인 범위로 설정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과 결과의 품질에 중점을 두어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ㆍ소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평가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종합평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식’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약식’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평가의 시기와 범위, 외부 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단계를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협력 사업 평가에서 평가성의 제약은 책무성 범위(accountability ceiling)를 설정하여 평가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용성 문제는 체계화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약식 종료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사업관리ㆍ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사업 과정 중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정보와 데이터를 수집ㆍ축적하는 것으로, 이는 그다음 평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사업종료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과 최종 산출물, 사업 수행 중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의 사업종료보고서 품질과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평가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약식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관리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평가를 기획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각 기관의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협력 사업의 평가방법에 융통성을 용인하고, 정량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장ㆍ단점과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현재 의무화된 자체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기술협력 ODA 사업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발적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개발 맥락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M&E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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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

    윤정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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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
    1. 배경과 선행연구
    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과 논의
    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
    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  
    3. 소결  

    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  
    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
    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  
    3. 소결과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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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

    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

    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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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

    정민현·정동연·민지영·강부균 발간일 2022.12.30

    ODA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
    1.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현황
    2. 한-중앙아 교역 현황
    3. 한-중앙아 중·장기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전환과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발전전략
    3.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현황
    2.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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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희소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작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비교적 젊은 중앙아시아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개별 국가의 발전도상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3개의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2개의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앙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성장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지 거시적인 차원의 답을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기 성장과제를 식별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로 정리된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늦은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은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성장 지체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과제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조속히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노동력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에 노동력을 내재(embed)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하의 3장에서 5장까지는 △ 디지털 △ 기후변화 △ 보건·의료 개별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물적 자본과 관련된 물적 협력, 인적자본과 관련된 인적 협력 노선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제로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협력 수요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 디지털 산업 기술·인프라 및 제도·법령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술 등 종합적 협력 환경이 각국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협력 방향은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물적 교류 측면보다는 최첨단의 기술·인프라 및 산업 협력을, 인적 교류 측면보다는 수준 높은 전문가·엔지니어 교류 및 육성과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전수 등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저소득국의 경우 주로 물적 교류 측면에서 보다 시급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하고 성장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 최첨단의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4G 통신망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5G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는 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자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RP 등의 전자시스템 도입, 민간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생산 측면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중소득국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티·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자문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다. 물적 협력 방향으로 △ 3G/4G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중소득국과는 달리 디지털 부문에서의 민간 기업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디지털 기초교육 △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및 제도 자문 등이 유효하다.

    우선 중소득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물적 협력은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원 효율화 △ 운송 부문 탈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도 유망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소득국과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환경보호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가 교육 △ ICT 기술과 결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협력은 기초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풍부한 수력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 기존 발전원의 용량 증대 사업 △ 송·배전 등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보건·의료 물적 협력 방향은 △ 첨단 의료 및 제약 부문 협력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적절하다.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즉각적인 민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단영상장비,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당뇨병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기의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첨단 제약·의료기기 분야 육성 의지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기술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제도,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충을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 및 모바일 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은 물적 자본 측면에서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 개선 △ 병원시스템 개선 및 앰뷸런스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민간의 협력보다는 ODA 등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개발 원조의 상당 부분이 병원 건설 등 공중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타지키스탄 역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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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은석·박차미 발간일 2022.12.30

    ODA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유엔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유엔인구기금(UNFP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노르웨이개발협력청(Norad)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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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 건수가 대폭 증가해 왔으나, ODA 사업평가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평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비한 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품질기준 수립과 품질관리 체계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ODA 평가 품질관리 체계와 적용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 도입의 첫 단계로서 평가의 최종 결과물인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체계와 방법에 중점으로 두었다.

    제2장에서는 유엔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평가 품질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UNICEF와 UNFPA 2개 국제기구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유엔기구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역·국가 사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분권형평가의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평가를 관리하는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 UNICEF와 UNFPA는 각각 GEROS와 EQAA라는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수립된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전 과정과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검토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구 본부의 평가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중앙평가)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인 평가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타 유엔기구들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검토 제도의 기반을 유사하게 갖추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 양자 공여기관의 품질관리 동향을 살펴본 후, Norad와 KOICA 2개 공여기관의 품질검토 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 중 유엔기구와 유사한 평가유형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분권형평가에 대한 보고서 품질 강화를 품질검토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주요 공여국의 현행 품질검토는 유엔기구와 같이 제도화된 체계라기보다는 내부적 평가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양자 공여기관의 내부 품질검토 또는 메타평가와 유사한 Norad의 외부 품질검토와 비교할 때,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내·외부 혼합형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KOICA의 품질검토 체계는 매우 특징적이다.

    사례분석한 4개 기관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품질관리는 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 또는 OECD DAC의 평가 품질기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평가 원칙을 토대로 대부분 기관의 평가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품질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체크리스트 형식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주로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품질 강화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평가의 품질검토는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판단, 평가 데이터의 축적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 과정에서 일관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평가 품질관리 제도 설계에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평가 품질검토의 도입이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가 품질검토를 위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 과정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후 품질검토뿐 아니라 평가 관리자나 평가자에게도 평가 품질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평가 설계나 수행 과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평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품질검토는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될 데이터 축적의 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평가 품질검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직적·인적 역량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절차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의 활용 목적과 조치방안을 명확히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미흡 보고서에 대한 보완과 조치 등 가시적 활용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ODA 시행기관의 평가수행 절차와 조직적·인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공여기관의 평가 품질보증 절차와 적용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평가관리 제도의 장단점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품질관리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시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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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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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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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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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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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  

    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  
    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  
    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  
    2. 협력 사례  

    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  
    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  
    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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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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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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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차별성 및 내용
    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
    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
    3. 소결

    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
    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
    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
    3. 소결
    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
    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
    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향후 과제
    3.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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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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