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경제개방, 경제통합

전체 281건 현재페이지 1/29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

    강문수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

    조동호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닫기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닫기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닫기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닫기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

    최유정 외 발간일 2021.07.08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현황과 관련 국제 규범, 해외 사례, 그리고 해소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먼저, ①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 파악하고 ② 채무 해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살펴본 후 ③ 통일과 경제통합(남북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대외 채무 해결 방향 ④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북한 대외 채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과 국가 승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가 승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 공존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 채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를 다양한 통계 출처와 유형,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채무와 상업 채무를 관장하는 국제 규범(파리클럽, 런던클럽)과 국가 승계에 대한 국제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례 연구 대상 국가들을 ①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 ② 국가 통합(독일, 예멘) ③ 중국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대북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시에 최근 저소득·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중국의 사례를 ‘채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점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통일 혹은 남북한 공존 등과 같이 시나리오별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해결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대외 채무 문제는 남북 관계의 변화 방향,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대중국 채무 해소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대외 채무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다자간 채무 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성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실질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 규범과 관례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한국에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규모와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대외 채무 해소 과정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중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중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의 채무 조정 혹은 대북 신규 차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경우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등 북한이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닫기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