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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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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직원이 업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힌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글 작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노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구제절차
신고 (신고자) -> 접수 및 사실확인 -> [사실] -> 이의신청 (접수자) -> 경미사항 -> 원장승인 (감사실) / 중대사항 ->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원장승인 (감사실) / [허위] -> 조사종결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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