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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 시리즈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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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서정민 발간일 2024.10.02
APEC, 경제성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국문요약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닫기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닫기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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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Ⅳ.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V. Empirical Result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닫기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Literature Review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4.1. Data4.2. Estimation StrategyV. Estimation ResultsVI.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닫기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
정민현 외 발간일 2021.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일러두기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
김규판 발간일 2022.05.2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목적2. 연구 범위 및 구성3. 선행연구 검토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1. 디지털정부 구상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1. 제조업 분야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3. 인프라·물류 분야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1. 반도체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제5장 결론1. 요약 및 평가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정부가 표방하는 IT·디지털 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며,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전술한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본정부의 행정분야 디지털화, 즉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은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그간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는 시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 금융·해상물류·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전반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분야에서 일본은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소위 ‘디지털전환 3법’ 중 「데이터기본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베이스레지스트리’와 같은 공공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둘째, 본 연구는 산업부문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정책과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통의 데이터기반 구축 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조업 기업이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여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건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봇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도 도시정비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셋째,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와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처럼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에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이한영 외 발간일 2021.12.2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1. 개관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9. 소결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제6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환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진퇴양난이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이다. 이 보고서는 그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행태적 특이성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돕는 온라인 중개(online matchmaking)를 본업으로 한다. 즉 최소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 개별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는 자신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판매자는 다수 구매자가, 반대로 구매자는 다수 판매자가 가입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각각 좀 더 빈번한 판매기회 또는 적합한 소비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순환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다수 구매자를 유치한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 가입을 통해 재차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몸집 키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 빈번한 이유도 그러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결국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의 공존은 특히 양면시장의 내재적 특성인 이용자의 선발 디지털플랫폼 편향성(lock-in) 해소 여부에 의존한다. 이는 이용자가 복수의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환경 조성이 규제제도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제3장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은 각각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사회적 가치)과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경제적 가치)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게이트키퍼)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모든 디지털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에는 비례적으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전적으로 게이트키퍼만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경쟁규제)이다. 통상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수반하는 잠재적 무역제한성은 동법의 정책기여도와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반면 디지털시장법(DMA)은 향후 통상법적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적지 않다. 동법에 따라 지정될 게이트키퍼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GAFA)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제한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제4장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지배구조를 살펴본다.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 상거래 관행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내법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시장(양면시장) 내의 거래 관계는 크게 디지털플랫폼-이용자, 디지털플랫폼-이용사업자(입점업체) 및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형성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국내법은 양면시장의 어느 일면 당사자인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현재 법제화 진행 중인 신규 법안에도 잔존한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모법으로 하며,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다.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거래 관계는 여전히 부처별 소관인 인터넷 보편화 이전의 기존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특별법(안)을 둘러싼 실효성 및 중복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신규 특별법(안)은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서 사전규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바, 과잉금지 원칙과의 양립성도 우려된다. 사전규제가 자칫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자율공간을 제약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역동성 및 혁신성을 훼손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5장 및 제6장은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시장개방 현황)하에서 우리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평가하고,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할애한다. 한·미 FTA는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국내시장 참여 문호를 전면 개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정책적 제약조건이다. 특히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 대비 국내 디지털플랫폼을 형식적이든 사실상이든 유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한조치(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불가하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회자되는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의 뒤끝이 일부 견해와 달리 작렬할 개연성을 일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를 전제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가 우리 정부에게 가용한 정책수단이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규제조차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취급되는 디지털플랫폼이 공익재(public utilities) 공급자라는 심정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공감대는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GATS가 규정한 공익재 공급자는 기본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 경쟁규제 차원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개념에 기초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을 시장지배적 공익재 공급자로 규정한 국제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가용한 경쟁규제 조치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한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와 기업결합 규제이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또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준거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법안별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준거점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경쟁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안이 사회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조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전규제로의 전환이 수반할 수 있는 득실을 세심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 강화된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일변도이기보다 사후규제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디지털시장법(DMA)이 규정한 게이트키퍼는 사실상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에 진배없다. 이는 통상친화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WTO 전자상거래협정 추진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벤치마킹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만에 하나 여하한 경쟁규제 차원의 조치 도입이 사실상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GATS의 예외적 항변권 활용에 적합한 국내법 체계 정비는 조치의 통상친화성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조항의 통상친화성이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인터넷 보편화 시대의 국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노마드(nomad) 거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 인지도가 높은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국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기조는 소탐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작금의 전 세계 열광은 국적을 넘나든 미디어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 간 협업의 산물임을 상기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
이은재 외 발간일 2021.11.25
ICT 경제,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 및 구성제2장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싱글윈도우에 대한 선행연구1.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개념과 해외 도입 사례3. 싱글윈도우의 세계 도입 현황제3장 통관단일창구 단일화 현황1.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일까?2. 통관단일창구의 기술 현황3. 통관단일창구 관련 조직 현황4. 통관단일창구 관련 제도 현황5. 통관단일창구의 현실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1.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2. 절차 통합과 간소화의 미래, 미국의 싱글윈도우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요약2. 4차 산업혁명 시대 싱글윈도우 개선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기에 맞는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업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통관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다.이 연구는 통관절차에서 늘어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와 싱글윈도우의 개념, 해외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절차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미국 싱글윈도우의 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절차 통합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담아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도입이 매번 좌절됐던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 정부 조직은 공공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도와 조직적인 강제, 동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하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장에서는 2010년 58개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윈도우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을 살폈다. 또 미국정부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절차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6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축에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다.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간 단일화는 미미했다. 현재 통관단일창구에서 총 31개 요건확인기관의 63개 관련 표준서식을 사용해 요건확인의 약 95%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두 절차는 분리되어 이뤄진다.조직적인 면에서 통관단일창구의 리더십은 관세청이 갖고 있지만,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의 확장, 통합 추진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 조직도 없다.법적 프레임워크도 취약하다. 통관단일창구의 설립과 운영, 업무 절차 통합과 간소화 범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 성과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운영기관과 운영 서비스, 협력 방법을 규정한 양해각서나 서비스 계약도 없다.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상호간에 위험관리나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상대 기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관단일창구가 UN/ECE의 싱글윈도우 진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며, UN/CEFACT의 기준으로는 ‘단일제출포털(Single Submission Portal)’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통관단일창구는 그간 세관 전산화가 낙후된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고, 국제 보고서에서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교해 높이 평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리더십이나 협력 조직도 부재하며, 기업과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제4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가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 이 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싱글윈도우 절차 통합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분리된 시스템들은 싱글윈도우로 통합됐고, 이 통합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됐다. 수출입 기업이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 개발사에 맡겼다.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수출입 기업은 필요와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정부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문서를 공개해 기업은 법 준수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얻었고, 합리적인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확대됐다.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출입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싱글윈도우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과 무결성,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은 기관 간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모델 개발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 부처의 인재를 발굴, 양성, 평가 및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수출입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관 프로그램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규 개발사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관세사와 협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통관단일창구의 취지와 절차간소화의 범위,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양해각서나 협약서로 만들어 두고, 상호 위험관리와 소송 사건 처리를 위한 접속 권한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을 갖고 협력과 소통의 장,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고, 싱글윈도우의 개선이 정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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