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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경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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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
오지영 외 발간일 2025.12.30
ICT 경제, ODA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닫기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
강민지 발간일 2025.12.12
AI,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디지털 통상협정 도입과 현황
1.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법 적용과 한계
2.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제3장AI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발전방향
1. 데이터 거버넌스
2. TBT
3. 경쟁 이슈
4. 지식재산권 문제
5. AI 규제와 협력
6. 소결
제4장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수립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통상질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안보 리스크 등은 기존 통상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윤리 규범 등 다층적 통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닫기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1) FTA의 일부(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챕터)로 편입된 유형과 (2) FTA와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형 디지털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식, EU식, 중국식 등으로 유형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미국식 모델(TPP, USMCA)은 FTA에 개별 장으로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높은수준의 개방적 규범을 포함한다. EU식 협정은 서비스 챕터의 일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며, 테이터 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 비차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RCEP 등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규범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신설·강화하기보다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스코드 보호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DEPA 및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FT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협정으로는 DEP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은 체결 시점이 최근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간에 체결될수록 국경 간 데이터 이전·현지화 요구 금지·소스코드 등 핵심 쟁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 중 AI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AI 규제 및 협력—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방향을 예측하며 우리나라의 규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GDPR을 비롯하여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을 통해 역내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제정으로 적대국으로의 민감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평가·표준계약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동의 중심 구조에서 국제협정·조약, 감독당국의 적정성 판단, 인증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년 Global CBPR 인증체계를 공식 출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준수 메커니즘을 국내 운영체계와 연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을 위해서는 AI에 정보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무역장벽(TBT) 분야에서는 기존 WTO TBT 협정이 상품 중심으로 적용되어 서비스 및 AI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나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확산 중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및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신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AI 관련 여러 국가표준을 수립하는 등 AI-TBT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을 제정하여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는 암호기법을 활용한 ICT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같은 TBT 규정이 도입된 경우가 있으나, AI-TBT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한·EU DTA와 EU·싱가포르 DTA는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정보교환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범의 적용을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TBT형 규범을 적용·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을 확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의 집중 심화로 독점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 집중 및 플랫폼 락인(lock-in)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통상협정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싱 DPA나 DEPA 등 일부 협정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자율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락인 효과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에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의무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각국의 규제 체계와 이해관계 차이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협정상 의무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은 대체로 소스코드(및 알고리즘) 공개 강제 금지와 같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여기서 논의의 초점 중 하나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다. EU는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일본도 저작권법상 데이터 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DM 예외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통해 사안별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권리침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관련 협력 조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한·싱 DPA와 DEPA는 AI 규정 및 데이터 혁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영·싱 DEA는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명시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신뢰·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벨링) 등 ‘책임 있는 AI’ 관련 규율이 협력·권고 또는 점진적 의무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AI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기준과 이행 방식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협정별로 규율 수준과 구속력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와 같은 핵심 규범을 가능한 한 공통 기준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효적인 의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규범 파편화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risk-based) 데이터 규범의 정교화,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의 TBT형 규범 확장, AI 윤리·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함으로써,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무형자산 기술확산의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21세기 무형자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 간 투자와 스필오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윤정은 외 발간일 2025.11.18
ICT 경제, 기술이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선도국과 한국의 무형 기술 투자 정책의 현황과 방향
1. 도입
2. 과거 기술이전 및 스필오버(기술확산) 사례
3. 글로벌 무형자산 중 AI 투자 현황
4. 국가별 AI 정책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의 거시 모형
1. 서론
2. 두 국가 모형에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
3. 스필오버와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
4. 무형자산 스필오버 사용료와 기술 선도국 채택국 게임
5. 모수 설정 실험
6. 소결
제4장 A.I. 관련 FDI 충격의 다국가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1. 서론
2. 글로벌 벡터자기회귀(GVAR) 모형의 방법론
3. 실증분석 모형 설계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기여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AI 관련 NACE Rev. 2와 US SIC 코드 분석
2. FDI Flow의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3. 주요국의 FDI 유출입 흐름
4. 국가별 단위근 및 공적분 지속성 프로파일
5. GVAR 모형 추정의 나머지 결과: 한국과 미국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21세기 무형자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 간 투자와 스필오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기술 후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닫기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로 2013년 대비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AI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2.0%에 불과하여, AI 관련 특허의 93%가 미중 양국에 집중되는 기술 패권의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 추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높은 초기 개발비용과 제로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AI 시대의 기술 경쟁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경험 분석, 글로벌 AI 투자 현황 조사, 이론적 모형 구축, 그리고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의 과거 기술 스필오버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5.5년의 기술 격차를 극복한 사례는 체계적인 기술 제휴와 지속적 R&D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2000~05년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76조 4,000억 원에서 286조 4,000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기술 채택국으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가 있을 때 채택국이 적게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 수준의 스필오버 사용료 체계하에서는 선도국과 채택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선도국의 스필오버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택국도 지속적인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AI 관련 FDI 유출 충격 시 국내 실질 GDP 수준이 0.33% 상승한 반면, FDI 유입 충격에 대해서는 0.19% 상승에 그쳐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이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가지수의 경우 FDI 유출 충격에 0.75%의 양의 반응을, FDI 유입 충격에는 -1.61%의 음의 반응을 보여, 미래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시장이 해외 AI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해외 AI 투자가 국내 투자 유치보다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기업의 글로벌 AI 기업 투자와 합작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재를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83배에 달하는 투자 격차를 고려할 때 모든 AI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 기반과 IT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한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등 특정 영역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 스필오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선도국의 기술 차단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독자적 무형자산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내 AI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참여하여 국제협력과 독자적 혁신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AI 시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패턴을 AI 시대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과 국내 혁신 생태계 구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Online Leisure Activity and Digital Platforms in an Open Economy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
연지흠 외 발간일 2025.11.14
ICT 경제, 디지털화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1. Introduction
2. Data
3. The Model
4. Qualitative properties
5. Numerical Simulation
6.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과 기업 소유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별 대표 플랫폼 기업 도메인에 축적되는 트래픽의 발원지는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도메인의 경우 자국 발원 트래픽은 평균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으며, 중국은 국제적 사용자층을 보유한 TikTok을 제외하면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반면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해외 발원 트래픽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국적 서비스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해외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닫기
정성적 분석 결과,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해당 사이트에 배분하였다. 만족도는 웹사이트의 기술력과 국가별 콘텐츠 선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국 플랫폼 콘텐츠가 발전하면 자국 플랫폼에 대한 시간 배분은 줄어들고 외국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대체 정도는 여가 수요 탄력성, 플랫폼 간 대체 탄력성, 그리고 외국 플랫폼에 이미 배분된 시간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해외 콘텐츠에 대한 마찰이 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서 후생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시간 재배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해외 플랫폼과의 마찰 완화는 플랫폼 기업 수익 확대, 소비자의 온라인 여가시간 증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유인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플랫폼 콘텐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혁신 국가에서는 플랫폼 생산이 활성화되었으나 비혁신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 후생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웹 트래픽 기반 데이터 자본의 축적이 플랫폼 기업 성장의 핵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
김제국 외 발간일 2025.08.06
디지털화, 생산성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주요국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생산성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영 환경과 기업 유형별 성과
2.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성과 분석
제3장 디지털 친숙도를 통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3. 베트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의 선언’과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기업 내 주요 보직 및 정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성과는 전체 평균 대비 낮으며, 다른 지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닫기
2장에서는 World Bank의 Gender Statistics; Women, Business and the Law; Enterprise Surveys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및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주요 3개국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보완 또는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의 성별 사회·경제 활동 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금융 및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였다.
여성의 비즈니스 환경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기업의 평균 매출이 다른 두 국가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식음료·일차산품 제조업과 고위기술집약 제조업에서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 리더십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의 평균 매출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개별 기업 수준 설문자료인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를 활용해 여성 리더십 기업과 디지털 친숙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여성 리더십 기업이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해 성과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식과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 친숙도를 포함한 기술 도입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기초로 회귀식을 도출했다. 2023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아세안 3개국에서 기업의 여성 리더십은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디지털 친숙도는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친숙 기업의 양의 추정계수는 여성 리더십 기업의 음의 계수의 절댓값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의 경우 기존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 리더십과 디지털 친숙도의 교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아, 여성 리더십 기업만의 디지털 친숙도에 따른 추가적 성과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이미 디지털 친숙도가 높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도 수행했는데, 전반적인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최소자승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분위(높은 노동생산성 분위)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생산성 간 음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은 높은 분위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윈저화(winsorizing)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추정되어 주요 실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더했다.
3장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학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리더십 기업에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한 기업 성과 향상 사례를 정리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리더십 기업들이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고자 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 사업상의 필요 외에도, 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인 개인의 역량 향상 등 다양한 동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에서 정부, 유관기관, NGO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디지털 친숙도 개선의 주요 방식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증대, 고객층 및 판매 품목 확대, 비용 효율화, 고객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단체 역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기술적 한계, 보안 위험 등의 제약도 동시에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변화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화가 기업 운영 방식뿐 아니라 사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 시 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의도치 않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아세안 주요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어려움 해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 확산, 그리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세안 차원에서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아세안 고유의 디지털 친숙도 향상 프로그램 수립, 디지털 친숙도 관련 지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디지털 전환의 특징
1. 경제적ㆍ사회적 특징
2. 육성 전략의 특징
3. 소결
제3장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주요 부문 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4장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1. 배경
2. 주요 개발도상국 산업 디지털 전환 비교
3.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
4. 소결
제5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격차와 금융 포용성의 변화
1. 인도의 디지털 격차: 현황과 변화
2. 디지털 전환과 금융 포용성 개선
3. 소결
제6장 결론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요약 및 평가
2. 한-인도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영하며,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DPI는 인도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금융 계좌 보급, 모바일 인프라 확충 등을 아우르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있다. 이 체계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통합 결제 시스템(UPI)을 통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다.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재로 기능하며, 최근에는 국제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먼저 산업 차원에서는 ICT 장비 및 로봇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이어서 개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불평등, 특히 금융 포용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에의 기여 여부를 평가한다.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전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전환이 더디며, 이는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의 자본력 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 수준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여성과 농촌 주민 등 취약 계층은 여전히 소외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포용성 제고와 경제활동 촉진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결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ID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외 계층의 정부 지원 수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종합하면,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의 DPI를 통해 민간 혁신을 견인하고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인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
엄준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디지털화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사이버안보 개념과 국제적 논의
1. 사이버안보의 개념
2.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3.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소결
제4장 사이버안보 조치와 국제통상법
1. 사이버안보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
2. 안보 예외 규정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이버공간은 ‘정보시스템’과 여기에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다.닫기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견해 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UN 차원에서는 정부 전문가 그룹(UNGGE)이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UNGGE의 제3차 보고서에서는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처음 확인했고,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을 노력 의무로 인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별도 영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현행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진영은 사이버공간이 별도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시스템 등 물리적인 ICT 기반시설 또는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이면 국내법이, 외국이면 외국법이 적용될 뿐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전략과 법률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의 최소 요건이 권고되었다. 「CISA 전략계획 2023~2025」는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2022년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법」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 사이버사고 발생과 랜섬웨어 피해에 대해 각각 72시간, 24시간 내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특징으로는 능동적 방어 전략을 택한 점, 그리고 상당수 인프라를 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EU는 2013년 「EU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강조했으나, 2020년 동명의 전략에서는 복원력과 기술 주권을 강조했다. EU의 사이버안보 법률은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보다는 인증 제도 또는 표시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2019년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ICT 상품에 대한 EUCC 인증 시행법이 제정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5G 통신, AI에 대한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사이버복원력법」은 디지털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품에 이 법에 따른 보안 사항을 준수한다는 CE 표지를 부착할 법적 의무를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부과한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안된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는 미국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안보추진법」을 근거로 한 기간 인프라 방호제도는 소관 부처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요 설비 도입 시 및 유지관리 등의 위탁 시 사전심사를 요구하며, 정부는 설비 도입 중지 명령권을 갖는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 제도인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적합성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자유·인권·법치 수호라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한 점과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 전략을 도입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률의 특징은 통합된 법률이 없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합된 관리 조직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돋보인다.
사이버안보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안보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다룬 WTO 판정례는 모두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급상황에 관한 것이다. 평시의 조치가 국가안보 예외로 인정되려면 조치 당시에 목적을 인식했다는 주관적 증거와 실제로 군사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공급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패널은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 사건인 Seda v. Colombia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부당 이용 또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공세적 방어 전략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임박한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자위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박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또는 상당 주의 의무라는 법리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이 도입하는 사이버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수출 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미국 또는 EU 시장 등에서 제3국과 경쟁할 때 사이버안보 관련 표지 및 인증 제도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조치를 할 때는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가 통상협정의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주장할 때도 신의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다.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닫기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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