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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
김현수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무역, 지식재산권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현황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
2.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콘텐츠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1. 다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2. 양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분석
1. 모형
2.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최적 감시 노력 수준
3.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4. 국가별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제6장 통상 측면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사점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및 의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8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종사자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8.8%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2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84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12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게임, 음악, 방송, 지식정보,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양자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FTA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FTA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은 FTA(IPA)를 체결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19년 사이에 IPA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 뒤 IPA를 체결한 국가와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세계 무역과 양자 무역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IPA의 무역효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대세계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은 IP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수출은 IPA 체결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IPA 체결을 통한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특히 중하소득국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출의 상대적 증가는 고소득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IPA 체결로 인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중하소득국가로의 국경간 공급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변화할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직관적,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중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국가 이론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두 국가의 총 후생을 고려한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총 후생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의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유인은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FTA 등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총 후생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제작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소비자 잉여의 경우 더 많은 콘텐츠 수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과 콘텐츠 독점 공급에 따른 제작자간 경쟁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작권 보호 감시 수준보다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는 소비자 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 국가의 총 후생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강화 의무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 후생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콘텐츠 공급자 규모, 소비자 규모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칭적이라면 FTA 등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이 EP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의 기체결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며, 국내 법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둘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국내 법제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국가군이다. 셋째 그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국내 법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국가별 FTA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군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법제 수준에 비해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불법 복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의 집행 조항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및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가군에게는 상대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중에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WCT와 WPPT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입 및 국내 법제 정비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CT나 WPPT의 일부 조항을 EPA 지식재산권 챕터에 직접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국가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EPA에 추가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의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EPA에 콘텐츠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이나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킨다면 국제 공동제작에 의한 노하우 습득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협정 체결국에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KSP 등을 통해 전수ㆍ공유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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