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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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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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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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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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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구경현 외 발간일 2024.12.30

    노동시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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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분석
    1. 산업별 노동 인력 구성 현황
    2.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3. 산업 이동 노동 인력의 인구 특성 현황
    4. 소결

    제3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
    1. 연구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및 분배적 효과
    1. 연구 개요
    2. 분석 모형
    3. 모형과 자료의 결합(Parameterization)
    4. 정량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국내 노동 재배치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1. 직업능력 정책
    2. 고등교육 정책
    3. 취업 지원 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 제조업 유입자/비이동자의 인구 특성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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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수입경쟁심화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장기에 걸쳐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수출증가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동 기간에 더 큰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누렸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 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교열위 부문으로부터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인력 재배치 과정의 비효율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기제와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산업 간 노동 재배치 마찰 비용과 산업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 무역 모형으로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노동 조정비용과 그로 인한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이용함으로써 2003~19년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 노동자의 산업 및 직종 간 재배치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장별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포함한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간 인력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주요 수입경쟁산업이 분포한 경공업과 수출증가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자의 산업 간 이동 패턴과 특징을 식별하였다. 우리나라 노동 인력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나, 2003~19년 기간에 점차 감소해왔다. 제조업 인력의 감소 추세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인력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제조업’ 이동 경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증가산업이 분포해 있는 중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2000년대부터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기술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중공업(전자ㆍ기기-기계-운송장비-금속-전자ㆍ기기-화학) 간 이동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심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ㆍ의복ㆍ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기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서비스업→제조업’ 이동 경향 역시 점차 약화되었다. 수출증가산업군의 성격을 가진 중공업은 소득 수준 상승이 수반되면서 고숙련 인력이 산업 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산업 내 비교적 고숙련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수입경쟁산업의 성격을 가진 경공업의 경우 인력 유입 자체가 미미했으며, 비이동자들 역시 소득 수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자들의 산업 및 직종 간 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계량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제2장의 현황 분석과 달리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초기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이직 확률이 높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이직을 경험할 확률도 더 높았다. 이직 시 동일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이직 시 변경한 산업이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일 확률도 떨어졌다.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 직종 고유(occupation-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고,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어려웠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 종사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별로 정의된 국내 노동시장과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을 이용해 2000년대 이후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이 우리나라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조정비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중국과 베트남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무역충격은 2003~19년 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율)을 다소 낮춘 동시에 비제조업 고용(비율)과 비고용 인력(비율)을 다소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의 임금 총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무역충격으로 인해 임금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후생을 평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후생 손실의 크기도 커졌다. 그 이유는 노동의 산업 간 재배치에 드는 조정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재배치 마찰로 인한 조정비용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 조정과정에서 많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 부문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는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얼마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지 말해준다. 이에 5장에서는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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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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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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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

    정민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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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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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29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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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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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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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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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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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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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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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

    박순찬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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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
    2.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이전 팬데믹과 무역
    1.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
    2. 팬데믹 심각성
    3. 공급충격 또는 수요충격

    제4장 코로나19와 무역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변화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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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기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활동이 일국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에 있어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위기의 성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가별 수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많은 생산활동이 원격근무(remote work) 또는 재택근무(work from home)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원격근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직장 및 지역 폐쇄로 이어지면 생산활동은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 여력은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심각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국가별 수출 성과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 하여 검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21세기에 발생한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H1N1 신종플루 등의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 팬데믹은 그 영향 범위와 심각성이 국지적이었고 일시적이어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반영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규모 못지않게 이로부터 탈피하는 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와 그 누적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팬데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수요충격 또는 공급충격에 대한 분석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코로나19가 심각할수록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한다. 각 국가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치명률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대용변수는 모두 수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의 경우에도 상위 치명률 국가와 중하위 치명률 국가의 수출 감소 폭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부정적 효과의 지속 기간도 치명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이 인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아서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를 이탈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유사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수출 감소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최종재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간재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팬데믹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급충격이라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모두 감소해야 하는데, 최종재 수출만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면 수입국 소비자의 해당 국가 재화에 대한 선호가 변화됨을 시사한다. 즉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해당 국가의 최종재를 다른 국가의 최종재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이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단기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 4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감염 범위와 지속성 및 치명률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이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생산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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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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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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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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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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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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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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