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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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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구경현 외 발간일 2024.12.30
노동시장, 무역구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분석
1. 산업별 노동 인력 구성 현황
2.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3. 산업 이동 노동 인력의 인구 특성 현황
4. 소결
제3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
1. 연구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및 분배적 효과
1. 연구 개요
2. 분석 모형
3. 모형과 자료의 결합(Parameterization)
4. 정량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국내 노동 재배치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1. 직업능력 정책
2. 고등교육 정책
3. 취업 지원 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 제조업 유입자/비이동자의 인구 특성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수입경쟁심화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장기에 걸쳐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수출증가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동 기간에 더 큰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누렸다.닫기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 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교열위 부문으로부터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인력 재배치 과정의 비효율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기제와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산업 간 노동 재배치 마찰 비용과 산업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 무역 모형으로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노동 조정비용과 그로 인한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이용함으로써 2003~19년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 노동자의 산업 및 직종 간 재배치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장별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포함한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간 인력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주요 수입경쟁산업이 분포한 경공업과 수출증가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자의 산업 간 이동 패턴과 특징을 식별하였다. 우리나라 노동 인력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나, 2003~19년 기간에 점차 감소해왔다. 제조업 인력의 감소 추세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인력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제조업’ 이동 경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증가산업이 분포해 있는 중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2000년대부터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기술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중공업(전자ㆍ기기-기계-운송장비-금속-전자ㆍ기기-화학) 간 이동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심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ㆍ의복ㆍ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기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서비스업→제조업’ 이동 경향 역시 점차 약화되었다. 수출증가산업군의 성격을 가진 중공업은 소득 수준 상승이 수반되면서 고숙련 인력이 산업 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산업 내 비교적 고숙련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수입경쟁산업의 성격을 가진 경공업의 경우 인력 유입 자체가 미미했으며, 비이동자들 역시 소득 수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자들의 산업 및 직종 간 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계량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제2장의 현황 분석과 달리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초기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이직 확률이 높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이직을 경험할 확률도 더 높았다. 이직 시 동일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이직 시 변경한 산업이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일 확률도 떨어졌다.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 직종 고유(occupation-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고,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어려웠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 종사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별로 정의된 국내 노동시장과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을 이용해 2000년대 이후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이 우리나라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조정비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중국과 베트남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무역충격은 2003~19년 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율)을 다소 낮춘 동시에 비제조업 고용(비율)과 비고용 인력(비율)을 다소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의 임금 총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무역충격으로 인해 임금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후생을 평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후생 손실의 크기도 커졌다. 그 이유는 노동의 산업 간 재배치에 드는 조정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재배치 마찰로 인한 조정비용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 조정과정에서 많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 부문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는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얼마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지 말해준다. 이에 5장에서는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닫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
정민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닫기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29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닫기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
김지현 발간일 2023.12.11
전자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의 필요성과 기여3. 연구의 방법과 내용제2장 디지털 무역환경 평가지수 분석1. 분석 자료와 방법2. 분석 결과제3장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1. 분석 자료와 방법2. 분석 결과3.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과 특징제4장 정책 시사점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국제적 추세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경은 낮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으며 디지털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기업과 기업 간(B2B)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2C 기준으로 디지털 무역은 2023년 6조 달러, B2B 기준으로는 2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2년 B2C 기준으로 전 세계의 50% 이상, B2B 기준으로는 평균 78%를 차지한다. 한국도 디지털 방식의 상품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은 줄고 유럽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OECD, EUI 등의 기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제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조금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무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제한 조치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는 개방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는 제한 수준이 가장 높고, 온라인 광고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등 기타 분야의 제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남미의 규제환경이 가장 개방적이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가장 제한적인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은 세계 평균보다 규제환경이 제한적이다.국가별로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개방적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작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낮다. 반대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비교적 개방도가 낮은 신흥국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높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데이터 이동과 현지 정보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많으며, 통신사업 허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며, 유럽과 일본은 조건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새로 구축된 세인트갈렌재단의 DPA에 따르면, 세계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데이터 이동, 단독 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최근 기타 영업 조건, 등록과 허가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사용자 발언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늘었으며, 국제무역 분야는 양자 및 지역 협정과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분야도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이는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다. 이들의 디지털 정책 변화는 개인정보, 정보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AI, 암호화 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다. 특이점은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이 채택되거나 이행 중인 정책보다 많다는 점이며,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많다. 러시아는 콘텐츠 관련 정책 변화가 많으며, 중국과 미국은 등록과 허가 분야가 활발하다.기타 영업 조건과 등록 및 허가 분야는 최근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분야다. 그중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기타 영업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등록과 허가)가 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 앞서 언급한 상위 10개국은 AI,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관점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의 제한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에서 독일과 유사성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의 유사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책의 경우 한국은 데이터 보호, 단독 행위 규제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타 영업 조건, 경쟁 분야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국제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간의 협력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작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 자료 외에도 DPA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를 취합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들어가며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필요성과 목적3. 연구 내용과 방법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1. 분석 자료와 방법2. 통계 분석 결과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1. 지역별 국가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제4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 내용의 구성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3. 2018년 전후 GVC 동향4. 소결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1. 서론2. 분석모형3. 시뮬레이션4.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약어표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1. 개관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4. 결론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주요 약어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1. 한국의 현재 위치2. 정책 목표와 방향3. 협정문 수준과 내용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5. 규제와 제도 정비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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