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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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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김영귀 외 발간일 2025.5.16
경제안보, 국제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분석방법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3. 핵심광물에의 적용
제3장 핵심광물의 현황 및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1. 핵심광물의 현황
2.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 분석
3. 핵심광물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 분석
4.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분석
5. 소결
제4장 공급망 분절화의 미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DA-RNN) 및 자료
2. 주요 산업별 핵심광물 연관성 분석 결과
3.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제5장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OECD METRO) 및 자료
2. 거시경제적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 품목들에 대한 공급망 분절화의 가능성 분석
부록 2. 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6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부록 3.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 단위 분석기법은 거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품목 단위 분석과 GDP를 연계하는 접근법이나 세부 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불능투입산출분석을 통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직적 투입산출 구조 등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단품목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 내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과 이러한 품목들이 최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쟁점과 파급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 접근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거시적 접근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OECD METRO 모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의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에 포함하였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에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특정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와 전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채산성 또한 낮다.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수입액 백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였다. 또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를 파악하고자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국내 연간 수입액, 글로벌 연간 교역액을 비교하여 해당 광물의 국내 산업수요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리튬, 니오븀, 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가 심하였으며,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는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2017~23년 기간 7개국(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Evenett and Fritz(202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삼아 특정 기간 대중국 수입의 급격한 감소 빈도와 강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갈륨, 흑연, 희토류 등의 품목에서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는 2008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핵심원자재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EU 내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정책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 협력 증진 등이며, EU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제13817호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 행정명령 제14017호를 통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의 행동전략을 발표하고,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핵심광물의 조사 및 매핑을 통해 자원의 수량을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며, IPEF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칠레·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으며, ‘지구화학’ 및 ‘글로벌 석회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법으로서 기계학습 모형 중 여러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단계 어텐션 기반 순환 신경망(DA-RNN)을 채택하였다. 다양한 핵심광물 수입액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력 수출품목(이차전지, 산화금속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의 월별 수출을 예측하는 DA-RNN 모형을 구축하였다. 월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세 가지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게르마늄, 흑연, 희토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게르마늄 수입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축전지(-3.9%), 산화금속염(-1.9%), 전자집적회로(-3.7%), 자동차 부품(-2.7%), 선박(-1.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 공급이 제한되면 축전지(-2.0%), 산화금속염(-6.4%), 전자집적회로(-3.6%), 자동차부품(-1.9%), 선박(-2.5%)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의 경우는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전자집적회로(-1.6%), 자동차부품(-24.2%) 등 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품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METRO 모형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분절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RO 모형은 글로벌 무역 연계성과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모형으로, 최종사용자(중간재, 민간소비재, 정부소비재, 자본재)를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① 분석 대상 핵심광물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METRO 모형에서 직접 분석하는 방식(접근법 1)과, ② 대중국 수입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METRO 모형에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접근법 2)을 각각 적용하였다. 접근법 1의 조정 외생변수로 수입의 효율성을 선택하였으며, 접근법 2의 조정 외생변수로는 생산의 중간재 효율성을 선택하였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분절화로 인한 한국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접근법 1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는 핵심광물의 대체가능성을 아무리 낮춰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핵심광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근법 1에 기반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법 2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분절화는 한국의 실질GDP를 –0.15%(23.14억 달러) 변화시키고,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에는 실질GDP 변화율이 각각 –0.14%와 –0.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공급망 구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및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방식을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선정과 취약성 분석,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분석, 분절화의 파급 영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공급망 플랫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급망 3법 등에 준거하여 마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국과 상호 간의 정책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과잉 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막고 자원 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 MSP와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국가 간 정책 조정 권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교역에 대한 관세 탄력성 추정 방법론 연구: 한국 수입통관 자료에의 적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
장용준 외 발간일 2025.11.28
관세, 국제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
곽도원 외 발간일 2025.05.27
관세,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미중 무역 분쟁과 제3국 경제
제2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및 대제3국 전이 효과 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3. 전이 효과 분석
4. 소결
제3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론
2. 통상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3.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한국 경제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0.11
경제성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
김경훈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황
2.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활성화 전략 및 성과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인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5장 남-남 개발협력
1.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 현황
2. 인도의 삼각개발협력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국의 주요한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인도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거대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기지 이전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인도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남-남 개발협력 등 4개의 주요 협력 분야를 선정해 인도 내 현황, 인도의 전략, 한국과 인도의 협력 방안을 분석했다.
인도에서는 전방 및 후방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가 2010년대 초중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말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복잡 가치사슬 참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가치사슬 참여도가 2010년대 말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의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도의 이러한 점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산업화 전략의 초점이 해외 부가가치를 활용한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생산연계 인센티브’다. 201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투자 절차와 인프라를 개선해 사업환경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202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도는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 공급망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인도에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체도 인도의 거대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된 고위급 정례적 대화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부처는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향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인도와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 부문을 지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도 기업과 인력에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 및 전수할 수 있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에서 디지털 통신망, 기기, 콘텐츠, 금융, 전자상거래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에서 디지털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는 전자신분증 제도 아다하르, 전자결제 제도 UPI, 전자상거래 제도 ONDC를 출범한 바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위한 국제 교역규범 설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해외기업의 인도 시장 및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해 자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디지털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과 인도가 디지털 경제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 고위급 협력회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공공재, 통신망, 인공지능, 금융,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이 인도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의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인도의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위기 요인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활동에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미 폭염과 폭우에 따른 피해 소식이 인도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으며, 통계자료도 인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약 90년 전과 최근의 인도 기온을 비교해 보면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몬순의 절정기인 6월에는 줄어들고 몬순 후반기인 8~10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 폭풍 등 재난 발생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저하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및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주요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난관리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인도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도입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 국가가 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인도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인도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인도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협력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주도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에 한국이 가입해 다양한 국가와 함께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녹색 분야에 집중하고 개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도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2010년대부터 빠르게 심화되었다. 인도는 남-남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양자간 유무상 원조는 부탄, 네팔 등 주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차관도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은 방글라데시다. 수출입은행 차관의 경우 인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국가에 제공된다. ‘인도 기술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인도에 초청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변국에 백신을 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 해결에도 기여한 바 있다. 많은 선진국은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삼각개발협력의 조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가 국내 개발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국가와 오랜 기간 개발협력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자개발협력은 협력 진출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선진국의 개발자금을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인도에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다양한 유형의 삼각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삼각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체’와 디지털 부문의 ‘원퓨처(One Future) 연합’ 등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자 협력체에 한국도 가입함으로써 삼각개발협력 기회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삼각개발협력을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 인도가 삼각개발협력 의지 및 목표를 담은 공식 문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특장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도와 원활하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를 강조했다. 첫째, 경제 규모,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는 인도를 여느 개발도상국이 아닌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의 발전에 따라 개발금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정부도 원조 기관 및 공공금융 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정부가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양국의 기업 및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인도 내 재외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 도구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인도 전략을 총괄하는 정부 체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밀접한 조율을 통해 협력 도구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몽골의 대외전략과 교역·투자
2. 몽골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 전략
3. 한·몽골 핵심 광물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협력
1.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몽골의 디지털 발전전략 분석
3. 한·몽골 디지털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몽골의 보건·의료 현황
2.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한·몽골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총 4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대한 가용 자료를 확보하여 몽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방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전략과 세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상술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이른바 ‘균형적 대외관계 수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몽골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간 균형적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서 균형적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은 광물 분야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몽골에는 한국의 핵심 광종인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리튬 등의 광물자원의 부존이 매우 풍부하지만 주요 광종 대부분은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 및 제조시설 미비로 주요 수출 광종인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미가공의 형태로 다량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출 시장성이 인접국으로의 수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균형성을 목표하는 몽골의 대외통상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인접국이 아닌 이른바 ‘제3의 이웃국’으로의 수출을 유도하여 균형적 통상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 핵심 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텅스텐 등의 희소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양국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을 통한 육로 및 항로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튬과 텅스텐 등의 희소 광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항공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몽골은 2020년부터 리튬 탐사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질의 리튬 매장량이 다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국의 미래 협력 전망이 밝다.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규모 광산 개발 시현 및 가공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있어 운송·물류 및 통관 인프라 발전 사업에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향 도출을 위해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정부의 디지털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몽골 ICT 산업이 몽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몽골 ICT 산업 종사자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절대적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 수료자의 증가 역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몽골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지체되는 현상과 연관되는 문제로 향후 몽골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몽골 현지 ICT 전문인력의 부족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에 한국과 몽골 양국간 디지털 무역·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ICT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 전문가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SP 사업을 통해 ICT 부문 법제 자문, 정책 자문, 연구 자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몽골 정부가 ‘전자 지방정부’,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하거나, 디지털화 또는 전자화, 나아가 AI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몽골 협력 방향 역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주요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협력 시너지가 높은 분야를 식별하였다. 무엇보다도 몽골은 현재 에너지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와 같은 몽골의 현안 과제를 기후변화 이슈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NDC 및 비전 2050의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연계된 현안을 고려한 분야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분야는 에너지, 농업, 임업, 대기오염, 폐기물의 다섯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장치, 발전 용량 및 효율 제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인프라 노후화로 송배전 손실률 및 발전소 내부 전력 소비량이 20% 이상을 차지해 발전소 및 송배전·난방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은 가축 수 감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목축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목초지 재생 및 방목지 관리, 가축 질병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목축·기업형 목축 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온실가스 흡수원 증가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해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규모의 조림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기후에 맞는 수종의 종자와 모종·묘목, 임업용 기계 및 관련 장비,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등 인구집중도가 높은 몽골은 심각한 대기질 저하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이 확장되었고,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탄(raw coal)을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함께 폐기물도 크게 증가해 단순 매립에 의존했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난방 인프라 구축 및 주택 건설 등 게르 지역 개선 사업,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 등 관련 협력이 가능하며,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장·매립지 등의 인프라 조성, 매립지 메탄가스 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한·몽골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의 보건·의료 부문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몽골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오염 심화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형성 등으로 몽골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직 만연한 결핵 발병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도 몽골의 보건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몽골은 건강이 곧 국가 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몽골의 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과 혁신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몽골도 ‘비전 2050’에서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이헬스(eHealth) 서비스 확대를 긴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CT와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의 융합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내 공급망 재편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급망 현황
3. 자동차 산업
4. 핵심 광물
5. 한·남아공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현황
2. 남아공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 정책
3.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남아공의 탄소 배출 현황
2. 남아공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제5장 보건 협력
1. 남아공의 보건 분야 현황
2. 남아공의 보건 분야 정책
3. 주요국 및 기관의 보건 분야 협력 현황
4. 한·남아공 보건 분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요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가 무역과 통상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가치사슬의 길이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지역 가치사슬(RVC)로 대체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 회복력 증진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54개국이 갖는 영향력, 빠른 인구 증가와 수요팽창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경제 협력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당면한 과제를 고려할 때 두 지역은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수출 파트너와 물류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그린 전환에 따른 획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통해 수출 다변화 수준을 높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가치사슬(RVC)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시장 성장성, AfCFTA를 통한 무역 활성화 가능성과 한국이 보유한 경제 발전 경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치 추구 노력이 결합한다면 두 지역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와 어떻게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19%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남아공은 BRICS, G20의 회원국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신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21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역 규모 1위,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2위를 기록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한국과 가장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 및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 중심지이자 물류 및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유럽의 경제동반자 협정(EPA)의 수혜국이기 때문에 미국, EU 시장 진출의 제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와 남아공의 공급망 특징을 살펴보고, 남아공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에 따라 오랫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아프리카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54개국 13억의 인구를 아우르는 단일 시장 구성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출범했다. 본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아프리카 역내외 무역이 증가하고, 지역 가치사슬(RVC)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촉진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fCFTA 이행과 이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ICT, 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광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 비율이 높고,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후방 참여를 하고 있다.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확대하고, 광업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아공은 금융, 서비스, 제조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선진적인 경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수출의 과반을 플래티넘, 금, 철광석, 다이아몬드, 석탄, 망간 등의 광물이 차지한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자동차, 의류, 농가공, 의약품, 가전 등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다. 남아공은 1920년부터 시작된 오랜 자동차 산업 발전 역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은 가장 큰 제조업(21.7%)으로 성장했다. 남아공에서는 주로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여 위탁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최근 남아공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은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유럽 기업과 더불어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남아공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기업은 남아공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남아공에서도 생산 및 에너지 활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AfCFTA 이행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유럽, 미국 등 아프리카 외 시장까지 고려하여 남아공을 아프리카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그린 전환 정책에 따라 남아공에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공급 및 생산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남아공이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남아공 주변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중심지로 공급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이 이러한 지역 가치사슬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광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U와 미국은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자국 내 핵심 광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성하여 공급망 다각화 및 안정화, 공급망에 대한 투자, ESG 기준 준수, 핵심 광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ESG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광물을 개발하고 가공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내 가치사슬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개발 등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 특화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백금, 금, 망간, 니켈, 구리 등 다수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광물 공급의 협력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광물 분야 투자 증진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은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내 광물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ESG 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관리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인명 피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 남아공의 협력에 대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상품 및 서비스, ICT 서비스 관련 무역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 중 ICT 서비스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무역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역외 지역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fCFTA 출범으로 향후 아프리카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세, 관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정보 보호 대책,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간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역내 시장을 대상으로 남아공과의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면서 AfCFTA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표준, 시스템, 디지털 규범 분야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통합 ICT 정책 백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보안 개선, 정보 공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는 아직 글로벌 기준 대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아프리카 내 최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의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중 이커머스/소매(10.2%) 기업의 비중이 핀테크(30%) 다음으로 높았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말라보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 보호법 제정과 데이터 감독기구 설립을 의무 사항으로 정했는데, 남아공은 최근 소비자 보호, 전자 거래에 관한 「전자통신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규제 강화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DTA: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frica Initiative)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을 통해 남아공에 ICT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는 주로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남아공에 ICT 서비스 수출이 많은데, 주로 통신, 금융, 소매, 제조, 헬스케어 등의 분야와 중소기업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남아공의 ICT 서비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ZTE 등이 남아공에서 5G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 ICT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EU와 남아공 간에는 서비스 무역이 활발한데, 남아공 ICT 서비스 무역 최대 파트너는 아일랜드이고 대남아공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이다. EU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강화 등 연결성 확대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남아공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남아공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남아공 간 디지털 기술 전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남아공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광대역망,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융합 분야와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청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추가로 AfCFTA 이행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디지털 무역 제도 수립과 관련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장에서는 아프리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경제성장 추진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관련된 한국과 남아공 간 협력을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는 전 세계 총배출의 4% 정도로 미미하지만, 강수량 및 기온 변동성 증가나 자연재해 발생 증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인데, 연간 4억 3,000만 톤 이상을 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 규모 기준 20위 내에 속한다. 또한 2022년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점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보존,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녹색 인프라 확충, 폐기물 관리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남아공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제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발전전략(South Africa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을 발표했다. 주요 분야로 에너지, 산업, 혼농임업, 폐기물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통합에너지계획, 통합자원계획, 바이오연료 규제 프레임워크, 산업정책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계획, 농업 환경 보존 정책, 폐기물 관리 전략 등 상세 전략을 수립했다. 남아공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난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2020년 88%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식별하여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및 자원, 녹색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국영 전력기업 에스콤(Eskom)이 발주한 사업을 중국기업이 수주하는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가치사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며, 남아공에도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했다. 영국은 태양광과 그린 수소 부문에서 남아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그린 수소 관련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남아공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린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에서는 소규모 자가발전 수요 증가와 전력 송배전 효율성 증대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인 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그린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남아공이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제철 산업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남아공의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한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와 수소 운송 부문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전해 기술 관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남아공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레퍼런스로 삼아 남아공과도 원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5장에서는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살펴본다. 남아공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어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의 보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는 대체로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서비스의 수준이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비감염성 질환(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의료의 보장 범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간 품질 격차가 커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의 보건 분야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향후 5년간 시장의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90%에 달하며, 주로 독일,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제약 산업의 규모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지만,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인력 양성, 제약 역량 강화, 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대아프리카 보건 전략을 세우고 보건위생 환경 개선, 보건 인력 양성, 장기적인 의료 자원 및 질병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치료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보건 전략(Global Health Strategy)을 세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약품 현지 개발, 공중보건 시설 역량 강화, 디지털 보건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보건 분야는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기기, 의약품, 디지털 헬스, 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ODA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우선 남아공과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보건환경개선 성과공유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남 아공에서 보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성을 파악하여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다. 제약 분야에서는 현지 시장의 경쟁 상황과 까다로운 규제를 고려했을 때 현지 업체와 합작하는 형태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융합 분야 중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 시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병원 운영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아공 간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협력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제 협력 논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아울러 AfCFTA를 아프리카 대륙과 견고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도국인 남아공의 AfCFTA 추진을 지원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시장 조사 단계 지원, 기업 투자 및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융 협력 및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공과의 협력에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한국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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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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