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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시, 트럭 운행규제로 수출입 물류운송 지연

필리핀 신민금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4/06/27

■ 마닐라시1)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마닐라항으로 집중되는 물류를 인근 항구로 분산시키고자 2014년 2월 24일부터 대형 트럭에 대한 운행규제2)를 시행하였으며, 최근까지 물류운송 지연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트럭 운행규제를 통해 마닐라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마닐라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포화 상태인 마닐라항으로 집중되는 수출입 물류를 인근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으로 분산시키고자 함.

- 규제 대상은 바퀴가 8개이며 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대형 트럭이며, 규제에 따라 해당 트럭은 새벽 5시~오전 10시 및 오후 3시~저녁 9시에 마닐라 시내 운행이 금지됨(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식품 등 상하기 쉬운 물품, 연료,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트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규제로 인해 마닐라 시내 도로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마닐라항을 통한 수출입 물류운송이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수출업체가 마닐라시에서 대체 항구로 제시한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음.

- 마닐라 인근 칼라바존3) 지역에 필리핀 최대 규모의 공단이 위치해있고, 공단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마닐라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해 부품 및 원자재 조달, 생산품 수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수빅항과 바탕가스항은 공단과의 인접성이 떨어지고 주변의 도로 인프라가 미비하며 취항 선사도 부족하여, 업체들이 바로 대체항구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림 1. 마닐라시 및 인근 항구 지도

                       주: 칼라바존은 마닐라와 바탕가스 사이에 위치함

                       자료: 구글지도를 저자 편집.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영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기업인 연합, 나아가 한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씨티그룹의 2014년 3월 7일자 발표에 따르면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연간 손실 규모가 최대 약 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며, 이는 필리핀 GDP의 약 2.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ㅇ 트럭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마닐라 시내 교통체증이 완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효용 규모인 약 7억 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임.

- 칼라바존 지역에 한국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바, 현지 한인 기업가 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한국 정부 등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마닐라시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자료: Bloomberg, Oxford Business Group, 현지 언론,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등>

 

1) 마닐라시(City of Manila)는 16개의 시(City)와 1개의 자치구(Municipality)로 이루어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에 속하며, 마닐라항은 마닐라시에 위치함.
2) City Ordinance No. 7570, 규제 위반 차량에는 벌금 5천 페소(약 114달러)가 부과되며, 벌금을 내지 않거나 여러 번 적발될 시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음.
3) 칼라바존(Calabarzon)은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퀘존의 5개 주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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