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정부, 탄소세 도입 무기한 연장

인도네시아 Nikkei Asia, Antara, Bangkok Post 2022/06/29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7월 1일로 예정된 탄소세 도입 시기를 또다시 늦추기로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2022년 4월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나 탄소세 도입 시기를 2022년 7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음.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적당한 시기를 찾고 있다”고 설명함.

☐ 헨드라 시나디아(Hendra Sinadia) 인도네시아 석탄채광협회(ICMA,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사무총장은“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고 발언함. 
- 헨드라 시나디아 인도네시아 석탄채광협회 사무총장은 “석탄발전소 운영 기업이 채광기업과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전가할 방법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Perusahaan Listrik Negara)는 최근 석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에 직면해 옴.

☐ 헨드라 시나디아 인도네시아 석탄채광협회 사무총장은 석탄채광기업 뿐만 아니라 운송기업, 시멘트 제조사, 식품 제조사 등 여러 업계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소세 부과 계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부소장은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세 도입 시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량을 29%만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