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사기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제 정비에 나서
싱가포르 CNA, The Straits Times 2023/05/1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정부가 주민등록증이나 은행 계좌를 사기꾼과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 2023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부패·마약 밀매·기타 중대 범죄 처벌법(CDS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Act)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처벌법(Computer Misuse Act) 개정안을 상정함.
- 이에 따라 싱가포르 경찰은 주민등록증(Singpass)을 타인에 판매하는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됨.
☐ 5월 9일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은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들이 집단적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함.
- 조세핀 테오 장관은 “사기 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정부가 정기적인 보안 검토를 계속 수행하여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에서 사기 범죄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 3만 2,000건에 달함.
☐ 싱가포르 경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9,000여 건의 사기 범죄를 수사했지만 기소에 이른 사건은 250건 미만임.
- CDSA 법안에 따르면, 거래자가 거래 시 약간의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경솔하게 거래를 계속할 시 추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음.
- 또한,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람이 이후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 범죄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인도네시아, IT 관련 일자리 공석 계속해서 나타나 | 2023-05-11 |
---|---|---|
다음글 | 아세안 정상회의 개회... 미얀마에서의 폭력 행위 중단 촉구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