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말레이시아의 성차별적 시민권법 비판

말레이시아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Malay Mail 2022/09/08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성차별적 시민권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비판함
- 2022년 9월 5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2022년 8월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이 말레이시아 국민 여성의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물려주지 못하도록 판결한 것을 비판하였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시민권법의 성차별적인 해석을 부정한 2021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음.
- 2021년 9월 9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 여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말레이시아 남성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우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15조 2항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의 판결이 말레이시아 인권 실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육, 의료, 이동의 자유, 사회생활,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 주장에 상당히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여성의 평등권을 거부하는 결정이 인신매매, 아동 납치, 현대적 노예제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