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해외 소재 자회사 2곳 재산 가압류 당해

말레이시아 Financial Times, Petronas 2022/07/14

☐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의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 2곳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가압류됨.
- 말레이시아 동부 보르네오(Borneo)섬에 있는 사바(Sabah)주 술탄의 후손들이 144년 전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5,594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사바주 술탄 후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들은 7월 11일 룩셈부르크 법원 집달관들이 페트로나스의 룩셈부르크 내 자회사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설명함.

☐ 가압류된 페트로나스의 룩셈부르크 내 자회사는 페트로나스 아제르바이잔(Petronas Azerbaijan)과 페트로나스 사우스 코카서스(Petronas South Caucasus)이며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77억 원) 이상임.
- 원고인 사바주 술탄 후손들은 1878년에 자신들의 조상인 사바주 술탄이 영국 무역회사에 지금은 말레이시아의 영토인 사바주를 임대했으며, 해당 토지를 현재 점용하고 있는 페트로나스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을 자신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22년 3월 프랑스의 중재재판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식민 모국인 영국 정부의 채무를 승계하여, 사바주 술탄의 후손들에 149억 달러(한화 약 18조 2,57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시 프랑스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논평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의 중재재판 전문 변호사인 콜린 옹(Colin Ong QC)은 “이번 소송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1958년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뉴욕협약(1958 New Y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판례도 없다”고 설명함.
- 한편, 사바주 술탄 후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엘리자베스 메이슨(Elisabeth Mason)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들이 1878년 이래로 유효한 채권상 청구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