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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대통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신규 해양법 서명

필리핀 AIF - - 2024/11/29

□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해양법 제정


◦ 필리핀, ‘해양구역법’ 및 ‘군도해로법’ 제정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11월 8일,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를 포함한 남중국해 내 배타정 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해양구역법(Maritime Zones Act)’과 ‘군도해로법(Archipelagic Sea Lanes Act)’에 서명했다. 

- 군도해로법은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필리핀 해역 통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러한 통행이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해상구역법은 국가의 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정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한다. 동 법안들은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필리핀의 내수, 군도 해역, 영해, 인접 지역, EEZ, 대륙붕 및 해로를 명확히 구분한다. 


◦ 분쟁 지역 내 어업 활동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목표

- 마르코스 대통령은 신규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고, 분쟁 해역 내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필리핀 어민들은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중국 간 충돌로 인해 어업 활동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어획물을 압수당하는 등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no)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필리핀의 영유권 수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남중국해 내 긴장을 완화하고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중국, 필리핀 신규 해양법 비판...‘황옌다오’ 영해기선 발표


◦ 중국, 필리핀 대사 소환... 신규 법안을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로 규정

- 상기 법안 제정 이후, 중국은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신규 해양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동 법안이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분쟁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권 강화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안들이 남중국해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와 더불어,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스카보로 암초를 비롯한 주요 분쟁 지역 내에서 안보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황옌다오’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 발표

- 중국은 11월 10일, ‘황옌다오(Huangyan Dao)’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스카보로 암초 내 16개 기준점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좌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 기준점을 따라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기준선 발표가 해양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natural step)’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황옌다오 영해기선이 1992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에 따라 항상 중국의 영토였다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이 자국 기준선을 선언한 최초의 사례이다.


□ 필리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 및 호주와의 협력 강화


◦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필리핀은 지난 11월 18일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양국 간 기밀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필리핀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필리핀은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Typhon Missile)’ 시스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폰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2,500 킬로미터(㎞)에 달하며, 동 시스템을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 시 중국 군사 시설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 호주와의 합동 군사훈련 추진

-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리처드 마를레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의 회담(11.12)에서 지역 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의 논의는 특히 UNCLOS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및 국제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양측은 탈리스만 사브르 작전(Exercise Talisman Sabre), 발리카탄(Exercises Balikatan) 및 살라크닙(Exercises Salaknib) 작전 등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필리핀군-호주군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강화된 국방협력을 기반으로 훈련, 리더십 개발,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2024.11.11.

Asia Times, Philippines may buy, not borrow, Typhon missiles under Trump, 2024.11.13.

NHK World, China declares baseline of 'territorial waters' around Scarborough Shoal, 2024.11.11.

Channel News Asia, Philippines, US sign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deal, 2024.11.18.

Channel News Asia, China, Philippines spar over new maritime laws, baseline drawings in South China Sea, 2024.11.14.

U.S. Naval Institute, New Philippine Laws Define Maritime Zones in the South China Sea, 2024.11.12.

The Diplomat, China Declares Baselines Around Disputed South China Sea Shoal, 2024.11.12.

Australian Government of Defence, Australia-Philippines Defence Ministers' Meeting November 2024 Joint Statement, 2024.11.13.

Pulitzer Center, Philippine Fishermen Netted by South China Sea Geopolitics Over Scarborough Shoal: ‘We Are Always Being Harassed’, 2023.10.09.


[관련정보] 

필리핀, 남중국해 신규 해양법으로 중국과 분쟁 격화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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