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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석탄시장 개혁으로 연료 부족 사태 완화 기대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조교수 2014/10/28

■ 인도 내각은 40년간 국영기업이 독점했던 석탄시장을 민간기업들에게 개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여 고질적인 연료 부족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012년 9월에 전 인도 총리인 만모한 싱이 이끄는 UPA 정부가 2005~2009년간 총 142개 석탄 매장지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함.
 -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된 석탄광은 싸게 매각되어 정부에 33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는 인도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인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물론 관련 탄광 계약이 전면 파기된 소위 석탄게이트(coalgate) 사건이 발생함.
 - 이에 인도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에 1993~2011년 사이에 정부가 허가한 석탄채굴권 218건 중에서 214건이 적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해당 석탄채굴권을 취소함.
 - 대법원 규칙에 따라 취소된 석탄채굴권은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인도 내각은 지난 10월 20일에 대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던 광산채굴권을 법령에 정한 공기업에게만 독점적 입찰 권한을 주어진 것을 민간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석탄을 채굴하고 채굴된 석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Coal Mines(Special Provisions) Ordinance)을 내림.
 -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공기업에게만 주어졌던 석탄채굴권 및 석탄 판매권을 온라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에게도 허가한다는 것임.
 - 따라서 석탄채굴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석탄을 채굴하고 시장에 상업용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임.
 - 이에 대법원의 허가취소로 중단되었던 석탄 채굴이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석탄 채굴의 재개로 석탄을 공급받지 못했던 석탄 관련 기업, 전력공급 기업 등의 연료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0년 동안 국영기업인 Coal India에게만 독점적으로 채굴권을 주었던 석탄시장을 민간기업에게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됨.

 - 현재 인도에서는 1973년 석탄 광산 국유화법(Coal Mining Nationalization Act of 1973)에 의거하여 1972년 인디라 간디 총리 때 설립된 국영기업인 Coal India에게만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이 주어져 있음.
 - 다만 자체 생산 활동에 사용할 목적에 한하여 철강, 전기, 시멘트 등의 민간기업에게 석탄 채굴권이 할당되었지만, 동 기업들은 채굴한 석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제한적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만 가능하였음.
 - 하지만 민간들에게 직접 석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조치로 철강, 전기, 시멘트 등에 종사하는 민간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석탄 채굴권만 할당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굴한 석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이에 정부는 입찰 절차, 관련 법령 수립 및 공포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움.

 - 인도정부는 지난 9월에 허가 취소되었던 광산 채굴권에 대해서 민간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 및 관련 일정을 11월까지 수립하고, 12월까지는 관련 법령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무엇보다도 인도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1973년에 만들어진 석탄 광산 국유화법(Coal Mining Nationalization Act of 1973)을 개정하여 12월까지 국회에 상정해야 함.
 - 이에 따라 광산부(Ministry of Coal)는 이번 석탄시장 개방을 총괄할 수 있는 석탄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General of Coal)을 11월에 설립한다는 계획임.
 - 또한 새롭게 입찰할 광산에 대한 입찰 가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관련 광산업체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광산부지, 각종 장비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함.

■ 이러한 행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기업들은 석탄을 채굴 및 판매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됨.

 - 대법원으로부터 채굴 취소되었던 214건 중에서 130개 광산은 전력, 시멘트, 철강 등의 기업들에게 온라인 공개입찰을 통하여 할당될 것이며, 채굴된 석탄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 현재까지 인도에는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동 조치로 앞으로 석탄 판매를 전담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동 석탄 채굴 및 판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호주의 BHP Billiton, 캐나다의 Rio Tinto와 같은 세계적인 광업기업들이 인도내에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세계 5대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석탄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됨.

■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탄광은 3개로 분류되어 입찰될 것으로 알려짐.

 - 첫 번째 입찰대상은 대법원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것 중에서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204개 탄광임.
 - 두 번째 입찰대상은 첫 번째 입찰대상 탄광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탄광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6개월간 석탄생산을 유예받은 42개 탄광임.
 - 세 번째 입찰대상은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인 32개 탄광임.

■ 한편, 인도경제는 석탄게이트(Coalgate)로 인한 석탄 채굴 및 판매 부진으로 지난 2년간 약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함.

 - 인디아타임지는 소위 석탄게이트로 인하여 석탄 및 철광 채굴이 금지됨에 따라 지난 2년간 1억 4천만 톤을 수입하는 등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이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함.  
 - 더욱이 광산 채굴 금지는 석탄 및 철광의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산업체, 운송업체, 탄광 관련 기계 공급업체 등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함.
 - 가령 고아의 경우 주 전체 인구의 10%가 광산에 종사하고, 소득의 1/4이 광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채굴 금지 명령은 고아 주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함.
 -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인도 석탄 및 철강을 수입하던 업체들이 캐나다나 호주로 사업망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인도 광산업체들은 당분간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 석탄 개혁으로 인하여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연료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민간기업들이 석탄 채굴 및 판매권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Jindal Steel & Power, Adani Power, Hindalco 등 전력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함.
 - 더욱이 석탄 채굴 금지조치로 인하여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인도의 전력 상황이 대단히 악화되었으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하여 채굴권을 배분하여 전력위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족했던 연료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모디 정부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도정부가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경제가 최근에 침체한 데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외에 석탄 채굴 금지로 인한 전력 및 연료 공급 부족, 광업 생산성 저조 등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채굴취소가 되었던 탄광들을 국영기업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들에게 할당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더욱이 채굴한 석탄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석탄채굴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진취적인 개혁 조치로 평가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광업 생산성 확대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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