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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부동산 건설·개발 부문 FDI 규제 완화 조치 주요내용과 전망

인도 송영철 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4/11/07

■ 2014년 10월 29일 인도정부는 부동산 건설·개발 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 조건 완화, △최소 용적 및 부지 조건 완화, △투자 회수 조건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1)


- 최소 투자금액 조건을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하고 최소 건축 용적 조건은 기존 5만㎡에서 2만㎡로 완화함.

◦ 개발사가 전체 투자규모의 30%를 저가 주택으로 개발할 시 최소 투자금액 및 용적 조건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 한편 주택용지 개발 시 기존 10헥타르(10만㎡)의 최소 부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자유롭게 투자회수를 가능하도록 허용함.

■ 각종 규제와 자본부족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중소규모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 특히 최근 모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투자 확대와 함께 TierⅠ 지역뿐만 아니라 TierⅡ,Ⅲ 등 지역에서 중소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3)


◦ 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 내부에서 5만㎡ 이상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최소 투자금액 제한 조건 역시 외국인투자자와 개발사에게 투자 부담으로 작용4)


- 모디 정부는 2020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이번 조치가 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5)  

◦ 2014년 예산안에 책정된 스마트시티 개발 예산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이름.

■ 한편 부동산 건설·개발이 활성화 될 시 연계산업의 수요회복 및 고용증대 등 효과가 나타나 인도의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인도정부는 시멘트, 철강, 기계 등 연계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숙련 및 비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6)


<자료: The Times of India, Live mint, The Economic Times 등>

1) 인도 정부는 거주, 상업, 타운쉽, 교육시설 등 건설 인프라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2005년에 이미 100% 개방하였으나 최소 투자 규모, 건축 부지 및 용적 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남겨둠.
2) 프로젝트 완료시 정부승인 없이 자동으로 철수가 가능하게 됨.
3) TierⅠ은 인구 10만 이상, TierⅡ 5만~10만 미만, TierⅢ는 2만~5만 미만의 도시를 의미함.
4) The Times of India(Oct. 30 2014). 'Construction FDI norms eased, may boos projects'.
5) Livemint(Oct 29 2014). 'Modi govt eases FDI rules in construction'.
6)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Cabinet(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on the Construction Development Sector)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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