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베트남의 부실채권 처리 평가와 전망

베트남 강대창 KIEP 부연구위원 2013/09/27

■ 베트남 정부는 2013년 7월 9일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문제에 대응함.

- VAMC는 자본금 5,000억 동(약 2,400만 달러) 규모로 설립된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공기업으로서 금융기관의 재금융, 채무재구성, 채권-주식 교환 등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함.

ㅇ 부실채권 비율이 3% 이상인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3%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VAMC의 부실채권 처리에 따라야 함.

ㅇ VAMC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에 국한하여 부실채권과 담보를 건전한 은행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부실채권 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ㅇ 부실채권 매각으로 장부가격의 30%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VAMC는 2013년 말까지 최소한 30조 동의 부실채권을 처리할 계획을 수립함.

- 현재 VAMC는 부실채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5년 만기 무이자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부실채권을 VAMC에 매각한 금융기관은 매년 매각한 부실채권 가격의 20%씩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ㅇ 금융기관은 특별채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재금융할 때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금융하는 경우 특별채권 액면가의 70% 이하 규모에 대해 12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제한됨.

ㅇ VAMC는 마지막 5년차에 특별채권을 회수하고 금융기관에 관리비용을 부과하면서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함.

■ 베트남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처음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제한적인 VAMC 운영 범위, 불투명한 기준, 높은 부실채권 비율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 문제에 충분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함.

- 현재 VAMC는 재금융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부실채권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ㅇ 채무재구성, 채권-주식 교환, 부실 금융기관 청산 등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VAMC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구분에 대한 기준1)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는 부실채권을 구분하는 엄격한 기준을 2014년 중순 경에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함.

- 베트남의 부실채권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에 보고된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6월 4.46%(약 61억 달러)로 2012년 9월 4.9%보다는 낮으나 2012년 12월 4.08%보다 상승함.

ㅇ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을 2012년 9월 8.8%, 2013년 7월 6.0%(약 78억 달러)로 추정함.

ㅇ Fitch는 부실채권 비율을 2013년 7월에 15% 이상으로 추정하고 2013년 베트남 은행 부문의 자본확충 비용은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2)


■ 부동산의 시장이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채권의 많은 부분이 국영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영기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부실채권 처리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실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건설부에 의하면 2013년 1월에서 5월까지 기간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5% 하락하였고, 수입은 14.6% 축소됨.

ㅇ 전체 부실채권의 33 ~ 35%가 부동산 부문의 대출인 것으로 추정됨.

- 상당 부분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국영기업을 개혁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과감한 국영기업 개혁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베트남의 부실채권 문제는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ㅇ 재무부에 의하면 전체 부실채권의 53%를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음.

 

1)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 중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을 말한다. 부실채권 구분 기준은 국가와 기관마다 다르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정상은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며, 요주의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연체되는 대출이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이며, 회수의문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추정손실은 피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담보가 크게 부족한 경우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신이다. 금융감독원 기준으로는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3가지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고정이하여신이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포함한 것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 2013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의 부실채권 비율은 1.73%를 기록하고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