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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정책 도입 후 변화

인도네시아 KITA 2016/09/08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정책 도입 후 변화

 

 □ 정부의 기대와 다른 세수현황

 

  ○ 지난 7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간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이 기간에 은닉했던 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세율을 12% 포인트씩 

     높여 나갈 예정

 

                          [ 신고 시점 기간 및 세율 ]

 

 

기간

세율

1

2016. 09. 31 까지

IDR 100억 이하 0.5%

IDR 100억 이상 2%

2

2016. 12. 31 까지

3 %

3

2017. 03. 31 까지

5 %

 

 

 

  ○ 자국의 낮은 세수현황을 개혁하고, 개인/기업의 은닉자산의 투명한 세수를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황

 

  ○ 2016 9 7일 현재 조세사면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입이 목표의 3.8 %에 그침

 

   - 인도네시아 주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성과

 

 

                          [ 2016 9 7일 기준 세수입 ]

 

 

분류

금액

조세 수입 목표액

IDR 165

현재까지의 세수입 액

IDR 6 3500


                   
[ 2016년 9월 7일 기준 신고 된 자산 ]

 

 

분류

금액

국내 자산

IDR 209 

해외 자산

IDR 58 7000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자산

IDR 14 7000

총 신고 된 자산

IDR 2 82 4000


                       
[ 2016 9 7일 기준 세금 구성요소 ]

 

분류

금액

개인

5 3900

기관

612

민간 중소기업

334

중소기업 협·단체

125


 

 

 □ 향후 계획

 

  ○ 홍보 강화를 통한 조세사면 세수 증가 기대

 

   - 국세청은 조세사면 안내를 위해 주말에도 세무직원을 근무하게 하고 

    상담용 전화회선을 늘려, 적극적인 조제사면기간 세수입에 대한 의지를 보임

 

   - TV와 빌보드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올바른 조세사면법 이해를 위해 전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예정

 

   - 다양한 민간 경제단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설득과 이해를 촉구

 

  ○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한 뒤 국내에 다시 들여오지 않으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각 각 4, 6, 1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

 

출처 : Kompas, Bisnis. com, 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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