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정책 도입 후 변화
인도네시아 KITA 2016/09/08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정책 도입 후 변화
□ 정부의 기대와 다른 세수현황
○ 지난 7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간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이 기간에 은닉했던 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세율을 1∼2% 포인트씩
높여 나갈 예정
[ 신고 시점 기간 및 세율 ]
|
기간 |
세율 |
1차 |
2016. 09. 31 까지 |
IDR 100억 이하 0.5% IDR 100억 이상 2% |
2차 |
2016. 12. 31 까지 |
3 % |
3차 |
2017. 03. 31 까지 |
5 % |
○ 자국의 낮은 세수현황을 개혁하고, 개인/기업의 은닉자산의 투명한 세수를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황
○ 2016년 9월 7일 현재 조세사면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입이 목표의 3.8 %에 그침
- 인도네시아 주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성과
[ 2016년 9월 7일 기준 세수입 ]
분류 |
금액 |
조세 수입 목표액 |
IDR 165조 |
현재까지의 세수입 액 |
IDR 6조 3500억 |
[ 2016년 9월 7일 기준 신고 된 자산 ]
분류 |
금액 |
국내 자산 |
IDR 209 조 |
해외 자산 |
IDR 58조 7000억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자산 |
IDR 14조 7000억 |
총 신고 된 자산 |
IDR 2백 82조 4000억 |
[ 2016년 9월 7일 기준 세금 구성요소 ]
분류 |
금액 |
개인 |
5조 3900억 |
기관 |
612억 |
민간 중소기업 |
334억 |
중소기업 협·단체 |
125억 |
□ 향후 계획
○ 홍보 강화를 통한 조세사면 세수 증가 기대
- 국세청은 조세사면 안내를 위해 주말에도 세무직원을 근무하게 하고
상담용 전화회선을 늘려, 적극적인 조제사면기간 세수입에 대한 의지를 보임
- TV와 빌보드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올바른 조세사면법 이해를 위해 전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예정
- 다양한 민간 경제단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설득과 이해를 촉구
○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한 뒤 국내에 다시 들여오지 않으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각 각 4, 6, 1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
출처 : Kompas, Bisnis. com, 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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