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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도입

인도네시아 KITA 2016/08/19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도입

 

o 인도네시아 국회, 조세사면법안처리-2016 6 28

 

법명

RUU pengampunan pajak

진행현황

인도네시아 국회,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조세사면법안 처리

주요내용

해외도피자금의 자진신고 및 본국회귀에 대해 2~10%의 세금 부과를 제외한

모든 법적책임을 면제

유효기간

2016 7 ~ 2017 3(9개월)

부과세율

[신고 및 본국회귀]

A. 1분기(2016 7~9) :  2%

B. 2분기(2016 10~12) : 3%

C. 3분기(2017 1~3) : 5%

 

[단순신고]

A. 1분기(2016 7~9) :  4%

B. 2분기(2016 10~12) : 6%

C. 3분기(2017 1~3) : 10%

 

[중소기업]

A. 자본 10,000,000,000이하 : 0.5%

B. 자본 10,000,000,000  초과 : 2%

기타사항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송환 자금은 3년간 인도네시아 국채 또는 증시에 예치 필수

 

 

 

 

 

 

 

 

 

 

 

 

 

 

 

 

 

 

 

*기존 정부제안 세율: 1~6%, 현행 개인소득세율 5~30%, 현행 법인세율 20~25%

 

o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m 납세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소득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할 시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도 받지 않도록 해주는 특별 조치

  m 통상 사면기간 이후 적발된 탈세 사례의 경우 벌금과 형벌 등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됨

m 단기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함

 

사례 1) 그리스

 

이번 인니의 조세사면제도도입과 유사한 정책을 작년 그리스 정부가 시도

 

● 그리스는 스위스, 유럽과의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협약 발효 전

과도기적 조치로 자발적 신고에 따른 조세사면 시행을 합의한 바 있음(2015 4)

● 이는 그리스 대출기관들의 반대로 의회제출에 실패

● 그 외에도 그리스는 정부수입확보를 위한 조세사면정책을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약 11차례 시행해 옴

● 목표 세수액 미달로 정부가 기존 단 1회 시행규칙을 번복하여 지속적인 조세사면 시행함으로써 국민 납세의식 저하 및 납세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부작용 초래

● 인니 정부는 본 사례를 참고해 향후 조세사면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있음

 

 

o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도입 배경

 

m  대외여건: OECD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약

 

- 2018년부터 OECD회원국들 상호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멘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계좌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으로 발효 시 탈세자의 조세회피 및 재산축적관련 부정이 밝혀질 경우 최고 30%의 소득세, 25%의 법인세 부과 처벌

 

- 초기 인니 국회에서 조세사면법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로 국회는 향후 ‘AEOI 협약’을 통해 탈세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해당 입법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비판해옴

 

- 해당 입법은 ‘AEOI협약 시행 전 과도기적 조치로 이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 내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내어 정권재창출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존재

OECD “악질 조세피난처 제재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악질적인 조세회피처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OECD는 계좌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악질’로 규정하고 각국이 해당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악질적 조세회피처로 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조세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다. 내년부터 각국 조세당국이 부유층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자동 교환하는 국제체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특정 개인의 계좌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국가는 악질로 규정된다.

2015년까지의 실태로 미뤄 파나마와 미크로네시아·인도네시아 등은 ‘악질’에 해당한다. 신문은 현시점에서 약 20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OECD
는 다음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며 40개 이상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2016 6 16일 서울경제 ㅣ 신경립 기자

 

m  국내여건: 세수 및 인프라 건설 재원 확보

 

-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추정되는 해외도피자금은 약 1,950억 달러,

은폐된 국내 자산은 1,000억 달러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 ‘인도네시아 기업 상당수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본사나 자회사를 두고 있다.’

 

- 2016 5월까지 인도네시아 총 세수 수입은 약 364조 루피아로 올해 목표액의 26.8%에 불과

 작년 동기 대비 3% 낮은 수치

 

-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부족현상을 초래하며 현재 정부는 예산삭감, 세수확보에 경찰투입, 플라스틱세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o 주변국 상황

 

m 말레이시아 라부안

 

- 말레이시아 플로레스 섬 서쪽 끝에 위치한 휴양지 라부안 신흥조세도피처로 급부상

- 올해 4월부터 낮은 소득세 정책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장점’을 내세우며 페이퍼컴퍼니 입지를 찾는 기업 유치에 노력

- 이는 파나마 페이퍼 유출 사건을 계기로 파나마 지역 역외금융시장 위축에 따라 새로운 조세회피처를 모색 중인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됨

 

o 기대효과

 

- 이번 입법을 통해 국내로 회귀예상자금은 총 약 8,600억 달러

(인도네시아 GDP 9,370억 달러의 90% 이상을 차지)

 

1) 은닉자산의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인니 정부, 2016년 말까지 총 124 4,000달러의 추가 세수수입기대. 확보된 자금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톨게이트, 식수, 전력 등 인프라 개발에 주로 사용될 예정

 

2) 증시 유동성증가 및 투자 활성화:

회귀된 자금은 3년간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채나 증시에 예치해야 함 조항 포함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올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외국인 자금 순유입 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21,700만달러), 싱가포르(3,100만달러) 2

**싱가포르ETF 시가총액이 57505만달러, 인도네시아ETF 시가총액이 48500만달러

  

     최근 한달 간 인도네시아 증시지수는 0.05% 하락하며 러시아 RTS지수 -4.9%,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10.1% 등 신흥국 평균 하락폭 5.1%과 비교해 선방

 

브렉시트(Brexit) 직후인 24일 인니 증시 또한 -0.8%로 아시아권 중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소폭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임

 

 

      세계 (MSCI World) -4.9%, 미국 (DOW) -3.4%, 유럽 (Euro Stoxx 50) -8.5%, 독일 -6.8%, 영국 -3.2%, 한국 -3.1%, 

      중국 (China A50) -1.4%, 일본 -7.9%, 인니 -0.8%말레이시아 -0.4%

 

 

   28일 조세사면법 국회통과 후 인니증시는 4,835.43~4,890.60선을 오가다 0.95%-46.12포인트 상승한 4,882.17로 마감

 

3) 경제성장 기대감 증폭:

조세사면법 시행 후 해외소득자산의 국내유입과 정부재정지출확대 등에 따른 경기활성화로 2016년 인니 경제성장룔0.3%p(5.1~5.4%) 상승 기대

 

4) 루피아환율강세:

 브렉시트(Brexit) 당시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통화(루피아) 환율가치 큰 변화없이 소폭하락

 - GBP/USD -8.0%, EUR/USD -2.3%, USD/JPY -3.7%, USD/KRW +2.5%, USD/IDR +1.1%

 

조세사면법 발표 다음날인 29일 아침 환율은 1달러 당 Rp.13,159 0.22%상승   

 

출처: 각종 국,내외 언론매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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