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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한국과 태국 민법의 시각에서의 국제적 통일계약규범

태국 국내연구자료 기타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07-05-31 등록일 : 2017-05-31 원문링크

물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의 증가와 함께 국가 사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유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물적 거래의 글로벌화 및 자유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는 통일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제화 및 자유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국제 상사거래의 통일화 및 조화를 향한 노력은 국제협약이나 통일법을 통한 규범력있는 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 상거래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물품의 매매에 대한 국제 계약에 적용되는, 그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 관련한 규율을 통일하고 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정부는 2004년 CISG를 비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CISG는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의 가입은 국제거래종사자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법영역의 추이를 연구하는 학자 등에 의하여 폭넓게 환영을 받았다. CISG 체제에 한국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국내법으로서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한국법이 적용될 국제물품매매계약도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높은 해외 거래 양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국제매매에 관한 특별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에는 기본적 법인 민상법전이 적용된다. 이는 예기치 못하는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연구 중이라 한다. 이 글은 먼저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국제적 계약법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였다(Ⅱ). 통일매매법으로서의 CISG의 출현이 환영받는다고는 하지만, 국제거래에 있어서 여전히 타국의 국내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제매매법을 규율하는 타국의 국내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CISG와 한국의 민법전 내지 태국의 민법전 사이의 차이를 개관하였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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