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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군부 블랙리스트 등재 단체와의 접촉 금지하는 단체등록법 도입

미얀마 DW, Frontier Myanmar 2022/11/29

☐ 미얀마 군부는 군부 자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지원단체 및 개인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금지하는 단체등록법(Organization Registration Law)을 도입함.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래 미얀마에 5,000만 유로(한화 약 698억 9,050만 원) 이상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음.

☐ 미얀마 국내 대부분의 비정부기구들은 단체 등록이 군부의 정당성 인정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단체등록법은 단체 미등록 시 최고 5년의 징역형 및 2,500유로(한화 약 349만 4,525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미얀마 군부는 이미 시민사회단체 다수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으며 향후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기 위해 이를 활용 및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해당 법률이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지속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함.
-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 측 지원기구들이 미얀마 국내 각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 경로 물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기구들의 미얀마 국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군부 통제를 피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이 큰 난점에 봉착할 것이며 축소 및 중단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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