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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조직폭력 근절 위해 칼 수입 규제 강화... 반갱단법 발효
몰디브 Sun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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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칼 수입 규제 강화 조치 발표
- 지난 8월 26일 몰디브 국토안보부는 조직폭력에 자주 사용되는 플릭나이프(flick knife)와 버터플라이나이프(butterfly knife) 등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번 규정은 같은 날 발효된 새로운 반(反)조직폭력법에 따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제정됨.
☐ 새로운 수입 규제 세부 내용
- 플릭나이프,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 버터플라이나이프를 수입 시 18세 이상만 신청 가능한 국토안보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행정 수수료는 1,000 몰디브 루피야(약 9만 원)가 부과될 예정임.
- 몰디브 당국은 승인 없이 칼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되며, 미성년자에게 칼을 판매할 경우 2만~10만 몰디브 루피야(약 180만~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몰디브, 반갱단법 발효…조직범죄 단속·아동 보호 강화
- 한편, 같은 날 몰디브에서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갱단법(Anti-Gang Crime Act)이 발효됨.
- 동 법안은 조직범죄 억제 및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음.
- 몰디브 경찰 당국은 범죄조직 가담자 감시와 자산 압수 작전에 착수했으며, 특히 범죄조직에 연루된 아동 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 몰디브 당국은 약 400명의 아동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언급하며, 다수가 마약 거래와 중범죄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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