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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석탄화력발전소 황산화물 배출 규제 완화
인도 Tribune, Economic Times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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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 저감장치 의무화 철회
- 지난 7월 11일, 인도 정부는 2015년 도입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FGD: Flue-gas Desulphurisation) 설치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동 조치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과 오염 도시 반경 10 킬로미터(km) 밖에 위치한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79%가 FGD 설치 의무에서 면제됨.
☐ 인구 밀집 지역 인근 발전소 관련 세부 규정
- 인구 밀집 도시 인근에 위치한 약 11%의 발전소는 '사례별 검토'를 통해 FGD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대표적으로, 뉴델리(New Delhi)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인근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27년 12월까지 탈황설비를 설치해야 함.
☐ FGD 시스템에 대한 투자 동향 및 정부의 입장
- 이번 결정은 인도국영화력발전공사(NTPC: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가 전체 발전소의 약 11%에 해당하는 FGD 시스템에 40억 달러(약 5조 4,568억 원)를 투자하고, 50%의 발전소가 설비를 주문하거나 설치한 상황에서 이루어짐.
- 정부는 해당 발전소들의 경쟁력 감소 및 비용 회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이 중앙오염관리위원회(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의 오염 저감 조치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분석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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