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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캄보디아 근로자 체류 허가 6개월 연장

캄보디아 Khmer Times, Nation Thailand 2025/07/1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 캄보디아 근로자 체류 허가 연장 결정

- 지난 7월 9일 태국 정부는 국경 지역 기업 영향 완화를 위해 캄보디아 근로자의 체류 허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

- 퐁카윈 정룬룽루앙킷(Pongkawin Jungrungruangkit) 태국 노동부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태국-캄보디아 국경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근로자 관련 대책을 논의함.


☐ 캄보디아 근로자 신규 절차 및 지침 마련

- 태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법(Royal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에 따라 유효 및 만료된 국경통행증을 소지한 캄보디아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함.

- 근로자는 신청비 100바트(약 4,211원)와 허가비 225바트(약 9,475원)를 납부하고 90일간 유효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지역 내에서 최대 세 곳까지 고용주 변경이 가능함.


☐ 캄보디아 근로자 체류 조건 및 향후 전망

- 근로자는 30일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첫 신고는 2025년 7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

- 국경 상황이 정상화되면 근로자들은 7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해야 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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