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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결정
캄보디아 Khmer Times, Thailand PRD 2025/07/09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외교부, 태국 성명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지난 7월 7일 캄보디아 외교부는 국경 분쟁과 2000년 6월 14일 체결된 국경 측량 및 경계 설정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태국 측 성명에 해명 입장을 발표함.
- 캄보디아는 유엔 헌장과 아세안(ASEA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태국의 양해각서 의무 불이행 문제 제기
- 캄보디아는 태국이 프랑스-시암 위원회가 작성한 지도를 국경 획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2000년 양해각서 제1조를 포함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캄보디아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영토 주장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MOU 2000 위반이라고 주장함.
□ 국제사법재판소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추진
- 캄보디아는 태국의 MOU 2000 위반과 도발 행위에 대한 평화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이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함.
- 캄보디아는 태국에 조약상 의무 이행과 일방적 행위 중단, ICJ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참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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