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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부탄,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10% 세금 도입

부탄 The Bhutanese 2025/06/0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탄, 정기예금 이자소득 과세안 발표

- 지난 6월 8일 레키 도르지(Lekey Dorji) 부탄 재무부장관은 2025년 부탄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10% 세금을 재도입한다고 발표함.

- 도르지 장관은 모든 형태의 소득을 공정하게 취급하여 ▲형평성, ▲투자 중립성, ▲사회 정의,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 세금 도입 세부사항 및 근거

- 부탄 재무부는 동 과세안이 원금이 아닌 정기예금 이자소득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정기예금 이자가 주로 고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불 능력이 큰 계층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함.

- 부탄 재무부는 이자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전함.


☐ 글로벌 기준 부합 및 광범위한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예금 이자를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도르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부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대외 원조와 부채 조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이라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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