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부탄, 기업소득세를 개인소득세로 전환 추진

부탄 The Bhutanese, Asia News Network 2025/06/0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탄, 기업소득세를 개인소득세로 대체 제안

- 부탄 정부는 현행 30% 단일세율의 기업소득세(BIT: Business Income Tax)를 단계별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체계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과 낮은 세율 적용을 추진함.

-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탄의 조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 신규 개인소득세 체계에서는 기업에 대해 30만 눌트럼(약 490만 원)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10%~30%까지 차등 과세를 적용함.

-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 신고가 간소화되고 행정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며, 급여 및 광고비 등 공제 가능 비용이 확대되어 납세 순응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이번 개편은 모든 품목에 7%의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하는 등 부탄의 포괄적 조세 체계 현대화 노력의 일환임.

- 부탄 정부는 공정하며 혁신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