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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징병제 시행으로 청년층 사이에 공포 유발
미얀마 Asia News Network, The Straits Times 2024/02/16
☐ 미얀마 군정, 징병제 시행 발표
- 2월 10일, 미얀마 군사정부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의무화를 포함하는 국가 징병제의 시행을 선언함
- 또한, 지정 연령대를 초과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 해당 발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분쟁 속에서 체포와 강제 병역에 대한 두려움을 양곤(Yangon)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증폭시킴
☐ 징병에 대한 미얀마 청년들의 저항과 불안
- 201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최근에야 시행된 징병법은 청년들 사이에 널리 퍼진 공포, 저항, 회피 계획을 초래함
- 사립학교 교사인 수(Su) 씨와 같은 사람들은 국외로 도피하길 원하는 반면, 청년 기업가와 치과의사 등은 저항군에 합류하거나 징병을 피해 도피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징병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징병제가 이주와 저항에 미칠 잠재적 영향
- 분석가들은 군사정부의 징병 강제 조치가 상당한 군사적 손실에 대한 대응이며, 군대의 인력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이는 개인들이 징병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태국과 같은 인접 국가로의 불법 이주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이 법이 친정부 민병대('퓨소티'로 명명)를 군에 공식적으로 편입시켜 총기의 확산과 지역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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