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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기로

싱가포르 ASEAN Briefing, The Straits Times 2023/11/02

☐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기로 함
- 싱가포르 의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됨
- 섹션 10L(Section 10L)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경제적 실체가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됨

☐ 싱가포르는 자본 소득세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싱가포르 재무부는 섹션 10L이 유럽연합(EU)의 공정한 조세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행동강령 그룹지침(COGC, Code of Conduct Group Guidance)과 일치한다고 밝힘
- 현행 규정상 해외 원천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배당금, 로열티, 이자 등 본질적으로 수익인 소득에만 소득세가 적용됨
- 그러나, 섹션 10L의 제정은 특정 유형의 법인에 한해 싱가포르에 자본 소득세를 사실상 도입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

☐ 섹션 10L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 섹션 10L은 그룹 구성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싱가포르 외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ities)에 속한 법인에 적용됨
- 금융 기관, 특정 인센티브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제외 법인(Excluded Entities)은 섹션 10L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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